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창문 열파손 여부에 관련한 질문

G mint 4 3,261 2018.12.19 15:07
안녕하세요 
글 잘 읽었습니다. 
최근에 제일 추운날 오전에 창문하나에 금이 갔습니다. 
여기글을 읽고 열파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원룸임대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이고, 올해 여름에 입주 했습니다. 
임대인과 현장소장, 창호업체 사장은 사용자 부주의 라며 우기고 있습니다. 

유리에 새겨진 마크는 없고 외창만 이중창입니다. 
불빛으로 확인해보니 외창 1번에 로이가 되어있던지 아니면 없는 것 같습니다. 
창호프레임 상부는 수직으로 왼쪽 하단으로 가면서 모서리쪽으로 금이 이어져 있습니다. 

1. 로이가 없을 경우도 열파손으로 유리가 깨질 수 있는지? 
2. 로이가 외창 1면에 시공되었을 경우 상관이 있는지? 
3. 외창 중 내측면이 깨진 경우 프레임의 수직수평도와 연관이 있는지? 

임대인은 현장소장과 창호업체 사장 둘 모두 이런 경우를 본적이 없다고 한다며 싸우기가 힘드니 저에게 알아서 살다가 나갈 때 원상복구를 하든 지금 고치든 하라는 식입니다. 
얼마 비싸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우기니 하면 하는건데 좀 답답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8.12.19 15:35
언제 완공된 건물인가요?
G mint 2018.12.19 15:38
2018년 5월입니다.
M 관리자 2018.12.19 16:15
일단 양상은 열파에 가까운데.. 실내측 유리이기에 열파라고 볼 수는 없고, 창틀의 수평 수직이 오차범위를 넘었거나, 시공 중 스트레스를 받은 유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유리의 하자보수기간은 1년이며, 이 것이 사용자의 잘못임이 명백한 경우(깨는 것을 옆에서 보았거나, 촬영한 동영상이 있거나...)가 아니라면 보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유리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어차피 1년이 지나면 (영원히) 그 입장이 뒤바뀌게 되므로, 그리 억울해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호회사가 보수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G mint 2018.12.19 16:43
상세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같이 판단해 볼 생각은 없고 그저 목소리 크고 우기면 이기는거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너무 싫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