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방통소음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우선 협회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찾게되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문제가 발생한 뒤 알게되어 질문 드립니다.

글이 길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번 11월 말에 구빌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하면서 바닥 수도, 난방 엑셀관까지 다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 끝나고 1월 말 이사와서 살고 있는데

난방을 키면 거실과 주방, 방에서 딱 딱 뚝 뚝 탁 소리와 난방을 키고 소리가 난 후 바닥을 밟으면 쩌적 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한번 밟고 나면 소리가 안나구요. 혹시 강마루가 뜬건 아닌지 다 눌러봤지만 떠서 덜컹거리는 곳은 없었습니다.

 거기다 강마루시공을 했는데 군데군데 틈이 살짝씩 벌어진곳들이 있더군요.

리모델링 업체에 물어봤더니 강마루가 수축 팽창하면서 나는 소리다 계절이 지나길 기다려보자. 그리고 마루시공자를 보내 보수해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 원인파악을 하고 싶어 찾다보니 여기까지 오게되었고 난방배관 문제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다시 말했지만 기다려보자는 말만합니다...


공사 과정을 사진과 설명을 보태자면 사진과 같이 엑셀관을 깔고 레미콘차를 불러 방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미장공이 저녁까지 기다리다가 물이 안말라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타일본드통 2개 분량의 물을 걷어냈습니다.

방통일자가 12월 8일이고 12월 13일부터 전기공사를 들어갔습니다.

중간에 11일에 방통 확인때 거실에 크랙이 생겨있었고 자연크랙이다 보수하면 된다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2일 강마루를 깔면서 보니 거실과 방 곳곳에 크랙이 있었고 보수하고 작업한다더니 마루 본드로 보수하면 된다고 넘어갔습니다.

현재 강마루 사이 틈이 살짝씩 벌어져 있고 그 부분은 사진의 크랙부분과 대부분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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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점으로 돌아오자면 이게 하자가 맞다면 하자라는 걸 증명 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리모델링 업체에서 마루문제라며 기다려보자고 합니다)

2. 하자 보수를 해준다고 하면 마루 철거시 파손되는 부분이나 이사나 보수기간동안 머무는 곳을 업체에서 부담하게 되나요?

3. 엑셀관을 중간에 연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엑셀관 길이팽창시 누수의 위험이 있는게 맞나요?

4. 이대로 사용시 생기는 문제가 어떤게 있을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2.03.04 11:27
안녕하세요.
1. 소리가 난다는 것 자체가 하자이므로, 증명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또한 "리모델링 업체에서 마루문제라며 기다려보자"라는 것으로도 이미 증명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에 없다면 업체의 의무는 아니며 오로지 협의사항입니다.
3.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연결을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연결하지 않는 것이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4. 미래의 추가적 문제를 예측하는 것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자체의 문제에 집중을 하고 이 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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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계약서를 적지 않았거나, 매우 부실한 계약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계약을 허술하게 한 과실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더 문제는 그런 계약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루문제라며 기다려보자"라고 했다면, "언제까지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문서로 받아야 합니다. 다들 이 문서를 꺼끄러워 하시는데,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이 것을 소홀히 하면 법정에서 땅을 치는 후회를 해도 이미 늦습니다.

문서라는 것이 꼭 도장 찍은 종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통화녹음/카톡/이메일 등 모든 것이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맘좋게 같이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그 시기와 내용을 정하세요.

공사 중 사진으로 볼 때, 방통몰탈을 모두 철거하고 재 시공하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G 난방배관소음 2022.03.04 20:54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계약서를 작성했고 내용이
을 은 공사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전부 또는 일부하자에 대해 보수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갑 과 을 은 하자보수를 위한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
갑 의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겨우 을 은 면책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을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고 위에 내용이라면
보수는 업체에서 하지만 이사나 공사기간동안 머무는 곳은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M 관리자 2022.03.04 21:43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밀히 하자로 인한 이주가 필요하다면, 공급자가 이주비용까지 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해당 부분에 대한 명시가 없고, 우리나라 특유의 "정"때문에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G 난방배관소음 2022.03.05 19:14
답변 감사합니다 ~~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새로 방통을 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치면될까요
지금은 스트로폼에 음박 단열재에 와이어메쉬, 엑셀관을 철사?로 고정한것 같구 위에 차광막인데
어떻게 시공하면될까요.. 구옥이라 바닥이 수평일거 같지 않습니다
M 관리자 2022.03.05 21:18
1. 우선 바닥에 모래나 석분으로 수평을 맞춥니다.
2. 비드법단열재를 필요한 두께로 깔아 줍니다.
3. 측면완충제를 벽면 하부에 돌립니다.
3. 0.1mm PE 필름을 깔되, 필름이 벽면까지 치켜 올라가서 측면완충제를 덮도록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4. 엑셀배관을 깔고, 엑셀유핀으로 엑셀을 고정합니다. (차광막은 하시면 안되세요.)
5. 방통몰탈을 부어 넣습니다.
6. 미장공이 표면을 정리할 때, 밀대로 꾹꾹 눌러서 정리를 합니다.
7. 최소 14일 동안 아무런 자극이 없어야 합니다. (창을 연다든가 등등)
8. 방통을 부워 넣고, 28일 후에마루를 시공합니다.
9. 난방 가동은 최소 60일이 지난 후에 합니다.

지켜지기 어렵겠지만, 이게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G 난방배관소음 2022.03.06 09:14
항상 자세한 전문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가족끼리 이 문제로 얘기를 했는데
공사진행하며 생긴 불신이 커지고 공사기간 동안 힘들었어서
재공사를 하지말자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바닥을 철거하면서 생길 진동으로 다른 부분들이 파손과 이사로 인해 생길 파손까지 생각하면 바닥에서 나는 소리문제는 감수하자는 의견입니다. 제대로 재시공해줄것 같지 않다는 의견이에요.

그래도 저는 재시공을 안해도 이 문제에 대해 업체에 고지하고 해결방안을 듣고 재시공하자 그러면 재시공 말고 협의해서 보상을 받는게 맞는것 같은데.. 여기서 궁금한점은요..

1. 소리 외에 다른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2. 협의로 보상을 받는다면 공사로 발생할 비용 전부는 힘들겠지만(안될것 같아요) 어느정도 까지 받아야될까요..
M 관리자 2022.03.06 11:27
1. 소리 외에 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 그건 저희가 답변 드릴 범위는 아닙니다.
G 난방배관소음 2022.03.06 11:32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주신 내용으로 문제 잘 해결하겠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