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신축아파트인데 외벽접한 안방만 추워서요

G 김보경 9 7,215 2019.04.10 23:31

오늘 비가오니 

안방 온도19-20 습도가 60-70사이예요

거실은 온도23도 습도53정도인데

겨울에도 온도차가 평균 3도정도 나고 안방은 한기가 느껴져요

드레스룸쪽은 더추운데 미세하게 구석에  우풍이 느껴집니다.

집은 남향집 한국토지신탁 시공사는 대우조선

안방 환기시키니 습도가 떨어졌는데 문닫으니 습도가 다시 올라갔어요

사람도 없고 빨래도 안널었는데도 그렇네요

제가 궁금한건 뭔가 단열에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시공사에서는 뜯어볼수는 있지만 아무하자가 없으면

뜯은채로 손떼겠다고 합니다.

제가 열화상 카메라 라도 해서 찾아내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어떤하자의 가망성이 있을까요?

보일러 안틀었을때입니다.

Comments

1 홍도영 2019.04.11 00:06
일단 도면상으로는 별 특별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 보일러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와 한 겨울의 상태는 서로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보일러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공기중의 온도는 20도가 된다 할지라도 겨울내내 그리고 현재도 외기가 차가운 상태에서의 구조체의 온도는 낮기에 또 창호의 내부표면온도가 낮기에 실제 느끼시는 체감온도는 벽체나 창호주변에 가면 크게 느껴집니다. 가까이 가면 몸의 열이 빼기기에 그런 느낌이 강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습기가 올라가는 것은 현재 안방과 거실의 절대습도량은 거의 비슷해요. 온도가 낮으면 상대습도가 올라가는 것이기에 습도가 높다고 느끼게 됩니다. 환기후에 상대습도가 바로 올라가는 것은 두가지 이유입니다. 이 건물이 신축이고 창호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기밀이 잘 된 것이고 내부에 조습성능이 전혀 없는 실크벽지를 사용했기에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는 환기를 모든 방의 문을 열고 맞통풍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창호 있는 방은 동시에 약 5분정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교해 보시지요. 방 하나만 환기한다면 그리 효과는 없습니다. 외기 온도가 좋은면 좀 더 오래하시구요. 외부 온도와 환기시간은 비례합니다.
G 김보경 2019.04.11 01:25
2-3월 집전체 보일러 안틀었을때도  평균 3도이상 차이납니다.  거실에서 문열고 들어서는 순간 방바닥이 굉장이 차갑습니다.  벽이나 창 가까이가 아니고 방 전체가  일정하게 차갑고  토굴처럼 온도도 일정한편입다.  외부온도가 20도라도 안방은 20도
추운날은 19도
벽 모서리 같은 단열재가 겹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냉기가 새서 벽을 싸고 있는 보드 뒤로 흐르는게 아닐까 싶어서요
실외기실이나 피난실이라도 단열재를 붙이면 도움이 될까요?
하자처리기간이라 적극적으로 냉기가 새는데를  찾아서 신청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너무 궁금한데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 green건축 2019.04.11 06:14
홍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면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안방이 면한 한 외벽이 중간 세대가 아닌 측벽 세대라서 조금 불리한 면은 없지 않습니다. 해당 부위 단열이 제대로 됐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단열재 접합부의 작은 틈이라도 있으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바닥이 차거운 것은 두 가지 요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기포층이 낮은 경우 방바닥 모르타르가 두껍게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공동주택 바닥 판넬히팅 모르타르 두께는 40mm을 기준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 그럴 확률은 낮습니다. 기포가 셀프레벨링을 이루기 때문에 온도차가 발생할 수 있는 20~30mm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해당 실내 바닥 난방 배관이 적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난방분배기에서 가장 멀거나 배관 길이가 분배되는 다른 배관보다 길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에 의한 확인 시 난방을 돌리고 난 직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 다른 실과 바닥 온도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벽은 외기온도가 낮을 때 측정하는 것이 결과치의 신뢰성이 높습니다만, 단열재 설치와 온도분포는 지금도 어느 정도는 측정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rHyme 2019.04.11 11:42
습도는 온도차에 의한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절대 습도는 큰 차이가 없을 듯 보이구요..
온도는 외기에 면한 면의 차이, 실내 발열량의 차이, 분배기로부터의 거리차 때문에
발생할수도 있을 듯 보이구요..

우풍이 들어온다면 창호의 기밀성이나 창호 설치 부위의 기밀시공 여부를 확인하시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G 삽질 2019.04.22 22:28
몇층이신지  혹시 옥탑이나 최저층이라면\
다른 문제일듯
G 김보경 2019.04.24 22:36
23층중 15층 남향집에 서쪽외벽에 안방이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니 드레스룸 습도가 72프로라  석고보드벽에 손을대보니 축축한 느낌이 드네요
시공사에서는 열화상은 인정  할수 없다면서 열관류율이 기준에 안맞으면 as된다면서도 측정해주는거는 거부합니다.  열관류율을 개인이 할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어디다 의뢰 해야 할까요?
확인은  뜯어서 유관으로 단열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되면 뜯은 상태로 손뗀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M 관리자 2019.04.24 23:20
단순히 내부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단열재는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단열재가 없는 부위 (혹은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의 틈)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이 것을 알려면 부분적인 절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시공사는 그 것을 알고 있는 것이구요.

이 싸움은 죽을 각오로 덤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없습니다.

현장 측정 방법이 있기는 하나, 변수가 너무 많아서.. 결국 법정 증거로 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타당한 방법은 아닙니다.

즉,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제습기를 돌려 가면서 그냥 사는 방법
2. 건축주 돈으로 다시 공사를 하는 것을 각오하고 전면적으로 철거를 하는 방법

중간의 적절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G ㅇㅇ 2023.04.16 21:18
여기 푸르지오네요 푸지 끝집은 다 그래요. 건설사 문제인데 인정안함
M 관리자 2023.04.18 15:17
그렇게 넓게 일반화 하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파심에 댓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