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외장재벽돌"흡수율"과 빗물"누수하자"관계

1 헤르메스 2 2,844 2020.10.15 10:04

안녕하세요. 신축한지 1년정도 되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상3층 연면적100)

 

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게 맡겼으며 외장재만 건축주(글쓴이=본인)

 지급자재로 벽돌로 발주했습니다.

 

 

1년정도 지난뒤 벽돌주변에 비로인한 누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모든창문 누수)

 -벽돌주위 창문에서 빗물누수

 -1층 상가 빗물 누수등

 

 

<건축주=본인>

 1."조적시공방식"이 잘못되어서 비가 안으로 샌다.

 (참고로 방수몰탈도 되어있지 않고 도면에 골조로 공사를 해야 하지만 조적 마감재에

 창틀을 시공함)

 

 

<시공자>

1. 건축주가 지급해준 벽돌 성능이 떨어져서 물이 스폰지처럼 흡수됨.

2. 감정을 의뢰해보니 벽돌 흡수율 12%, 압축강도 25MPa로 불량외장재.

 

 

<결론>

 제생각은 물론 벽돌이 흡수율이 낮다고 할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자의 원인이 100%벽돌상태 불량이라고 말하기엔 납득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청고벽돌은 흡수율이 20%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럼 청고벽돌로 건물을 한 건물들은 무조건 하자인지.. 전문가분들에게 여쭙니다

Comments

3 충주박용규 2020.10.15 11:37
1."조적시공방식"이 잘못되어서 비가 안으로 샌다.
의견과 같습니다.
시공자 의견은 벽돌이 방수 역할을 해야한다는 논리 인데, 외장재는 말 그대로 외장재 일 뿐이죠.
골조와 창틀 주변에 방수처리를 해야 마땅하고, 위와 같은 시공방식으로는 벽돌+창틀실리콘이 방수 역할을 해야하니 벽돌이 방수 역할을 못하면 누수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M 관리자 2020.10.15 13:31
희미한 범위의 쌍방과실인데요.
우선은 박용규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벽돌은 방수층이 아니기에, 창호 주변으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벽돌의 흡수율이 높으므로, 뒷면으로 넘어가는 물의 양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호 주변의 조치는 아래 영상을 보시어요.
https://www.youtube.com/watch?v=cREUnK_N96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