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아파트 발코니 확장 단열처리 정상여부 문의 드려요~

G 윤웅희 6 4,026 2019.03.21 11:32

반갑습니다.

 

2017년 11월에 입주한 경남의 한 1군 건설사 아파트입니다.

 

발코니 확장이 분양대금에 포함된 아파트입니다.

 

본 사진은 현관 입구방이며 사진 반대편은 옆집의 실외기 실입니다.

 

또한,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옷방으로만 사용하는 공간이며, 

 

보일러 설정은 전체로 두어 주기적인 보일러를 가동 하였습니다.

 

그동안 히스토리는

 

- 2017. 11월 입주

 

- 2018. 3월 벽면 모퉁이를 따라 아래로 곰팡이 발생하여 하자보수 신청

 

- 2018. 5월 곰팡이 제거 및 벽면 모퉁이에(상하부 전체) 단열폼 시공 

 

- 2019. 2월 같은 자리 상부에 곰팡이 일부 발생

 

질문))

 

 1) 발코니 확장이 애초에 진행된 아파트인데 단열재 시공이 사진과 같이 되는게 맞는지요?

 

   제 소견으로 확장된 벽부분에 단열재(아이소핑크)가 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어떤 시공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구요. 여기 사이트 참 마음에 드네요.. 정보가 어마어마 하네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Comments

G 정광호 2019.03.23 21:46
제 생각에도 파란빗금친 부분에 단열재가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안쪽에 것은 굳이 이해하자면 준공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ㅡㅡ;
지금에서는 벽체가 좀 두꺼워져도 결로방지용 단열재를 붙이고 마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옆집이나 아랫집 윗집이 확장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면 안쪽 단열재까지 그냥 이어서 다 붙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벽체 두꺼워지는 건 같으니까요.
M 관리자 2019.03.24 12:30
제가 이 질문을 놓쳤네요.. ㅠㅠ
정선생님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생님 글 그대로 이며... 원래 확장 전의 단열재 위치가 확장 후에 옮겨 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단열재 시공위치?"라고 표시된 부분에 단열재가 들어가야 하며, 그 반대편 공간이 비난방공간이라면.. 이 위치부터 기존 단열재까지의 벽면 모두에 단열재가 시공되어야 합니다.
3 green건축 2019.03.24 14:52
동일한 위치 마감공사 전 사진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고 부탁드리고자 함은...
가능하면 확장하지 마십시오.
결로 발생 가능성이 높고, 냉난방비를 올리는 요소입니다.
1 패시브아파트 2019.03.26 09:17
몇 년 전부터인가 아파트 설계가 요상하게 되서 그렇죠. 확장 안하면 정말 이상한 구조로 만들어 버리니까요. 정말 이게 뭐하는 건가 싶습니다. 그냥 확장 자체를 불허하든지, 발코니를 연면적에 넣고 대신 용적률을 좀 풀어주든지 하는 게 맞을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준공검사 시에는 확장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건가요? 내창까지 다 달아놓고 사람 살 수 있게 해 놓은 다음에 준공검사하고, 다시 확장공사를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닐텐데요.
1 패시브아파트 2019.03.26 09:26
본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건너편이 옆집 실외기 실이라면 단순히 결로방지 차원이 아니라 외기간접에 준해서 단열이 이뤄져야 되겠네요. 저기 단열재가 없다면 결로 발생확률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사실 살외기실은 거의 바깥 온도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실외기실이 만들어진 후 가장 많은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으로 떠올랐죠. 저희 옆 아파트도 실외기실 출입문에 열교 차단을 하지 않아서 결로수가 줄줄 흐릅니다. 당연히 분쟁이 생겼으나 결로라는 게 늘 해결이 어렵다보니 상당수 주민들은 포기하고 사설업체에서 결로방지 시공을 받았는데, 당연히 또 문제가 생기고.....따듯한 대구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단열재 두껍게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지 열교차단에는 도통 관심이 없어 보여서....

아파트는 체적 대비 표면적이 극도로 작기 때문에 난방비는 원래 적게 들고, 따라서 단열재 두께보다는 열교차단에 더 큰 힘을 쏟아야 할텐데 우리 법은 아파트에 더 두꺼운 단열재를 쓰도록 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죠.
G 윤웅희 2019.03.27 09:10
애초에 확장으로 분양된 곳입니다. 아파트 전세대 확장되었으며, 확장비가 분양가에(무료) 포함되었네요.
 챙겨봐주신 말씀들 검토하여 이번 하자때 바르게 잡아야 할듯 싶네요. 
 추가 단열재를 바르면 벽면이 튀어 나오게 되고 그러면 방문 입구에 있는 붙박이장때문에 좀 보기 싫을것 같아 다른 방안을 찾아 봐야 할듯 싶네요~~

다시한번 검토 감사 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