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신축아파트 단열문의(결로)

G 이정희 5 3,502 2020.03.03 00:16

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 사전 점검 시 열화상카메라로 벽면의 온도차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붙박이장이 들어갈 공간으로 왼쪽편은 다른세대와 붙어있는 내벽이었고 오른쪽은 외벽으로 단열제 넣고 석고보드로 마감(두드리면 비어있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오른쪽 벽면이 세로로 한줄이 다른곳에 비해 3~5도 가량 낮습니다.

저 정도의 수치는 오차범위안에 있어 문제 없다고는 하나, 외벽이기도 하여 단열을 더 해달라고 했지만, 공사가 쉽지않다고.... 단열을 더 넣으면 왼쪽의 시멘트벽보다 더 튀어나오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붙박이장을 넣어야 돼서 공기순환도 잘 안되는 곳이 될텐데.. 결로 등의 문제가 없을 지 여쭙니다.

(온도가 낮게 나온 세로줄 벽면쪽에서만 곰팡이가 생긴 게 확인이 되면 그때는 처리해 줄 수 있냐고 물으니,, 그건 가능할 거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단열 보수 없이 붙박이장을 해도 될지, 단열재를 더 넣어달라고 해야되는 건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실내온도 18~19도(측정일 기온 0에서 -4도) 일때 측정한 사진과 실내온도 많이 올려 28~30도(측정일 기온 6~7도) 일때 열화상카메라로 찍은 사진 첨부합니다. 

Comments

3 green건축 2020.03.03 07:50
붙박이장을 외벽 어느 한 쪽에 걸쳐서 시공했을 때 결로발생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붙박이장이 아니라 선반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가방이나 옷가지 같은 것들을 올려 놓았을 때도 곰팡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여러차례 목격 했습니다. 우리나라 공동 주택 대부분이 붙박이장을 그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 생각에 잘 된 설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위 열화상 이미지를 보면 상대습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지만 구석 온도가 동절기 일반적인 기준의 곰팡이 발생 온도를 이미 벗어나 있습니다.

아래 제가 해석한 내용이 현상과 같다면 외벽과 세대 칸막이벽 구석에서는 곰팡이 발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붙박이장  내부에 옷을 걸어두고 밖의 문을 닫아두면 바닥으로부터 복사열이 온도가 낮은 해당 부위에 전달되지 못함으로써 노점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옷과 붙박이장 문이 커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하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마도 해당 부위에 곰팡이가 발생하면, 외벽 석고보드를 드릴링하여 우레탄 폼을 주입함으로써 외부 단열재와 석고보드 틈을 매꾸어 단열성능을 높이는 방법을 적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부 구석 열화상 이미지를 보면 외벽에 면한 단열재 범위를 넘어선 부위인 결로방지 단열재가 설치된 부위는 그러한 단열보강 범위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항구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 관리자 2020.03.03 21:22
굳이 붙박이장을 하시려 하신다면, 뒷면이 없는 행거 오픈장에 앞문만 달려 있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 것이 최악을 막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G 해뜨는날 2020.03.04 21:55
참고로 아파트는 내단열 방식이랑 벽체와 천장이 만나는곳은 열교현상이 일어날수 밖에 없습니다
열화상카메라 봐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어 보이네요.
M 관리자 2020.03.05 09:33
현재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 상태에서 붙박이 장을 달았을 경우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3 green건축 2020.03.05 09:59
위에 제시된 열화상 카메라 이미지만 봐서도 결로 우각부인 Sp 1의 온도는 동절기 일반적인 노점온도 기준을 넘어서고, 그 하부인  Sp 2의 온도는 곰팡이 발생 온도를 초과합니다. 저런 상태에서 현재 위치에 붙박이장이 들어선다면 결로와 곰팡이 발생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궁금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사전 점검시 확인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벽과 천정 모두 석고보드와 도배를 포함한 마감공사가 완료된 이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