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빛솔마을'이 제기한 건축물 하자 Issue에 붙여

1 lakeside 8 3,882 2016.11.12 17:37
안녕하십니까. 

'빛솔마을'(이하 '매수인'이라 칭함)이 문제제기 하고 있는 건축물의 매도인이자/건축주(발주자)입니다. (이하 '건축주'라 칭함)


-하자를 초래케 하였던 원인 제공자(설계실수 또는 시공 실수)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 합니다.  매수인/건축주 모두 하자로 인식하고 있고, 보수 이행 과정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보수방법/수준에 대하여 매수자가 결정하여, 하자 이행 주체에 그 내용을 강제 집행 토록하는 프로세스는 일반화 될 수 없는 사항일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보수방법/수준이 표준 건축방식과 동떨어져 있다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객관화된 근거(ex. Data/표준 방식에서 벗어나는 증거)를 바탕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준 건축 방식의 기준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년도 투입 비용(=건축물 가격)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공의 시기에 따른 건축물 표준 기준 변화/투입 비용에 따른 기대 표준 건축 방식의 상이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이 곳에서는 답을 구할 수 없는 성격의 것입니다.
 
 하자 재발을 위한 최상의 보수 방법이 무엇이냐가 분쟁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수방법/수준의 적정성 판단 시 그 판단 요소로써, '재발 가능성'의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면, '하자 재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보수 부위에 대한 '하자 재 이행'(재발 한다면 보수, 즉 보강하여 수리를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재발시 보수 주체의 책임이 특정되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이 홍도영씨와 주변 지인을 통해 전해들은, 하자 재발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실제 재현시, 예상 불편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바는 일면 이해되  나, 하자의 가능성이 있다는 잠재성만으로 보수이행 추제가 그 가능성(!)을 Zero만들어야 하고  수반되는 부담을 떠 맡아야 하는 것에 관한 시비를 따질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표준 기본 절차 이외에 추가 요청하는 부분들은, 요청자가 Cover해야하는 부분이다'라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웃으로써, 분쟁의 당사자로써 양자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조율/협의하는 것은 불가역적 상  황입니다.) 


-관리자님, 다음의 사항들을 검토 하시고, 조치하여 주십시오!.

1) 본 이슈 관련, 건축주의 익명성이 훼손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치하여 주십시오.

1-1)'빛솔마을'(거주 단지명)--> 건축물 사진 공개  --> 건축주가 바로 이웃이라고 표현.

원글/답글에서 발견되는, 건축주를 향하는 훈계/비판/원망을 100% 수용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1-2) 건축주의 집이 촬영된 사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건축주는 해당 사진 사용 허락을 한 적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원 게시자(매수자)에게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내용들이 게시되었는지 재확인 해보시고, 원글/답글에 사실에 어긋나는 부분들은 수정/삭제를 하여 주십시오. 
 제기된 이슈와 관련한 답글에 건축물의 구조/예상 보수 구조를 잘못 추정하여 단정/설명한 부분도, 올바르게 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실에 위배되는 내용이 보정되지 않는다면, 취할 수 있는 강제 방법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솔마을로 검색 시, 웹페이지 항목에 본 이슈가 검색되는 상황입니다.
미 해결 분쟁 건에 대해서,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과 한 당사자의 입장만이 반영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Issue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즉, 가치 중립적 기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Issue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오니, 계속 활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매수자가 건축주에게 전달한 '원인과 해결 관련한 장문의 글(홍도영씨가 작성)'에, 귀 협회의 정보가 있어서 이곳에 오게 되었고, 운영하시는 이 게시판의 취지와 본 이슈에 대한 일련의 의견들을 읽어 보았습니다.

정점에 못 미치는 국내 건축 평균 수준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를 통해 국내 건축업계가 더 기술적으로 진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신다는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다만, 원인에 대한 토론 시,(특히 이해 관계가 서로 충돌하고 있을 것 같은 예상 상황 시에는) 기초 자료/상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한 후, 답변을 하시면 사용하신 현학적 표현들이 더 설득력을 가질 것입니다. 발생한 문제의 기술적인 접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복잡하게 얽힌 뒷 상황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술자에서 전문가집단으로 발전하기 위한 요소 중 하나이겠죠.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매수자의 인식만을 일방적으로 접하므로, 이 한계점은 이해합니다.

토론의 마당이되어야 할 이곳에 누가 되는 글은 아닐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건승하십시오.

Comments

1 이장희 2016.11.12 20:15
이전 글부터 쭉 읽어오면서 '건축주'라는 워딩에 계속 의아함을 가져왔습니다.
'매도인'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채를 지어서 한 채는 매각하고 나머지 한 채에서 살고 계시는 게 맞다면, 그리고 건축행위의 시점이 다르다면 살고 계신 주택에 대해서도 걱정하셔야하지 않을까요.
일천한 경험을 바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원인 제공자인 설계/시공사를 배제한 채로 매도/매수인 간의 책임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는 글 쓰신 분 입장에서의 '매수인'과 협력하여 설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등의 대책을 논의하시는 게 낫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매도인께서 설계/시공사와의 특정 관계인이시라면 어렵겠지만, 그 경우만 아니라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도 고려해보실만한 것 같습니다.

사태의 본질은 빠진 채 법적책임만 남은 상황이면 어쩌나하는 우려에 주제 넘지만 몇 자 적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M 관리자 2016.11.13 12:33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바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보편성은 시대와 맞물리므로.. 더 나은 방법이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시대가 가지는 보편적 투자가치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대게의 경우 보편성을 넘는 보수의 방법은 사용자가 비용을 내야겠죠.. 그 이득은 결국 사용자가 가져가니까요.. 저희 표준주택을 선택한 모든 분들이 결국 이 점을 이해하시고, 보편적 평당공사비를 넘는 주택을 선택하신 것이니까요.
홍선생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그런 의미로 읽어 주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나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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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이슈 관련, 건축주의 익명성이 훼손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치하여 주십시오.
      1-1)'빛솔마을'(거주 단지명)--> 건축물 사진 공개  --> 건축주가 oo 이라고 표현.
            원글/답글에서 발견되는, 건축주를 향하는 훈계/비판/원망을 100% 수용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 이해하였고, 수정되었습니다. 다만 "건축주를 향하는 훈계/비판/원망"의 내용은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판단할 수 없기에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1-2) 건축주의 집이 촬영된 사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건축주는 해당 사진 사용 허락을 한 적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엄격히 법을 따지는 자리는 아니나, 초상권을 제외하고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촬영한 자에게 부여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맥을 이해하였기에 이 역시 조치하였습니다.

  2) 원 게시자(매수자)에게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내용들이 게시되었는지 재확인 해보시고,
      원글/답글에 사실에 어긋나는 부분들은 수정/삭제를 하여 주십시오.
      제기된 이슈와 관련한 답글에 건축물의 구조/예상 보수 구조를 잘못 추정하여 단정/설명한
      부분도, 올바르게 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불행히도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글을 올리시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실수(본인의 입장을 중심으로 한 구술)를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판단할 때 명백히 잘못 판단하여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답글에 그 오류를 말씀드리지만, 본문 글까지 "수정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고,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거주자와 매도인께서 상의하셔서 본문의 수정을 요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실에 위배되는 내용이 보정되지 않는다면, 취할 수 있는 강제 방법을 검토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상기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위배되는 내용을 해당 본문 글에 답변으로 달아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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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하자관련 질문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말씀드린데로 비전문가는 자기 위주로 질문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를 글로 접하는 저희들은 최대한 객과적 시각으로 글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참 어렵습니다.
답을 안해드리기도 어렵지만.. 그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는 행위 자체는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실관계의 파악"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그 분쟁의 중심에 들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자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건축에서의 모든 하자의 책임은 일방적이지 않다" 입니다.
즉, 서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떤 하자라도 쌍방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시점에서 일방적인 서술이라고 느끼셨을지라도.. 글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음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문제시 한 해당 글에 제가 본격적으로 답변을 드린 것도 아직은 없기도 하구요.
아무쪼록 그 "보편성" 내에서 잘 해결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장문의 좋은 글 감사합니다.
1 홍도영 2016.11.15 06:22
며칠 저희 사무실이 1998년에 완공한 건물의 하자소송건으로 건축물리적인 답을 준비하고 변호사에게 줄 사무실의 의견을 정리한다고 정신이 좀 딴데로 가 있었습니다. 1998년에 완공한 건물이데 이미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을텐데라고 그리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시작은 이미 2006년에 소송 문제가 나왔기에 그래도 이미 10년이 지났고 내년에 판결이 아나 있을 겁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건축에 관련한 아직까지 문을 닫지 않고 살아있는 곳이 저희 사무실 밖에는 없고 건축주 연합은 시스템 실수를 물어 우리에게 전체 책임을 물려는 그런 작전계획인데....이게 10년간 잘 진행이 되다가 좀 틀어질 것 같습니다. 이유는 바로 저를 만나서.....
중요한 얘기는 아니구요! 시스템하자라는 말은 말 그데로 그 하자 보증기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당시의 경제성을 고려 싸게 혹은비싸게 지었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건축자체의 기능적인 면을 잘못 설계하고 시공한 시스템의 실수라고 보는 것이기에 그 기본 기능적인 면은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요. "건축중에 비가와서 곰팡이가 생겼는데 이해를 바랍니다" 라는 표현과 사실 별차이가 없습니다.
여하튼 뒷배경으로 무슨 계약을 했고 어떤비용으로 집을 짓었건 어떤 우리가 모르는 얘기가 있다고 하지라도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고 그걸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는 결과만을 보기에 그렇습니다. 일의 표현에 있어 당사자의 감정을 건드리는 불편한 내용을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그는 사과할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그 결과물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아닌 것은 그 원인이 출발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타협이나 이해의 대상은 아닙니다. 매수자의 인식만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매수자는 매수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서술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중립적인 판단을 위해 그 결과물만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확히 보시면 만일 지붕을 건드리지 않을 경우의 공사방법에 대한 제안을 한 것이고 만일 OSB에 곰팡이 발생이 있다면 지붕도 다 드러내야겠죠. 그런 경우는 아직은 대한민국 표준이 아닌 가변형 방습지를 설치하지 않고 표준적인 시공방식으로도 충분히 보수가 가능합니다. 또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협회의 홈페이지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찌보면 인식의 차이도 있을수 있다고도 봅니다. 우리는 시작 즉, 동기를 중요시 여기는 반면 여기는 결과를 중요시 여기지요. 하지만 매수인은 돈을 주고 구입을 한 것이기에 매도인도 돈을 주고 건축주로 건물을 구입한 것이기에 결과물이 중요합니다.
이는 전문가가 가져야 할 기본 소양입니다. 만일 다른 부수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그 결과물을 판단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원칙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어찌보면 간단합니다. 그를 제외한 다른 불편함이 있으셨다면 이는 저의 부덕이니 이해해 주시고 사과를 드립니다.
M 관리자 2016.11.15 08:58
아마 이미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1 이철호 2016.11.16 17:05
오래전부터 하자사례를 볼때마다 이런 좀 긴장감있고 난처한 상황이 생기면 어쩌나 싶었는데
 관리자님께서 jtbc 손석희처럼 잘 풀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 곳만의 정체성, 분위기(글, 내용)가 좋습니다. 오늘도 잘 배우고 갑니다.
M 관리자 2016.11.16 20:46
에궁.. 제가 어찌.. 손사장님과 비교가 되겠어요..
좋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권희범 2016.11.16 23:42
뭔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순서정리가 잘 안되시는 줄은 몰랐지만요.ㅎ
어쨌든 내일도 최선을 다 하실 거잖아요.ㅎ
M 관리자 2016.11.17 00:58
ㅋㅋ. 딴게 할게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