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발코니 외벽에 도색된 결로방지 페인트

3 이명래 1 9,110 2012.03.28 13:39
 
도장하자였습니다.
공기업이 시행사였던 현장의...
 
남쪽으로 난 발코니 창문 하부 벽에 결로방지 페인트로 도장을 했는데 하자가 발생했으니 도장공사업체가 짊어져야 할 책임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억울할 수밖에 없겠지만...
 
외기에 직접 면한 부위 즉, 단열공사를 할 수 없는 서비스면적인 발코니 외벽의 내측 표면은 결로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 예상되는 부분인데, 발생된  결로수 흡습기능을 갖춘 결로방지 페인트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도장면이 벗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 사진 중 걸레받이 부분을 확대하여 촬영한 것입니다.
위에서 보면 아랫부분으로 갈수록 도장면 들뜸부위가 많아지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론컨데 벽에서 발생한 결로수가 벽을 타고 흘러 밑으로 내려 갈 수록 결로수량이 많아졌을 것이며, 걸레받이 도장부분은 흠뻑 흡습하여 더 이상 흡습할 수 없을 정도(포화흡습상태라고 이름짓겠습니다.)가 되면 그 이상의 결로수는 바닥으로 흘러내려 고일 것입니다.
 
포화흡습상태인 걸레받이 페인트가 저온에 의해 결빙이 된다면, 채적팽창에 의한 pop out가 발생하여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바탕에서 분리되면서 파손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흡습기능을 갖춘 결로방지 페인트라고 해도 시공부위별 환경을 고려해야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갖게 했던 현장이었습니다.
 
단열과 직접적 연관은 없겠지만 결로와 관련된 이름을 가진 기능성재료이기 때문에 이곳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신조어인 '포화흡습상태' 적절한가요?
포화수증기상태에서 배껴 온 것입니다만...ㅎ
 
 

Comments

M 관리자 2012.03.28 20:19
네.. 포화흡습상태가 맞는 표현입니다.
좋은 사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