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결로 관련.. TDR 계산방법 문의 + 하자 담보 책임기간 문의

1 늘구름 16 5,932 2018.02.19 19:28

 

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 결로 하자 관련해서

국토부심사 준비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 기준에 보면

아래와 같이 TDR 계산 식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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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기 온도를 지역 I, II, III 에따라 -20, -15, -10 으로 FIX 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실제 측정 당시 외부 온도를 적용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 그리고, 벽면 결로 하자의 경우 아래 표 맨 밑에서 두번째 단열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3년을 책임기간으로 보면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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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2018.02.19 20:26
안녕하세요..

1. Fix 입니다.
2. 결로의 원인이 "단열"이라면, "네. 3년입니다."
3 이명래 2018.02.19 22:14
TDR 기준에 맞춰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결로 생기면 누구 책임인가요?
사용자도 적정한 습도를 유지(50% 내외)했다고 가정했을 때 말씀입니다.

열전도율을 콘크리트를 기준하고 반자 밑의 온도를 기준했다면 고쳐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ㅎ
M 관리자 2018.02.19 22:26
그렇다면. 기준이 잘못되었거나, 기준을 월등히 넘는 외기온도가 장시간 유지되었거나 일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이 아파트 시공사는 참 고맙죠.. ㅎ
1 늘구름 2018.02.20 11:03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 기준으로 아래처럼 계산해 봤는데요.
TDR이 0.42 가 나왔습니다.
벽체 접합부 성능기준은 0.28인데...

이걸 근거로 하자 신청 진행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M 관리자 2018.02.20 11:06
실내표면 온도값은 어떻게 구하셨어요?
1 늘구름 2018.02.20 11:43
열화상 카메라로 위 그림에 있는 모서리의 가장 낮은 온도를 확인 했어요.
이미지는 지금 노트북에 있어서 첨부는 못했구요;
1 늘구름 2018.02.20 11:47
아.. 저 분모의 외기온도가 영하(-) 이면... (+)로 부호를 바꿔줘야 하는건가요!?
M 관리자 2018.02.20 11:51
네.. (+) 기호여야 합니다.
그래서 TDR은 0.18 이네요..

그러나 이를 떠나서, 열화상카메라는 간접적인 증거일 뿐, 이 TDR의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값의 도출은 현실의 온도가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통한 표면온도산정 값으로만 도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이명래 2018.02.20 11:52
그렇습니다.

해당 부위 온도가 18도면 결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반자 밑은 그 정도의 온도가 분포되지만 반자 속 즉, 슬래브 표면 구석은 노점온도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위인 구석은 단열우각부로써 결로발생이 많은 부위입니다.
1 늘구름 2018.02.20 11:58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국은 이방법으로는 하자라고 판정하기 어렵겠네요...

저 부분이 밤사이 문을 닫고 자면 습도가 65%이상 높아지고 결로가 발생합니다.
이래 저래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그냥 습도 관리외에 해결책은 없을까요..???
M 관리자 2018.02.20 12:57
환기장치는 없는 집인지요?
1 늘구름 2018.02.20 13:12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964

제가 작성한 지난 질문글에 좀더 상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환기장치는 있으나, 거실과 주방만 환기장치가 가동되고,
안방은 환기 장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습도 관리 때문에 안방문을
밤새 열어 놓고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은방도 모서리 부분에 곰방이가 새로 발생하고 있어서, 집 전체 시공할 때
작업자가 꼼꼼하지 못하게 시공한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할 따름이네요.. ㅜ
M 관리자 2018.02.20 13:21
그렇군요.. ㅠ
지금으로써는 뜯어 보기 전엔 알 수 없을 것 같고, 모서리에 작은 선풍기 (USB로 돌리는 극히 작은 것도 상관없습니다.)로 바람을 불면 곰팡이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습도계를 이용한 습도관리를 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준공 2년 이내일 경우 콘크리트 건물은 준공초기 수분의 영향이 있기도 하구요..
1 늘구름 2018.02.20 15:19
안그래도 건축하시는 지인분께 여쭤보니 준공초기의 수분 영향 말씀을 하시긴 하던데... 그걸 문제 삼고 시공사에 시정조치를 받을 근거를 찾기가... 개인이 하기엔 힘든일이네요...

위 결과로 국토부에 심사요청을 해야 할지 말아야할 지도 애매한 상황이고요.
심사요청 계속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3 이명래 2018.02.20 15:22
그 부분은 천정 마감재인 반자를 뜯어보면 두 벽과 천정이 만나는 부위에 아마도 결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슬래브 하부 3cm지점의 반자표면을 TDR의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천정 속은 온도가 노점온도에 가까울 것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역시 관리자님의 말씀과 같이...
그 부분의 결로 발생(분쟁)은 3년차 이상이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벽과 천정이 만나는 T형 부재인 해당부위에 단열을 아무리 잘해도 발생할 수 있는 곳(사용자의 수증기 발생과 직접적인  관계는 있습니다만...)이고, 경과년도에 따라 구조체인 콘크리트가 건조되다 보면 없어지기도 하더라는 말씀입니다.

해결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수증기 발생을 억제하는 것과, 천정 마감재를 뜯고 삼각부위 천정과 외벽에 단열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1 늘구름 2018.02.20 15:53
관리자님과 이명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공사 측에 천정 마감재를 뜯고 단열 보강 시공 요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