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SIP에 타이벡 부실 시공으로 판넬이 젖고 곰팡이가 쓸기 시작했는데 하자 아닌가요?

G 맹승렬 10 8,530 2017.10.11 16:00
안녕하세요? 지난번 "매트 기초와 판넬사이 간극: 하자인지 질문드립니다"로 하자사례에 글을 올렸던 공주 반포면 집 건축주입니다. 패시브 건축협회의 도움을 받아 파벽돌을 뜯고 사춤을 하다보니 타이벡 시공이  그림고 같이 엉망이었습니다.

하단 타이벡이 접혀있고 OSB를 제대로 다 덮지도 않아서 OSB가 젖고 타이벡 접힌곳에 물이 고였습니다. 시스템 도어 밑과 옆에는 타이벡이 심지어 붙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위는 처마도 없는 곳입니다.

창고 문과 도어의 옆도 간극이 매우 많아서 단열재도 없었으며 타이벡도 붙이지지도 않고 방수 테이프도 전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발코니는 바닥을 FRP로 방수를 한 곳까지 타이벡을 붙이지 않고 짧게해서 FRP방수 한곳과 타이벡 붙인곳에 간격이 있어서 이곳이 변색되고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뜯어보니 위 사진처럼 창문옆 OSB가 흠뻑 젖어 있었고 두번쨰 사진처럼 발코니 OSB는 변색이 되어 썩어가는 듯 했고, 타이벡이 붙어 있었지만 창문위 OSB도 변색되고 곰팡이가 피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이 여러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발코니 받침 기둥은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기둥의 한쪽 끝에만 하중이 걸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외부 전기 콘센트도 전혀 방수개념이 없이 스타코 스티로폼에 그냥 매입해 두었습니다.

시공사에 전화하니 자기네 불찰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실제로 운영을 맡은 아들인 소장은 했었는데 대표 이사이신 아버지가 전화를 하시더니 나무는 젖었다 마르는 것이다라고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젖어서 곰팡이 피기 시작하고 하는데 하자가 아니냐고 하니까 대답은 안하고 자기네는 해 줄게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표이사가 말하기를 패시브 하우스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자 자문을 받고 하자 시공을 맡겨서 그렇지 자기네는 해줄 것이 없다, 이제는 우리와 연락을 끊고 하자 보수를 안해 주겠다고 하고 현장에 와서 확인도 안하고 연락을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

SIP에 타이벡을 제대로 시공을 하지 않아서 판넬이 젖고 곰팡이 피고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데 이것이 하자가 아닌가요? 스타코 밑에서 젖으면 이것이 제대로 마르지 않아서 문제가 될 듯 한데요. 저희는 스타코도 스타코 플렉스가 아니라 그냥 스타코라고 합니다.

이렇게 집을 지어 놓고 기본에 충실한 집을 지어 준다고 돈받고 세미나까지 하면서 하자인지 와서 확인조차도 안하고 연락을 끊어 버리는 업체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는 1년 반 동안 너무 지쳐서 스타코를 다 뜯고 다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가 사람들을 계속 우롱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하자 보수 시공비도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해결책이 있으신가 해서 의견 구합니다.
 

     

Comments

1 홍도영 2017.10.11 21:26
어느 협회 시공사는 건물을 다시 철거하고 시공을 다시 시작하더군요. 물론 이런류의 하자가 아니지만.....여하튼!

/SIP에 타이벡 부실 시공으로 판넬이 젖고 곰팡이가 쓸기 시작했는데......................./
타이벡에 이미 물이 들어갔다면 이는 타이벡 유무를 떠나 이미 하자에 속합니다. 단열재가 젖게 되고 단열성능이 나오질 않기에 그렇습니다.
목재는 젖기도 하고 다시 마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목재에 해당이 됩니다. 단열재와 같은 외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경우 OSB가 물에 노출이 되면 이는 건조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M 관리자 2017.10.11 21:31
이건 따질 것 없이 소송으로 가세요.
현재의 상황을 자세히 사진을 찍고, 공사를 하신 다음 공사비를 청구하는 소송도 가능합니다.
저희 협회가 아무 비용없이 증인으로 서드리겠습니다.
5 Louisko 2017.10.11 21:38
어느 회사가 이렇게 안면 몰수하는지 궁금하군요
1 TonyG 2017.10.11 23:38
저는 아직도 집 설계 단계지만, 처음 집을 지을려고 했을 때 솔깃했던 구조가 sip였습니다. 직접 현장도 구경 다니고 했습니다.

벽체 단면 구조의 견실성에 대한 것은 논외로 해야겠지만, sip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봤을 때 기밀성 확보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냥 완제품 상태의 벽 혹은 지붕 판넬이 서로 "잘" 붙기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기밀성 있게 잘 마무리 한다는 어떠한 얘기도 구체적으로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 했습니다. 그냥 전문적으로 하니까 믿으세요 였습니다. 판넬 자체 만의 우수성을 강조하더라구요.

결국 sip 주택은 어떻게 짓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 다른 구조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비용 또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G 맹승렬 2017.10.12 04:35
이런 회사는 가만두면 여러사람 피해본다고  생각하고 소송을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려고 변호사와 상담을하니  법원서 지정하는 제 3자가 하자 진단을 한다고 하던데 현재는 기존하자및 타이벡 하자보수 등을  거의 다해서 증거가 사진 및 동영상 밖에 없을거 같은데 이것으로도 판단이 될까요? 이 부분을 잘 몰라서요.

그리고 기존 목욕탕방수, 수도배관, 그리고 벽체밑 사춤까지 등 하자보수 비용은 패시브 건축협회의 도움으로 어느정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자시공을 하다보면 계속 다른 하자가 발견되어 결국 타이벡 시공 불량을 발견하여 스타코 뜯어내고 다시 시공하게 되니 연락을 끊고 배짱을 튀기는 것입니다.

아마 소송을 걸어도 우리가 받을수 있는 돈이 적다고 생각하여 배짱을 튀기고 연락을 끊은 모양입니다.
M 관리자 2017.10.12 14:06
네. 건축주 뿐만이 아니라 이 글을 보시는 다른 분을 위해서 글을 적으면...
(물론 변호사 초기 비용은 듭니다만..) 이런 하자의 유형은 아주 큰 비용이 드는 3자 검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3자 검증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건물이 제 기능을 하거나, 거의 하고 있는 상태에서)
1. 계약액보다 더 큰 공사비가 들었기 때문에 추가금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2. 계약액보다 덜 들어간 것 같은데, 계약액 모두를 시공사가 요구하는 경우 또는
3. 위의 두가지 예에서 (건축주와 시공사의 입장이) 뒤집혀진 경우
4. 하자라고 하기가 명확치 않은 경우, 서로의 입장차가 매우 클 때
입니다.

이와 같이 전문가 10명에게 물어보면, 10명다 하자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3자검증없이 승소가 가능합니다.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 사진을 잘 기록한다.
2. 현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서를 받는다. (2명이상이고, 일정 수준이상의 자격증보유자)
3. 보수 공사를 하되, 공사일지와 지불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한다.
4. 이 내용을 첨부자료로 하여,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다.
5. 내용증명에 대한 응답이 없거나, 대응이 부실할 경우 민사소송에 들어간다.
6. 재판관할권을 건축주의 주소지로 한다. (지역법원)
7. 현장 자료, 기존 전문가 의견서와 함께 몇몇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한다.
8. 1심에서 승소한다.
의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공사의 대부분은 "소송에 들어가면, 당신 집에서 불법으로 추가한 부분을 고발하겠다."라고 합니다. (단독주택에서 불법으로 만든 - 특히 다락방 - 것이 아예 없기는 매우 어렵기에..)
이 때 밀리지 마시고, 대응하세요.
불법이라는 것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만 (심한 경우 소송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 그러므로 복구할 수 없는 불법 증축 등은 하지 마세요..)  대게의 경우 복구가 가능한 미비한 사항이라, 그냥 벌금내고 원상복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공사는 "같이 일했던 설계사무소, 감리회사가 문제가 될꺼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 때 밀리지 마세요... 건축주가 "내가 감리 몰래 스스로 변경한 것이다"라고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모든 사항은 쉽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명심하셔야 할 것이...
건축주는 잃어봐야 집이지만, 시공사는 이 업역에 계속 있어야 하기에, 소송에 들어가고 이 것이 소문이 나면 미래를 잃어 버리는 것이므로, 강하게 나가셔도 됩니다. 결국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 손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너무 큰 불법은 저지르지 마세요. 언제라도 복구 가능한 정도로만 살살하세요 - 협회 공식의견은 아닙니다. ㅜㅜ , 협회 공식의견은... 아무리 사소해도 불법건축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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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당부컨데, 건축주가 이 사항을 반대로 이용하지는 말아 주세요.

대부분의 시공사는 영세하고, 착하신 분들이십니다. 이 분들이 지식이 적거나, 여러가지 불가피한 상황으로 하자가 날 수는 있습니다만, 모든 잘못은 사실 쌍방이 어느 정도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일방적인 비용부담 강요없이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물론 돈은 중요하죠.. 하지만 이 분들은 한 곳에서 손해가 나면 바로 내일이 걱정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셔요..

이 글의 연장선에 다른 글을 적어서 죄송합니다만.. (이 집의 건축주에게 저희가 무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유가 만나보니 이런 사항을 역으로 이용할 분이 아니셨어요.)

최근 여러 좋지 않은 사례 중에 건축주의 갑질이 너무 심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계약은 여러 업체 최저가격으로 하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그 공사의 퀄리티는 업계 최상을 요구하시고, 자재도 임의로 업그레이드 하시고, 어디서 뭐를 하면 더 좋더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것을 또 요구하시고... 추가금은 없거나, 찔끔 주시고,

이런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 경우 시공사가 본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좋아하실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자본이란 것은 매우 뻔해서...
계약 이상의 사항을 다 들어 준다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또는 건축주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사항들을 빼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공사도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 원인으로 벌어진 하자의 책임을 100% 시공사에게 전가하고, 전가하는 것을 넘어서.. 거의 다 허물고, 새로 지어달라는 식의 강요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협회도 전혀 도움을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을 꼼꼼히 잘 하시고, 계약 이외의 사항을 함부로 요구하지 마시기를 건축주에게 당부드립니다.
G 김석 2017.10.26 16:58
본문 글을 읽어 보니 어떤 회사인지 느낌이 옵니다.
유명 잡지에도 나온 사람이며 현재도 저렴한 SIP 건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측이므로 확증하진 못해도 그 사람이 지은 건물 사진 기초 보고 아연 실색을 하고
문제가 있는 업체로 인지 하고 있는 분입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위해서라도 업체명정도는 밝혀 주시거나 업체가 활동하는 지역명이라도
밝혀 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M 관리자 2017.10.26 17:14
해당 회사가 시공한 100% 를 알지 못하기에 이름을 밝히지 않을 예정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이에코건설 2017.10.28 21:29
ㅎ ㅎ
홍천에있는.?
M 관리자 2017.10.30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