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주택 하자 진단 관련 문의

G 김진호 3 1,386 2019.09.03 19:54

안녕하세요

 

작년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없으신분들을 위해.....염치불구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시공사의 자금부족을 사유로 공사지연

2. 저는 시공업체를 바꾸어 공사를 마무리 하고 싶어 관련 내용 내용증명으로 통지

3. 회신이 없어 타업체 견적 진행중

4. 현재까지 공사진행 부분에 대한 하자를 업체를 통해 진단받아 향후 소송 등에 대비코자 함

 

-> 하자진단업체 선정 방법 및 현재까지와 향후 진행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아래 내용도 읽어보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위에 말씀드렸듯이 시공업체에서  자금 부족을 이유로 공정의 80-90%만 진행한 이후

 

더이상 진행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우선 입주해서 살고는 있으나 발생된 하자 부분이나, 마무리 공정(입구 계단, 현관 등) 진행이

 

안되어 수차례 요청했으나 기다려달라고만 해왔었고,

 

다행히 잔금을 준공이후 지급하기로 해서 아직 줄 돈도 남아있고, 입주해서 살고 있는 터라 기다려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입주한지도 1년반, 준공 약속은 2년이 넘어가고 있어 마냥 기다릴 수 만은 없어서

 

최근 조속히 공사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변경하고 타업체와 진행하겠다고 내용증명 발송했으나, 회신이 없어 타업체 견적 받고 진행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하자 부분을 업체를 통해 진단받고 이후 보수비용 등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조언 받고 싶은 부분은 혹시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현재까지 공사에 대한 하자 부분을 업체를 통해 하자진단을 받고 싶어서요.. 공신력(?) 있는 업체에서 받고 싶은데, 어떻게 업체를 선정해야 될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9.09.04 10:50
네.. 그렇게 하셔도 되어요..
다만 하자판단을 하고, 보수비용을 산출하시려면.. 약 2~3000만원 정도 필요할 겁니다.
통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든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기 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충분히 자료를 남기고, 시공사와 오고 간 메일, 카톡, 문서 등을 시간 순으로 잘 정리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생긴 여러가지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합산 한, 실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실비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보다 후자를 택하는 것이 사전 비용이 적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소송으로 가지 않는 것이고, 소액소송으로 가압류 등의 방법으로 갈 수 있다면 최선이구요.

이명래 선생님이 이 글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3 green건축 2019.09.07 17:24
준공검사도 거치지 않고 입주한 상태에서 하자라고 이름짓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아직 공사가 덜 끝난 상태에서는 "하자"라는 용어가 적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위에 말씀드렸듯이 시공업체에서  자금 부족을 이유로 공정의 80-90%만 진행한 이후 더이상 진행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우선 입주해서 살고는 있으나 발생된 하자 부분이나, 마무리 공정(입구 계단, 현관 등) 진행이
안되어 수차례 요청했으나 기다려달라고만 해왔었고, 다행히 잔금을 준공이후 지급하기로 해서 아직 줄 돈도 남아있고, 입주해서 살고 있는 터라 기다려 주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급되지 않은 공사비가 어느 정도인지오? 공정이 80~90%라고 했을 때 남아 있는 잔금이 10~20% 정도라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남아 있는 공사비로 잔여공사가 어렵다면 시공사가 나자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조건도 없이 그냥 공사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상에서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마무리했을 때는 자칫 법정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시공사의 공사중지 원인이 뭔가를 아실 것이므로 협의에 의해 푸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안될 때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계고장을 보내고 이후 시공사의 응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법의 잣대를 사용하시라는 뜻이며, 그런 것들이 해결 된 다음 시공사의 기성고 산정과 미비된 부분(하자라고 한 부분)에 대한 비용 산정 그리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사비 잔금 등을 정리하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 김진호 2019.09.09 06:47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해가 조금 있어 부연설명드리자면
미진행 공사부분은 외부 계단, 주차장, 현관 등 외부공간들이며
내부공간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하자라고하는 부분은 욕실 구배, 누수, 창호결로 등이구요
내용증명 발송에도 회신이없어 현상태로 하자진단 후 현재까지의 하자에 따른 보수비용은 잔금지급시 차감하고싶은게 제 심정입니다

조언주신대로 변호사 등과도 상담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