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아파트 화장실 타일 단차 하자보수 기준이 있나요?

G 압둘라 2 9,790 2019.07.22 23:46


평소 화장실에서 슬리퍼 사용 안하는데,,

새로 입주한 아파트 화장실 바닥 타일 단차 때문에 발가락이 자꾸 걸려서 신경쓰이더라구요.

전체적으로 단차가 있는데, 2mm이상(2미리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되는 곳만 체크해 보았네요.

배수구는 수평계로 확인해 보니, 확실에 기울어져 설치되기도 했구요.

변기는 떨여져  붙여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샤워기 있는 벽면 타일 줄눈에 크랙이 생겼는데, 천장부터 욕조까지 타고 내려왔네요.

타일을 두두려 보았는데,,탁탁 소리나는게 아니고, 텅 텅~~ 울리는 소리가 나네요.(전반적으로),

입주 초에도 위에서 부터 줄눈 부근에 크랙이 발생해서 줄눈 보수를 받았는데, 어느순간 전체적으로 크랙이 다시 가있더라구요. 벽면도 평행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기울어져 타일이 부착되어 있더라구요.

 

->발가락이 타일 단차에 안걸리게 하자 보수를 요구하였더니, 1~2미리 단차는 하자가 아니라고 하구요. 불편이 없도록 타일단차 없이 시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된 하자 처리사례가 잘 검색이 안되어 여쭤봅니다.

 

그리고 벽면 줄눈의 경우 어떤식으로 하자처리 받아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9.07.23 12:15
1. 바닥단차는 하자입니다. 1mm 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같다는 표현을 한 것은 표준시방서에 딱히 치수는 없지만, 여러가지 조항을 조합하여 추정한 결과입니다.)
2. 벽의 줄눈 균열은 시각적 하자 이므로, 천천히 수정을 의뢰하여도 괜찮습니다.
3. 통통 소리가 나는 것은 부착 방식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G 압둘라 2019.07.23 23:0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