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도움요청드려요.

1 김진영 6 1,685 2018.04.17 23:48

오아시스를 발견한 마음으로 글 작성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2017년 6월 준공된 건물입니다.

 

-같은해인 2017년 9월에 제가 잔금을 치뤘습니다.
(건물 시공은 B, 매도는A,,,,A가 B에게 의뢰를 해서 지은후 저에게 매도)


-2017년7월 계약시 4층(복층) 천장 벽지가 약간 젖어있어서, 잔금전에 처리해준다 했었습니다.
(그때는 에어콘 구멍에서 물이 들어온듯하다고 했었습니다.)


-올해 2018년2월 세입자가 천정이 축축하다 해서, 시공자 한테 이야기 했더니, 환기를 시키지 않아서라고 했습니다.

 

-2018년 4월 7일 환기를 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비온후 더 심하다고 세입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시공자는 외벽 천정과 실내 벽지 사이 석고보드에 7곳 환풍구를 뚫었습니다.
단열재 끼리 환기가 되었는지, 공팡이 냄새는 개선이 되었는데....


-2018년 4월15일 비온후 다시 젖었다고 세입자 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보증금과 복비 이사비 다 내놔라고 난리고요.


시공자 B는 계속 지켜보자하고, 사진을 문자로 보냈으나 답이 없습니다.
매도인 A는 남일 보듯 하고 있고요.

 

천정이 흠뻑 젖는 이유를 서로 탓하고 있고, 저는 중간에서 너무 괴롭네요.

 

국토교통부 분쟁조정에 갔더니, 서울시 주택과 가라하고..
서울시 주택과 갔더니, 강북구청 가라하고..
강북구청 갔더니, 대한건축사 협회에 가서 객관적 평가를 받아라는데,,,,
건축사 협회는 이런일을 하지 않는다 하고요....

 

등기부상 단독주택인데, 다중주택으로 연면적199m2이고요, 8세대 입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ㅠㅠㅠ 부탁드려요 

Comments

M 관리자 2018.04.18 12:32
단면도 한장을 사진찍어서 올려 주시겠습니까?
1 홍도영 2018.04.19 06:05
용마루 부위에 있는 것이 환기구로 보이는데요! 이게 급기인가요 아니면 배기인가요? 공기조화기가 설치된 곳인가요? 환기구 그릴에 결로수가 맺혀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급기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시공자는 외벽 천정과 실내 벽지 사이 석고보드에 7곳 환풍구를 뚫었습니다.......
이것은 큰 실수로 보여집니다.
기밀층을 일부로 더 훼손을 한 것이기에 일시적으로 좋을지는 모르짐만 단열재는 더 젖게됩니다.
환기가 되는게 아니라 습하고 더운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결과이기에.......

복층이라 하셨는데 거실이 이층높이이고 다락같은 공간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인지....아니면 거실천정인지....... 도면이 없으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도면만 올리시면 원하시는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기다리다가.......
1 김진영 2018.04.20 12:27
구청에 도면 요청했어요..
용마루 그긴 시공사가 와서 구멍을 뚫고 마감처리로 환기구 붙였네요..7곳이나 뚫었습니다.
1 홍도영 2018.04.20 23:53
구멍을 만들고 환기구 그릴로 막았다!
일단 이 집이 망가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 입니다.
더 늦기전에 "정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치를 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약 10년전에 모 공동주택 복층 옥탑에서 비슷한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요. 거기는 단열재로 일본산 셀룰로스를 사용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고 했는데 결국 일년에 1번씩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심한 것은 단열재가 젖고 냄새가 나자 하부와 상부의 석고보드를 제단하고 그 사잇공간으로 환기가 되면서 건조되기를 바랬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지요!

최종 확인은 도면을 보고 결정하겠지만 현 상황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많은 양의 습기가 들어갔다면 여름철에 더 악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집주인의 비용으로 제습기를 돌리시고 사용양은 별도로 체크해서 기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더 늦기전에 협회에 자문의뢰 하시길 권합니다.
G 김진영 2018.04.23 12:40
협회 자문은 어떻게 구하나요??
하자시공업체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도 견적을 주시나요??
M 관리자 2018.04.23 16:43
협회는 시공견적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자문은 오셔서 상담 후 자문료에 대한 견적을 받으신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당사간의 분쟁 중 법원제출용 문서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현재는 하자보수를 할 회사를 찾을 때는 아닌 듯 보입니다.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