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내부계단벽면이 비단열구간인지 여부

G 22 2 1,688 2020.06.18 00:42

eb0f97a1484795282dd08bd820931991_1592407165_6928.jpg
신발 수납장쪽 라인에 결로가생겼는데 상대방쪽에선 신발수납장쪽은 내부계단벽면으로 비단열구간이기때문에 단열시공을 해줄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원래적으로는 세대내부에 해당하는 벽면들은 단열시공을 하는걸로아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행여나 아니더라도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으로는 사.에 해당하는것같은데 원래 단열시공이 되어야하는게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바.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사.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 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Comments

M 관리자 2020.06.18 09:19
네.. 외기 간접면에 해당하는 단열 조치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계단실의 외벽면에 모두 단열 조치 (단열재+창문의 성능)가 되어져 있다면, 해당 부위의 단열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불합리한 면이 있으나... 현재 법은 그렇습니다.
M 관리자 2020.06.18 09:43
계단실 외측에 단열조치를 하지 않는 공동주택이라면 계단실과 면하는 벽체는 외기간접에 해당하는 단열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위에 적어주신 사용자 책임이라는 법령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