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전열교환 환풍기의 외기 역류 현상 관련

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의 전열교환기를 통하여 외기가 역류하고 있는데 하자로 보수 받을 수 있을까요 ?

 

설치업체 방문했을때 바람이 많이 불면 외부의 댐펴가 열릴 수 있다고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하자판정기준 해설서 상의 아래에 해당되는거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작동·기능불량 : 환풍기, 에어컨, 후드 등이 작동하지 않거나 기능이 불량한 때"

 

배기로 외기가 역류하는 영상 첨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02.20 22:48
네. 역류는 하자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댐퍼가 있는지, 있다면 작동이 되는지, 작동이 된다면 전원이 꺼졌을 때, 제대로 닫히는 지를 확인하고 조치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G 김두열 2021.02.26 22:22
답변 감사합니다.
댐퍼는 있었고 전원이 꺼졌을때 제대로 닫힌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작동이 잘되는지도 확인 해야겠군요
다시한번 답변 감사합니다
G 김두열 2021.04.09 20:18
안녕하세요
위의 댓글에 답변을하자면 댐퍼 작동도 잘되는데 바람이 역류를 하고 있네요. (외부 바람이 세게불때만 역류를함)
시공사 ,전열교환기 제조업체에서 세대방문했지만 왜 그런지 모른다고 합니다.
핑퐁게임하는듯하네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M 관리자 2021.04.10 14:44
왜 그런지 모른다는 답변이 이해되지 않는데요...
댐퍼에 틈이 없고 작동이 된고 있고, 바람에 댐퍼가 밀리는 것이 아니라면, 바람이 들어 올리가 없는 것으로, 결국 이 세가지 중에 하나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