에너지/열교해석관련 질문

주차부스 단열조치 관련문의

G 초보건축쟁이 5 1,177 2020.10.20 19:20
현재 설계변경을 진행중에 있는건입니다
규모는 지상4층 지하1층 근린생활 시설이며 기계식 주차타워가 있어 주차관리실(주차부스)이 별도로 필요하여 도면상에 주차부스를 표시하여 허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초허가시 에너지 검토기관에서 이 관리부스에대한 언급이 없어 에너지 절약계획서상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접수하니 에너지 검토기관에서 주차부스도
단열계획에 포함시켜 부위별평균열관류율을 계산해야한다고 합니다.
법령상 제외대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당 대상도 아닌거 같은데
만약 해당이 된다면 어떤 법령근거에 의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단열조치를 해야한다면 모서리부분의 기둥과 바닥은 어떻게 단열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내용으로 질문드리게 되서 죄송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0.10.20 20:58
해당 관리부스에 냉난방 설비가 있나요?
G 초보건축쟁이 2020.10.20 22:19
아뇨 냉난방설비는 없습니다.
M 관리자 2020.10.20 22:22
그럼 단열계획도 제출 대상이 아니어요.
냉난방 설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어요.
G 초보건축쟁이 2020.10.21 09:21
아하~그렇군요~모르는게 많아 간단히 해결 될 문제로 깊은 고민을 했었네요~감사합니다~좋은하루 되세요~^^
M 관리자 2020.10.21 10:21
설계사무소에 근무를 하신다면...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를 시간 나는 대로 찬찬히 읽어 보시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