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아파트 방 코너 결로 문의

1 마세 5 2,829 2019.01.30 22:22

안녕하세요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1년 반정도 된 신축에 입주해있는데 방 코너에서 결로가 발생하여 3번정도의 

 

하자보수를 받았습니다. 

 

3번째 보수를 받았는데 이 정도면 결로가 잡혀 있는건지 

 

추가로 다시 받아야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정도면 문제 없다하여 곧 도배 예정입니다. 

 

사진은 순서대로 

 

1. 시공전

 

2. 시공전 열화상카메라

 

3. 시공 후 (전체 라인따라서 폼작업 및 엘림 칼라보드 시공)

 - 보이는 정면은 시멘트 벽(옆집 방과 붙어있음)이고 오른쪽에 창문쪽은 확장된 베란다로 단열처리 되어있습니다

4. 시공후 열화상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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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홍도영 2019.01.31 07:00
두가지 열화상 카메라를 서로 비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시공전은 붙박이 장이 있고 시공후는 붙박이가 없이 찍은 사진입니다. 즉 열적저항이 시공전이  더 심함에도 온도차가 얼마 없거든요. 물론 외기조건에 따라 실내표면온도는 달라지지만 과연 개선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이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3 이명래 2019.01.31 07:09
아래 첨부한 사진과 같이 해당부위는 결로 우각부입니다.
T형 부재 두 벽과 바닥 또는 천정이 만나는 부위로써 삼각진 부위가 열적으로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열화상으로 보여 지는 온도에서는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이기는 하지만, 구석이 그 정도 온도면 아주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팡이가 발생한 것은 #1 사진 좌측에 보이는 가구의 영향인 듯 합니다.
가구를 벽에 붙여 설치하여 방바닥의 난방열을 차단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열화상을 찍을 때는 가구를 옮긴 이후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게 나타났겠지만, 가구가 구석에 붙어져 설치되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시어 가구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로방지단열재를 보수했다고 한 부위에 제가 붉은 글씨로 화살표한 곳이 들떠 있다면 곤란합니다. 그 틈으로 내부 수증기가 유입되면 골조인 콘크리트와 단열재 경계면에서 내부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어 사실이 그렇다면 단열재를 틈없이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우측 외벽 단열재가 방바닥 슬래브 상부까지 미치지 못했다면 곰팡이 발생한 위치가 맞습니다만, 열적성능으로 유추했을 때는 좌측 하부에 곰팡이가 발생해야 옳을 현상입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했을 때 이는 단열재 시공상의 문제기에 앞서 사용상의 문제(가구 위치)라고 여겨집니다.
1 마세 2019.01.31 09:12
결로 우각부랑 가구가 닿지않은 상단에도 결로가 생겨 곰팡이가 났었습니다 해당 방 온도는 실내온도 23도 보일러는 22도 습도는 50에서 60프로 유지중 입니다
3 이명래 2019.01.31 21:45
두 번째 사진에서 구석 온도가 20도입니다.

내부 온도가 23도이고 상대습도가 50~60%의 중간 수준인 55%라고 하면 노점온도는 13~14도 정도입니다. 열화상카메라 정보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위가 열적 성능이 취약한 부위인데도 불구하고 실내 온도 대비 해당 부위 온도가 상당히 높으며, 그 정도의 온도라면 결로나 곰팡이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종합하면...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구석 온도가 정확하지 않았거나, 상대습도가 말씀하신 50~60%정도를 훨씬 상회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마세 2019.01.31 22:49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정확하게 체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