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옆집과의 이격거리 문제로 인한 빌라건물 수정건

G 징이아빠 8 6,418 2018.03.04 00:38
안녕하세요~~  이곳 협회에서 정말 많은걸 깨닫고 배우고 갑니다. 건축하는 사람은 아닌데 관심이 많습니다.
지인들, 집짓는 회사 물어보면 일단 여기서 자문을 구하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다름아니라, 가까운 지인이 빌라를 계약했습니다.  입주할 날만 기다리다가 갑자기 분양했던 업체에서 전화 한통이 걸려 옵니다.  옆집 담장과의 이격 거리로 인해서 건물 모퉁이 10cm를  전부깍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그 곳에 가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전엔 몰랐지만 다시 보니 이미 모통이가 깍여있고 컬러강판으로 덮여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시공사에서 이미 알고 작업을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옆집에서 제대로 측정을 했는지, 현재 상태에서 10cm가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던것입니다. 외관을 보니 얼렁뚱땅 넘어가려다 걸린 느낌이었습니다. 옆집에서는 그대로 사용하려면 1억 5천만원을 주면 도장을 찍어준다는.....  허허..  저의 지인은 이 곳 지역이 맘에들고 그대로 살고 싶은데.  만약 모통이 부분을 결로없이 제대로 시공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은지
여쭙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업체 측에서 어떤 방법을 얘기하긴 했는데 믿음이 사실 가질 않습니다.
현재도 단열재가 제대로 끊어지지 않고 시공 되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Comments

G 지배철 2018.03.04 04:42
저는 처음에 글 읽으면서 집(건축물)을 일조권과 관련된 고도제한을 위반하여 사선으로 /이렇게 자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수직으로 자른거네요.

이런 사례는요...
건축법  위반을 알아챈 옆집의 누군가가.. 또는 기타등등이신 분이 돈(1억5천)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일명 입막음용...공무원은 돈 안받고 눈 슬쩍 감아줄 수도 있지만... 옆집에서 건축법 위반이라고 민원 들어오면 공뭔은 법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 눈 슬쩍...  감을 상황이 아니네요

모든 건축물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후퇴하여 지어야 합니다
(예외규정이 사대문 안 구도심에 대하여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공유공지>라는 규정도 있어서 4차선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더 후퇴해서 지어야 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대로 건축법에서 제일 이해하기 쉬운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입니다.

단열 구조..  등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전문가분들이....
G 지배철 2018.03.04 16:52
저는요...
이런 거 보면 마구마구 화가 나요...
제 일도 아닌데 왜 제가 화가 날까요?

제 마음 속에 분노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위대한 스승님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분노...
그래서 여기 지금 살아있는 저는
그리 쉽게 포기하지 못하네요.

저라면.... 
지인 분에게 <손절매>하시라고 강력하게 권하겠습니다.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미등기
미등록
무허가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M 관리자 2018.03.05 03:06
지배철님이 마지막에 적으신 것이 맞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1. 법적 해석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준공필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미준공이므로 등기도 안되구요.
다만,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는 허용오차가 3% 입니다. 즉, 48.5 cm 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웃집과의 관계
돈을 요구하는 이웃집에는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침범한 것이 일조권에 영향을 주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요구해야 합니다.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이 건물이 적법한 건물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구조체까지 절단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봐야 합니다.
3-1. 구조체까지 절단해야 한다면 : 소송을 통해 시공사로 부터 모든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 좋습니다.
3-2. 구조체까지는 손대지 않는다면 : 표시하면 외부 단열재 두께가 정확하다면, 열반사단열재인 것 같은데, 이 것을 핑계로 내단열을 제대로 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모서리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배상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G 지배철 2018.03.05 14:30
쓰던 중 전화와서 쓰던거 날라갔음 ㅡㅡ;;;

대지경계선에서 1m 후퇴규정이 0.5m로 완화되었나요? 나쁜 완화네요.

1m가 되었든 0.5m가 되었든... 거리 측정의 기준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구조체의 중심선까지입니다. 기둥보 구조라면 기둥의 중심선. 벽식구조라면 벽의 중심선입니다 (맞죠?)

아...진짜... 우째 집을 저 따위로 지었을까요?
G 징이아빠 2018.03.05 14:45
답변해주신 재배철님 관리자님 고맙습니다. !!
지인이 고민하시다 결국 입주 포기했다고 합니다. ㅎ
기본을 지키지 않은 건물이면 더더욱 또 다른문제가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M 관리자 2018.03.05 21:26
네.. 잘 생각하신 듯 합니다.

지배철님..  인접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는 지자체 마다 다릅니다. ^^
그리고, 이격거리는 마감재까지의 거리로 측정합니다.
G 지배철 2018.03.05 21:36
헐... 제가 틀렸군요...  ㅋㅋ
이.격.거.리.
중요한 것이 지자체별로 다르군요

그.러.나.
그 자체나 이 자체나
그게 그걸거라고 봄~

봄이에요
봄꽃 볼 생각을 하니
봄보다
이 몸이 더 설레요~~
M 관리자 2018.03.05 21:40
ㅎㅎㅎ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