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신축아파트 공통하자가 있어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G 이아름 15 3,418 2019.06.07 14:22

여러번 조언도 받아 매번 감사하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주하고 있는 신축아파트인데 경량벽체의 석고벽 스터드 지지부분이 다 튀어나와 있습니다.

 

일부세대가 아닌 튀어나온정도의 차이이지 모든집의 경량벽체가 사진과 같이 시공되었는데

런너위에 스터드가 들어가서 스터드가 절대로 튀어나올수 없을것인데 경량벽체는 모조리 이런 상황 입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하자보수를 스터드위에 올라간 석고를 갈아내고 벽면을 완만히 퍼티로 처리후

도배마감을 다시하고 있습니다.

 

경략벽체가 하중을 지탱하는 내력은 아니지만 벽식구조 아파트에서 상층부의 층간소음도 어나정도 영향 있을것이고 스터드위에 피스로 고정된 석고를 갈아낸다는건 결국 석고가 스터드에 부착 안되고 한쪽벽면만 고정이고 갈아낸 부분은 스터드옆에 떠있게 되는거라서요.

 

이런 하자가 생겼을 경우는 어찌 하자보수를 받아야 할까요?

d05767b0dfdfbe1624c3d3af98341cb9_1559884833_5765.jpg
(경량벽체 튀어나옴)

 

d05767b0dfdfbe1624c3d3af98341cb9_1559884934_1013.jpg

d05767b0dfdfbe1624c3d3af98341cb9_1559885066_9806.jpg

(하자처리후 도배전 경량벽체)

Comments

M 관리자 2019.06.07 16:53
안녕하세요.
이 건 좀 불행한 상태인데요.
왜 이 벽이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이 참 궁금하기 까지 합니다.

다만, 이 것의 보수를 위해 바탕면까지 드러내는 것은 바닥과 천장까지 모두 손상을 감수해야 하는데,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갈아내는 방법 외에는 제시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바닥과 천장의 부분이 아니라서요. 마루와 천장 도배의 특성상 .. 도배는 전체를 다시 해야 하고, 바닥의 경우 마루의 일부를 폐기하고 다시 설치해야 하는데, 작업도 작업이지만, 이색이 날 경우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껍니다.

석고피스를 뜯어 내고 갈아 낸다고 하더라도, 다시 피스를 고정하면 되므로 구조적인 강도면에서도 손해는 없으실 꺼여요.
이 정도로 타협의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G 이아름 2019.06.07 17:13
석고피스를 뜯어 내고 갈지는 않고요 고정된 상태에서 갈고 접착제와 퍼티로 마감하더라고요.
G 정광호 2019.06.07 17:39
혹사 스터드없이 떡가베는 아닌가요? G3 같은 바탕제없이 석고본드와 우레탄폼으로 콘크리트벽체에 고정할 경우 자주 생기는 하자입니다.
만약에 떡가베 하자이면 겉에서 퍼티로 마감하기 이전에  떨어진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접착용 우레탄폼을 쏴서 고정해줘야 합니다.
G 이아름 2019.06.07 20:46
하자가 난 벽체가 모조리 경량벽체입니다.
콘크리트 벽면은 하자가 안보이고요.
사진도 경량벽체 입니다.
제가 기술자는 아니지만 신축건물 7번째 인데 이렇게 경량벽체 튀어나온 현상은 처음이네요.
한두집 그런게 아니고 튀어나온 정도만 다르지 모든세대가 공통이고요.
벽이 삼각형같이 되었습니다.
3 green건축 2019.06.07 23:50
건식벽체에서 발생 가능한 하자 유형이라서 뭔가 짚이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육안 확인 및 시공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섣불리 추정도 단정도 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진행되고 있다는 보수 방법이 항구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장공사 하자보증기간이 일반적으로 준공 이후 2년간인데, 보수공사 이후 그 기간 내에 다시 변위가 발생한다면 전문가의 현장실사에 의해 하자 요인이 뭔가를 밝혀내려는 노력이 있을 것이고, 밝혀진 원인에 따라 근본적인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변위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로서는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보증기간이 끝났다고 어떠한 조치도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석고보드를 샌딩처리한다고 해도 바른 직선이 아닌 라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진과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 갑갑합니다. 어떤 도움을 드리지 못함이...
G 아름이 2019.06.08 11:04
green건축님 말씀대로 샌딩처리를 하는데 일자가 아닌 완만한 라운드가 되는거라고 작업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나중에 사용자가 벽지가 아닌 디자인월같은 아트월자재로 시공시 일직선이 아니라서 문제가 생길수 있고요.
하자보수를 하더라도 일직선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궁금한것이 반듯한 석고보드를 시공하는 부분이고 가벽이라 반듯하게 안만들기도 힘든 공정 입니다.
아파트 전세대에 하자가 난거라 원인이 궁금합니다.
시공사에서는 원인에 대하여 두리뭉실 말하고 있고요 석고를 잘못 시공했다 이런식....
석고가 겹친것도 아니고 일직선인 스터드위에 석고를 고정만 하는 공사인데 이렇게 가능한 가능성 있는 하자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1 홍도영 2019.06.08 16:31
일단은 석고보드가 한겹인지 두겹인지에 따라 나사간격이 달라지는데 나사구멍옆에 추가적인 나사가 보이지 않기에 이는 두겹으로 추정이 됩니다. 만일 한겹이라면 나사시공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사간격은 세로로 25 cm를 초과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보통 17 cm로 많이들 하지요.
그리고 석고보드 가장자리에서 보통 10 mm 이상 이격해야 하는데 그것도 부족해 보이고 또 나사를 너무 깊숙히 함몰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한냉사 같은 것을 사용해서 퍼티작업을 해야 할 것인데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군요. 물론 비용의 상당한 상승입니다만.......
다른 이유로 왼쪽에 있는 건식벽의 석고보드가 꼭어져 들어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현재 금이간 간벽을 추가적으로 연결했을 경우에도 시공의 순서가 잘못되었기에 발생가능해 보입니다.
G 이아름 2019.06.10 10:03
도면 확인해보니 9.5t 1장으로만 되어 있네요.
아파트 전세대에 하자가 발생한거라 가능성 있는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찌 시공하면 석고보드 들어간 1미터이상의 벽은 모조리 튀어나올수 있는것일까요?
그것도 석고를 피스로 고정하는 부위가 전부다 저러네요.
M 관리자 2019.06.10 10:28
원인을 알려면, 일단 한 세대라도 뜯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부의 상황 탓인 것 같기 한데요. 무언가를 넣어야 하는데 폭이 잘 안나왔다거나....
G 이아름 2019.06.10 14:29
역시나 뜯어바야 알듯 하군요.
저희집 뜯어야죠 머
3 green건축 2019.06.10 19:27
도배 하셨는지오?
그리고, 거기가 어디신가요?
G 이아름 2019.06.10 20:51
green건축님 다른 입주자들 재산권이 있어 공개하기가 좀 힘듭니다.
사진은 저희집이 아니고 다른세대 하자처리하고나서 도배가 안되 방치된 상태이고요.
2 travelfox 2019.07.13 23:05
사진상으로 문이 코너벽에 바짝붙어 달려있네요.
석고가 1p인것과 연관있는것 같기도 하고요
G pkpp2525 2021.03.10 09:41
자재비 아낄라고 중간에 스터드 안넣었다고 봐야쥬
M 관리자 2021.03.10 10:10
스터드가 빠졌을 수도 있네요..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