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인테리어 사기를 당했습니다

1 맑음애비 7 3,782 2020.03.16 22:33

일전에 여기 단열페인트 글을 올렸었는데 페인트 개발자도 아니었고 대리점도 아니었고 사칭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본사 연락하니 개발자 아니고 단열재 대신해서 쓸수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상가건물 4층 중 3층에 제 사무실 겸 주거공간으로 쓸려고 인테리어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카페에서 방수업체 구한다고 소개글을 올렸습니다

댓글이 여러개 달렸고 여러업체를 견적을 봤습니다 소개받은 업체 중 한곳인 동진하이테크에서 설비공사만 맡기지 말고 공사 전체를 도급을 돌라고 설득을 하더군요 처음에 금액이 안 맞아 무산 되었습니다만 다시 연락이 와 견적을 낮춰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의심 했어야 하는데 본인 마진도 없이 저렇게 업체가 해줄 리가 없는데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가장 신경쓴게 단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본인이 에어로페인트라는 단열 페인트를 개발했다고 제품설명이 있는 a4 여러장을 보여주더군요 그래서 뭐 밴드도 초대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더 신뢰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진행을 했다고 말을하니 믿을만 한 업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국토부와 개발했다는 제품으로 인해 믿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이게 사실이 허위라서 황당합니다

 

이상했습니다 여태 공사를 수차례 맡겨 진행을 했으나 여기 공사는 쉬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사과정이 엉망 진창이었습니다 사장이나 직원이 공사 중에 오지를 않습니다 자재도 다 부서진거 가져오고 계약조건 중 하나인 관리감독을 전혀 안 했습니다

 

조금씩 의심이 가더군요 샷시를 맞췄는데 분명히 일반 유리가 아닌 로이유리를 하기로했는데 제품을 보니 일반유리가 왔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잘 모르더군요 알아보겠다고는 하고는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본인 실수라고 추후에 필름을 붙여준다는데 필름은 로이유리만큼의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차례 물었으나 로이유리로 변경을 해줄수 없다고하더군요 또한 샷시 도면을 돌라고 요청했으나 도면을 주지 않고 발주 넣었습니다 이것 또한 왜 그랬냐니 이미 나와서 어쩔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공사가 협의 되지 않고 협의된 것들 조차 공사업체 임의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는 공사는 아주 느리게 진행되다 전화가 한통 옵니다 선입금 발주를 넣어서 빨리 진행할려고 한다 잔금을 조금만 남기고 보내주면 안되냐고 합니다 이것도 말이 안되지만 급한건 저라서 알겠다하고 잔금 2백남기고 3500중에 3300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아들이 넘어져서 응급실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믿었습니다 저도 와이프가 막 출산했고 이 업체 사장과 여러차례 애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막연하게 계속 기다렸습니다 애가 다쳤으니 크리스마스까지 해준다던 인테리어를 기다려도 또 와이프가 쓰러졌다하여 안되고 계속 해준다 공사업체 보내주겠다라는 말만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잊을만 하면 해주는데 그것도 딱 끝까지 마무리가 안됩니다 공사업자들이 마무리를 안 해주고 가더라구요

 

그러고는 12월이 지나 3월까지 왔습니다

이유를 알았습니다 에어로 페인트라는 애초에 개발자가 아니었고 본사를 통해 확인했는데 그냥 단순 유통업자로 물건 받아서 할려다가 물건값을 보내주지 않아 페인트 본사에서 거래를 끊었다고합니다 그리고 공정업자들한테 돈을 다 지급을했는데 업자들이 바빠서 못 온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떡하다보니 업자들 번호를 알게되어 통화해보니 돈을 안줘서 공사 마무리를 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공사업자도 형사고소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음 카페에서 댓글달아서 저한테 이 업체 소개해준 놈도 이놈이랑 친구였고 동업자였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공사 따내서 공사대금을 받아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곳에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공사 해 놓은것도 하자 투성이고 그래서 문자로 공사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신뢰가 안 갑니다 지금까지 해놓은 공사도 엉망인데 1년간 하자보수도 안 해줄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전을 12월달까지 받기로하고 백화점에서 1400만원치 주문넣어놨었는데 공사가 지연되어 가전을 지금 먼지 구덩이에 받아놨습니다 안 받으면 페이백이 안된다고 해서요 이것도 업자에게 무조건 가전을 받아야된다 마무리좀 해달라고 수차례 얘기 했으나 어물쩍 넘어가더라구요

 

1.하수배관 교체해서 진행하기로한 교체없이 진행

2.싱크대 사이즈 및 재질 임의 변경(도면 요구했었습니다)

3.도면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시공해놓은 것도 현재 하자가 있습니다

4.사칭이었습니다 개발자가 아니었고 했는말이 모든게 거짓이었습니다

5.공사가 계속 해서 지연되고있습니다 거짓말로 시종일관 지연하고 있습니다 전기업체 화장실 업체 장판업체에서 자기들도 돈을 받지 못해 못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업체 사장이 다른 공사에서 돈을 벌어서 며칠까지 돈을 주겠다고하며 미루고있다고 합니다

 

민형사 고소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사업자 몇분들의 진술서를 부탁드렸습니다

자세한 과정도 부탁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0.03.16 23:11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하나,
계약액이 3500만원이고, 공사가 전혀 되지 않은 것이 아니기에...민형사상 소송을 하면 남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회사도 아마 이 사실을 알고 소액공사만 수주를 했을꺼여요.

무언가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민사는 해 보아도 변호사 비용으로 다 나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어차피 상대는 보상을 할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일 테니까.. 가압류 등을 할 수 있긴 하나, 그냥 절차일 뿐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은 일단 불편하기는 하겠지만요.

초기 변호사 비용이 얼마 안들어 가는 것 처럼 보이지만, 재판을 진행할 때마다 추가금액이 계속 붙는 구조입니다. 민형사를 모두 끝내면 변호사 비용만 3천만원에 육박할 듯 합니다.

그래서 비록 받지는 못하지만 상대방이 처벌받기 원하시면 형사소송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것도 지루한 공방이긴 마찬가지 입니다. "사기죄"가 특히 그렇거든요.

추천드리는 방법은...
지금의 과정과 결과를 잘 기록해 두시고, (카톡, 메일, 사진 등등) 공사를 마무리하셔요. 일단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 들어간 공사비를 잘 기록(영수증 등등) 해 두시고, 이 것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이 가장 원할합니다. 소송 결과를 보고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하시면 여러가지로 큰 손실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소액재판으로 가면 더 빠르게 끝낼 수 있기도 하구요.

제가 드릴 말씀을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1 맑음애비 2020.03.16 23:43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4개월동안 화 한번 안내고 기다렸습니다 복잡해지기 싫어서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자꾸 기만하니 참을수가 없습니다 1시간 상담하는데 10만원 주고 왔네요 형사고소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면 계약금 전체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있다는데 안 그러고서는 민사를 해봤자 여태 해놓은걸 인정해놓기에 실질적으로 남는게 없다네요 이런 사람들 보통 명의를 와이프로 해놓고 자기명의 아무것도 없으면 승소해도 받아낼것도 없다네요 일단 형사고소로 변호사 선임할려니 3백 돌라고 해서 이건 그냥 공정 업자 4분도 돈을 떼였다고하니 진술서 받아서 고소장 접수할려고 합니다 이것때매 시간 날리고 스트레스에 이만 저만 아니네요 제 번호는 안 받으니 와이프 번호로 전화해서 면허 있냐고 물으며 공사 맡길려고 한다고 하니 있다면서 오늘도 여전히 사기를 치더라구요
6 gklee 2020.03.17 02:04
이런일이 있을땐 유료 상담받으시기 전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으세요. 예약을 해야하고 예약이 밀려있을테지만 일단 무료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된다 안된다 말하는게 대체로 맞습니다. 전화로도 짧게는 상담이 가능하구요. 저도 여러 도움받았습니다.
M 관리자 2020.03.17 08:57
gklee 님 감사합니다.~
G 맑음애비 2020.03.17 12:50
법률구조공단 가보니 정말 대충 상담 해주더라구요 ;; 변호사도 상담비 주고 해봤지만 무조건 고소해야한다고 하는데 득이 있어야 고소를하는데 고소해서 남는게 있는지 물어도 대답을 애매하게 하더라구요 이미 인테리어를 많이 진행 했기에 기성고가 인정되서 남은 금액을 견적을 받아서 소송 걸수 있다고하더라구요 아니면 형사로 사기죄가 인정되면 전체금액을 다 피해액으로 걸수도 있구요
M 관리자 2021.01.14 09:55
안녕하세요..
협회의 취지와 맞지 않아 블라인드 처리를 하였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