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신축빌라 최상층 천장 한가운데에 결로현상 하자인지.. 제 과실인지..


안녕하세요

작년 6월경 준공이 떨어진 건물이고 입주한지는 이제 4개월이 좀 넘은 신축빌라 최상층 입주민입니다.

한달 전 쯤부터 주방옆 천장벽지가 변색이 된다 싶더니 점점 변색구간이 늘어나고 천장이 조금씩

내려앉는다 싶어서 하자보수업체 불러서 천장을 열어보았더니

엄청난 양의 물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하자업체분이 대충보더니 결로라면서 입주자 과실이라며

수리비가 나올거라 하더군요.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단열재 사이에 틈이 상당하여 단열이 안되는게 당연해 보였고

천장 한가운데라는 것도 이상하더군요

다른 건축업체 사람불러서 봐달라하니 단열재 위로 환풍배관이 지나가고 있었고 여기에 결로가 생겨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고하더라구요. 그리고 자기는 매우 대형공사가 되고 수리견적이 많이 나와

이걸 수리할 수 없다며 천장을 다뜯어고쳐야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이환풍배관에서 결로된 물이 역류하여 화장실 환풍구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있어 하자보수업체에서 화장실 구석에 구멍을 뚫어 그쪽으로 물이 빠지게 하는 이상한 공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부른 건축업체분의 조언으로 구청에 민원을 넣으려하였으나 건축주가 결로 수리비를 부담한다하여

일단 이부분 하자보수업체에서 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열재 사이 간격이 큰곳에 스티로폼건같은 걸 쏘면서 계속 땜질식으로 수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로로 물이 떨어지는 곳이 나오면 다시와서 스티로폼건 쏘고 또 결로로 물이 떨어지면 다시와서 스티로폼건 쏘고 이렇게 하다보니  벌써 공사 시작한지 3주가 넘어가지만 아직도 계속 이 환풍배관 밑으로 계속 물이 떨어집니다...(그나마 결로로 물이 안떨어질때까지 계속 스티로폼 건 싸주겠다고 하는게 양심적인걸까요... 3월되면 날이 풀려서 어차피 결로는 안생길것같아 그냥 시간벌기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너무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다보니 이집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당연히 건축주는 안한다 할것이고

소송으로 가게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분양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여러가지로 답답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막막한데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9.02.10 22:48
지역이 어디신가요?
3 green건축 2019.02.10 23:16
아직은 하자보증기간입니다.

빌라라면 건축물 분양자가 하자이행보증금을 보중사가 아닌 지자체에 예치하여 관리되며, 경과시간에 따라 공종별로 보증금이 차감 또는 소멸되고 있을 것입니다.

건축물 분양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시고, 불응하면 주민들이 입대위를 만들어서 지자체에 하자보증예치금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이 돈을 수령해서 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자보수공사 견적도, 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질질 끄는 업체가 아닌 전체적으로 손 볼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어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G 글쓴이 2019.02.11 08:32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역은 인천입니다.
하자보수예치금이 백만원밖에 남은게 없어서(주차장방수 옥상방수 실외벽방수처리등) 나머지 금액은 건축주가 부담한다고하여 결로 수리 중인데 하자보수업체는 자기도 이윤남기는거 없이 실비만 건축주한테 청구하는거라며 어떻게든 공사 작게해서 끝내려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하자보수예치금다써도 지차체에하자보수예치금 또 청구할수있는건가요?
이게 부실공사가 맞나요? ㅜㅜ 도와주세요
G 글쓴이 2019.02.11 08:43
더 보충하자면 건축주는 이건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하고 있으며 제가 환기를 안시켜서 그렇답니다.
(하지만 아기가 있는 관계로 온습도 관리 철저히 하고있으며 항상 23도 습도 높아도 50%대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제습기 가습기 다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자보수업체는 결로 생기는 곳위로 환풍배관이 있는지도 몰랐고 제가 견적받으려고 따로 부른 건설업체에서 발견하였습니다. 하자보수 업체는 이거 수리하려면 천장 높이를 낮추고 환풍배관위로 단열을 해야한다 하더라구요. 그러면 천장높이를 낮춰야해서 이렇게 수리 불가능하다하더라구요...
M 관리자 2019.02.11 10:20
1. 하자보증금을 넘는 것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작년 준공이고 인천 지역이면 지붕의 단열재 두께가 최소 22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이하면 불법이고,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3. 배관 상부에 빈공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아래 사진 처럼 배관이 지나가는 좌우 각각 5cm 이상 모두 단열재를 잘라 내야 합니다.
M 관리자 2019.02.11 10:21
그리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폼으로 윗쪽 부터 채워서 내려 와야 합니다.
M 관리자 2019.02.11 10:22
폼의 양이 꽤 많이 들어 가겠지만, 지금 처럼 겉에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것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정보로써는 이 것 만이라도 하시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G 글쓴이 2019.02.11 10:25
답변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올린 자료만으로는 이게 부실시공혹은 오시공인지 여부는 판단이 어려우실까요?
G 그린건축 2019.02.11 10:42
하자이행보증금과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다릅니다. 보증금은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증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여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서거나 일정 금액을  지자체나 보증회사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하자에 대한 책임은 이를 시공한 업체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증하는 것이오니, 예치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하지 마시고 집을 지어 분양한 사람에게 보수를 제대로 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G 글쓴이 2019.02.11 11:12
그린건축님 좋은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강력하게 하자보수요청을 하고있기는 한데 건축주는 이미 하자보수예치금 줬고 결로라서 입주민 책임인데 지금도 내가 수리비대주고 있다 오히려 너희 잘못인정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서 떔질식 수리하고있지만 크게 불만제기도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이게 입주민 잘못이 아니라는 증거를 모으려고합니다...
M 관리자 2019.02.11 11:19
건축주의 잘못은 아닙니다.
분명 시공을 잘못한 거여요.. (배관을 거기로 보낸 설계 하자도 있구요)
하지만, 이 것을 시공하자로 몰고 갈 수는 있는가?... 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이 없으시겠지만... 법에 "단열재 사이로 배관이 지나가면 안된다"는 없거든요..
즉 무언가 걸겠다면.. 지루한 공방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슬프게도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설계든 시공이든 하자는 하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G 글쓴이 2019.02.11 12:05
답변 정말감사합니다. 하자인것이 분명하다면 수리를 책임져야하는것이 건축주(건축주와 시공사동일합니다)가 맞다고 생각하면되겠는지요?
M 관리자 2019.02.11 12:20
글죠..
G 글쓴이 2019.02.11 13:32
관리자님 하자가 분명하다는 점을 알게되어 정말 다행이네요. 적정한 보수방법 제안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린건축님 조언도 너무 감사합니다.
G 그린건축 2019.02.11 13:35
인천 어디신가요?
G 글쓴이 2019.02.11 13:46
인천 부평입니다
3 green건축 2019.02.12 09:46
제가 어제 오후 인천에 있어서 드렸던 말씀이었습니다.
관리자님께서 주신 조언을 참고하시어 좋게 해결되기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인 23일 인천에 가는데, 그 때까지 원인으로 인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연락주시면 잠깐 들려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 글쓴이 2019.02.13 09:51
그린건축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수리하면서 원인이 가스배관설치때문에 박아놓은 앵커가 환풍배관에 구멍을 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안에서 결로로 생긴 물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단 반영구?테이프같은걸 붙여서 수리했는데 더 새는지 현재 확인 중입니다. 결로때문이라고 환기안시킨 내 탓이라던 건축주가 사과를하긴 하는데 피해보상을 얼마 청구해야할지가 고민이네요
M 관리자 2019.02.13 13:08
피해 보상의 정도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구요.
잘 협의해서 처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G 글쓴이 2019.02.15 13:17
피해보상은 건축주가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명백한 하자로인한 피해를 입었는데 못해주겠다고 당당한 건축주를 보자니 열도 받지만 역시 빌라를 사는게 아니었다는 후회가 드네요.
M 관리자 2019.02.15 14:42
네.. 이 부분은 공동주택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자가 날 경우, 아파트 시공사 역시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원상복귀까지만 해줍니다. 이로 인한 피해보상은 상호 협의 하에 해야 하며, 대부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