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방 양쪽 벽면 곰팡이 및 물기 문의그립니다.

1 달콩맘 21 3,586 2019.02.12 19:12

안녕하세요?  작년 2월 입주한 신축 아파트인데요.

 

저희 집은 37층 건물에 10층에 거주하고 있고요,

작은방의 문제의 부분은 원래 붙박이장이 있던 부분인데요.

입주 전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작은방 뿐만 아니라 방마다 붙박이장은 철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작은 방에 맞물려 있는 양쪽 벽면에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특히 바닥부분에) 곰팡이 및 물기가 생겼어요. 

 

시공사에서 문제의 벽면을 확인한답시고, 일부분만 떼어 놓고 갔는데요.

 

시공사에서는 설계변경을 한것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잘못이니 as를 해 줄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인테리어는 저희 집 다른 방은 다 괜찮은데 그 방만 그런 문제가 생긴거는 아마 외부크렉으로 인한 결로일 확률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시공사, 인테리어 서로 떠넘기는 입장인데요.

 

이게 외부결로인지, 인테리어 시공 잘못으로 인한 내부결로인지 전문가가 아닌 저로써는 너무 어렵고 답답한 마음이네요. 시공사에 외부결로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고 확인을 해달라고 하니, 로프타고 확인해 보겠다는데.. 정확한 외부결로 확인 방법으로 그 방법이 최선이고 적합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비가 온 날은 시공사에서 일부 떼어낸 벽면에 물이 더 많이 생기는 현상까지 있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고견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9.02.12 22:10
인테리어를 다시 할 때, 단열 공사까지 다시 하셨나요?
1 달콩맘 2019.02.13 14:48
인테리어 공사를 할때 사진 1번에 석고보드를 다 메꾸지 않고 약 2cm 틈이 있게 두었구요.(시공사에서는 석고보드 틈으로 외부와 내부 온도차가 결로의 원인이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 사진 2번은 기존 붙박이장이 있던 부분까지만 단열재가 있었는데 인테리어에서 임의로 평면을 맞춘다고 단열재를 떼어내고 벽지를 발랐다고 합니다. (사진2번 붙박이장이 있던 부분은 외벽에 속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벽이라 단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와 인테리어가 최종 합의를 본것이 사진 1번 부분은 시공사가 보수를 해주고, 사진 2번은 인테리어에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되었는데요..

그런데 시공사에서는 사진 1번 벽면 전체를 보수하겠다는게 아니라 결로 확인차 떼어낸 부분만 도의적으로 보수하고 벽지 바르겠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사진 1번 부분에는 물방울이 많이 맺혀 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벽면 전체를 떼어내고 건조시키지 않고, 시공사 말처럼 조금 떼어낸 부분만 메꾸고 도배지를 발라도 되는지 의문이 들어요.

시공사에서는 인테리어를 통한 설계변경이 문제가 되어 결로가 생긴 것 같다고 주장을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 비가 오는 날 벽을 떼어본 부분 시멘트 벽에 물이 흘러 내리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시공사 주장인 인테리어를 통한 설계변경을 통한 내부결로가 문제가 아니라 외부결로도 의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만약 외부결로가 맞다면 시공사에서 as공사를 다 해주겠다고 하는데..
외부결로를 확인할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1 달콩맘 2019.02.13 14:49
.
1 달콩맘 2019.02.13 14:51
결로 확인차 벽면 일부를 떼어냈을때 시공사에서는 자연건조 될 것이다. 자연건조 되면 보수작업을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어느정도 건조되는가 싶더니 후에 비가 오늘 날 사진처럼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M 관리자 2019.02.13 23:39
조금 애매한데요.
석고보드에 틈이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오는 날 결로가 심해 진 것은 습도가 높아져서 이지, 외부 결로도 아닙니다.

그 구석에 곰팡이가 핀 것은, 인테리어에서 결로방지 단열재를 제거했기 때문이며, 해당 벽이 내벽이기는 하나, 콘크리트를 타고 열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이를 막아 주는 얇은 단열재가 요구됩니다.
M 관리자 2019.02.13 23:40
원래는 아래 그림과 같이 단열재가 설치되었어야 합니다.
즉, 다시 공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다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 때 벽지 위에 해서는 안되고, 벽지를 다 제거한 후에 해야 합니다.
M 관리자 2019.02.13 23:43
지금은 두꺼운 단열재가 있는 모든 벽체를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개념으로 작업이 되면 괜찮습니다.
1. 단열재와 콘크리트 사이에 틈이 있다면, 폴리우레탄폼으로 이 틈을 모두 메워야 합니다. (습기가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2. 기존 단열재와 같은 두께로 단열재를 설치합니다. 이 때 기존 단열재와 신규 단열재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폴리우레탄 폼으로 모두 잘 메워야 합니다.
3. 결로방지 단열재를 설치합니다. 두께는 20mm 입니다.
1 달콩맘 2019.02.14 14:28
답변감사드립니다.

사진 2번 벽을 단열재 보강 시공한다면 더이상 결로로 인한 곰팡이는 차단 되는 것인지요? 시공사에서도 2번 벽을 보강하면 더이상 문제는 없을거 같다고 하는데 그 말에 일리가 있는건가요?

그럼 우선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사진2번의 단열재 보강공사를 먼저 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사진 1번과 2번 공사가 동시에 들어야갸 하는게 맞는 건지요?

그리고 사진1번 벽의 일부 떼어낸 부분에는 아직도 물방울 및 물기가 맺혀 있는데요.. 그 상태 그대로 작업을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떼어낸 부분의 물방을 및 물기를 완전 제거한 후에 해야 하는지요?
M 관리자 2019.02.14 15:25
1. 네. 그렇습니다. 해당 부위에 단열재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말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작업이 어느 정도 건전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통상 같이 해야 합니다만,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 (시공사 또는 인테리어) 중 한 명이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당연히 다 말리고 해야 합니다.
1 달콩맘 2019.02.14 15:42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재발방지 및 정확한 판단 및 보수를 위해서 사진 1번 부분을 창틀이 있는 부위까지 방수업체를 불러 뜯어서 한번 보겠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방수층이 찢어 졌을 수도 있고, 외부결로도 아예 제외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저희 집 뿐만 아니라 몇 세대의 집 작은방에 곰팡이가 핀것이 드러났거든요. 한 집은 알고보니 벽에 금이가 있어서 외부크렉으로 인한 보수를 진행중에 있다고 하구요) 그래서 내일 오후에 인테리어에서 방수업체를 불러 벽을 더 뜯어서 확인해 보겟다고 하는데요..

관리자님 말씀으로는 사진 1번 벽을 다 뜯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주셔서요. 굳이 일을 더 벌이는 것은 안하는 것이 좋을까요? 시공사에서 해주기로 한 범위를 벗어나 벽을 뜯게되면, 인테리어에서 그 부분까지 다 시공을 해줄지 확신이 없어서요..
M 관리자 2019.02.14 15:49
일단...
지금 상황에서 외부결로 라는 것은 없습니다.
균열에 의한 누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하고자 한다면, 그 말을 꺼낸 사람이 마무리를 하는 것이 시장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인테리어가 외벽 단열까지를 모두 마무리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이 것이 합의가 안되면 왜 하셔야 하는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공사는 마무리를 안하려고 할 테니까요.
1 달콩맘 2019.02.14 17:22
네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주신 정보를 토대로 잘 해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ps) 인테리어에서 단열재를 떼버린 사진2의 벽은 기존 붙박이장이 있던 부분까지는 도면상 외벽이고, 그 이외의 벽은 내벽이라고 합니다. 벽 하나가 외벽과 내벽 모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이럴경우 단열재 얇은거 20mm 사용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애초에 시공대로 두꺼운 단열재를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게 맞겠지요?
M 관리자 2019.02.14 18:56
원래 그 벽에 붙어 있던 단열재 두께가 얼마 였나요?
1 달콩맘 2019.02.15 11:16
정확한 두께는 모르겠는데요. 첨부파일 도면에 보면 창문있는 벽과 같은 두께의 단열재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M 관리자 2019.02.15 11:19
아.. 장소가 발코니인 건가요?
1 달콩맘 2019.02.15 13:02
발코니4 부분까지 마루시공 되어 있구요( 처음부터 발코니 기본 확장된 공간 이였어요)  그런데 붙박이장과 슬라이딩도어를 법적으로 발코니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설치 해 놓았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통해 붙박이장과 슬라이딩도어를 철거했어요
1 달콩맘 2019.02.15 13:03
그 과정에서 발코니 (사진 2번 벽부분)의 단열재를 인테리어에서 벽을 맞춘다고 뜯어버린거 같아요
M 관리자 2019.02.15 14:15
그럼.. 도면의 아래 위치인건가요?
도면 자체로는 외벽의 단열재 두께와 같네요..
1 달콩맘 2019.02.15 14:29
네 맞습니다 ^^
M 관리자 2019.02.15 14:38
네.. 그럼 그 반대편의 주방 벽체도 20mm 두께의 결로방지 단열재라도 없다면.. 결로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해당 벽체는 추후 붙박이 장을 놓지 않는다면 외벽과 같은 두께일 필요는 없습니다. 50mm 이상이면 되고, 두께보다는 틈새가 없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 달콩맘 2019.02.15 15:00
넵 고견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