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신축아파트 결로현상 하자보수 요구방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양한

 

공공분양아파트 거주자입니다

 

올해 10월에 입주했습니다.

 

하도 결로 문제가 심하다고 들어서

 

나름대로 예방해보려고 환기도 잘하고 했는데(다른집보다 난방비 2배 더 나왔습니다)

 

결국 안방 코너부분 벽지가 젖었네요...

 

전용면적 49제곱 미터입니다.

캡처.JPG

 

우선 저희세대는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된 끝 세대이구요

 

보시는바와같이 발코니(세탁실)와 접한 벽면에 결로현상(벽지가 젖음)이 있거나 결로현상이 의심되는(그쪽 벽면만 차가움) 상황입니다.

 

결로사진(침실1).jpg

 

결로사진2(침실1).jpg

 

침실1(안방) 코너 사진입니다.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을 손으로 훑으면 물기가 흥건하게 묻어나옵니다.

 

거실의 경우 아직 차갑기만하고 물기는 나오지않고 있습니다

 

다른 벽면은 차갑지 않은데 유독 두군데만 차가운상황이구요 만지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고 입주지원센터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고

 

다음주 토요일에 단열재 시공업체가 방문하기로한 상황입니다.

 

시공사 두산건설은 결로하자 세대에게 계속 환기 얘기를 거듭할뿐 근본적인 원인파악에는 관심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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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1(안방) 내부샤시 좌측하단부 벽지에 결로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벽지가 물기에 젖음)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58호)에 근거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오니 시공사 두산건설로 하여금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하자보수하도록 처리 부탁드립니다.

1. 사실관계

본 민원에 첨부한 사진 및 동영상에 나와있듯이 현재 세대 침실1(안방)의 내부창문 좌측하단부 코너쪽 벽지가 물에 젖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의 경우 아직 곰팡이는 피지 않았지만, 402~404동 다른 세대에도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한곳은 곰팡이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번져 있습니다. 침실1 내부창문 좌측하단부 벽면, 거실 샤시 좌측하단부 벽면 및 거실 내 기둥 하단부, 침실2(작은방) 내 기둥 하단부에서 여러세대 공통적으로 결로현상(물기로 벽지젖음 및 곰팡이 발생)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직 결로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한 세대 또한 해당 부위를 손으로 만져보면 주변과 달리 그 부위만 차갑고 축축합니다. 상기한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58호)에 따르면 단열 공간의 벽체, 천장, 바닥 등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이 하자판정기준 제15조 제1항 각호에 따라 하자여부를 판단하게 돼있습니다.

1. 설계도서의 부위별 단열성능을 확인하여 해당부위의 TDR(온도차이비율) 값이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서 정한 값보다 클 때

2. 열화상 카메라 및 표면온도계로 측정한 결과,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한 부위의 단열처리가 현저히 불량하여 노점온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이 경우 모서리 부위는 일자형(평면) 벽체와 다르게 실내측 벽체 면적에 비해 외기측의 벽체 면적이 넓은 점을 고려한다.

3. 결로 및 곰팡이 발생부위의 마감재를 해체한 상태를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단열재를 미시공·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한 상태가 육안으로 식별되거나 장비로 측정될 때

또한 결로에 대한 조사방법 또한 아래와 같이 명시돼있습니다.

제53조(결로 조사)

① 제15조에 따른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한 부위는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조사하되, 현장실사를 통한 육안조사 및 장비조사를 병행한다.

② 육안조사로 판단하기 곤란한 부위는 계측장비 등으로 측정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의 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등을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2. 요구사항

저희집의 결로현상과 관련하여 공동주택하자판정기준 제15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침실1 및 결로 의심부위를 ①★열화상카메라를 사용하여 측정 바랍니다.★

이때 [단열처리가 현저히 불량하여 노점온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를 하자로 판단하게 돼있습니다만, 이미 벽지가 젖었으므로 노점온도 이하로 떨어졌음이 명백합니다.

또한, [결로 및 곰팡이 발생부위의 마감재를 해체한 상태를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단열재를 미시공·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한 상태가 육안으로 식별되거나 장비로 측정될 때] 하자로 판정한다고 돼있습니다만

어차피 벽지가 이미 젖어있어서 벽지의 해체가 불가피합니다. 반드시 ②★벽지를 비롯한 마감재를 해체하여 단열재가 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를 눈으로 확인시켜주시고 불량이라면 즉시 보수해주십쇼.★

현재 시공사 두산건설은 다른세대가 결로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구하자,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에 따라 벽지를 해체하여 조사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하자보수요청을 뭉개고 비용을 절감하려고 환기를 잘하라느니 하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물론 신축아파트 특성상 초기에는 환기를 잘하여야하는 것은 맞지만 환기와는 별개로 결로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단열재가 제대로 시공되지 아니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미 결로현상이 발생한 세대뿐만 아니라 저희집도 결로현상을 우려하여 환기를 잘 해왔습니다.

특히 저희집의 경우 환기를 자주하여 11월달 난방비가 약 6만원으로 다른 세대에 비하여 2배정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에서도 [발코니 등 비난방공간의 벽체ㆍ천장ㆍ바닥에서 결로가 발생할 때에는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사항을 고려하여 하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습니다만 현재 결로가 발생한 부위는 침실1 방 내부의 난방공간입니다. 따라서 난방공간의 결로현상을 놓고 입주자의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운운할 이유가 없습니다.

3. 관련 참고사항 국민일보 쿠키뉴스가 2016년 5월 19일 보도한 [[봉기자의 호시탐탐] “결로 곰팡이 책임은 입주자?” 환기 안 해서 생겼다던 건설사들의 꼼수, 알고보니] 기사에 따르면

★결로는 근본적으로 건설사 책임입니다. 공사 중에 단열재를 제대로 시공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구조에서 실내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단열재가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거나 균열이 생기면 벌어진 틈새로 냉기가 들어와 온도가 낮아지는데 거기에 빈틈이 있을 경우에 결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즉 집안 결로는, 시공 상 단열 처리를 미흡하게 했거나, 단열재 두께 기준 100mm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사 대부분이 하자보수공사를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멍이 보이는 곳에 우레탄폼을 쏴 메우는 식으로 대충 때운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시공사는, 결로현상을 보수하기 위해 벽지에 외부의 찬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드릴로 구멍을 뚫고, 우레탄폼을 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집안 벽지에 우레탄만 누더기처럼 붙어 있게 됐을 뿐, 결로 현상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이하 "하자보수계획"이라 한다)을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1. 하자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동일한 하자가 2세대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 세대별 보수 일정을 포함한다)

2.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3. 그 밖에 보수에 필요한 사항

★상기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본 결로하자를 15일이내 보수해주시고 만약 15일 이내 보수하지 못할 경우 하자보수계획을 본 민원에 서면으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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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민원을 넣었는데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위해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될까요?

 

우선 어차피 벽지가 젖어서 뜯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석고보드를 해체하여 내부의 단열재가 설계도 또는 법령에 따라 제대로 시공돼있는지

 

눈으로 확인해주고 만약 잘못이 발견된다면 하자보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8

 

위 글을 보니 석고보드를 해체한뒤 이보드를 부착하고 다시 석고보드 붙여서 마감해야되는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저희집의 경우 아직 결로가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다른집은 아래 사진처럼 곰팡이피고 난리난곳도 있습니다.

 

결로 발생부위는 저희집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1609979296016.jpg

 


캡처2.JPG

 

Comments

M 관리자 2021.01.08 20:10
이게 확신을 할 수는 없으나,, 도면으로 볼 때. 외벽이 건식판넬일 것 같습니다.
건식판넬은 내부에 금속의 프레임이 아래 그림처럼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단열의 결손이라기 보다는 이 철재에 의한 열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뜯어 보거나 열화상카메라를 찍어 보기 전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