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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설계도면 비교.. 과연 같은 설계도면인가?

1 snailjh 5 1,204 2022.06.07 14:01

집 짓기 전에 정말 매일 들어가던 사이트 아키데일리..

전 세계 건축물 사진과 도면 설계의도등을 살펴볼수 있어서 참 좋은 사이트다.

 

그 중에 창호의 높이와 일사량에 대하여 인상적이었던 집이 하나 있다.

일본의 ALT DESIGN OFFICE 라는 곳에서 설계한 이시베 동쪽 집

길을 마주하는 좁고 긴 땅에 프라이버시를 위해 긴 복도 위에 창문을 배치하고 중목의 구조목을 투사시켜 복도에 드리우는 그림자가 멋진 집이다.

 

https://www.archdaily.com/898052/ishibehigashi-house-alts-design-office

 

그런데... 협회 시공사 중 한 곳에서.. 이 디자인과 유사한 도면을 사용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같은 도면인데???

 

두 도면의 차이점이 있어보이나요? 

 

 

누군가의 고민의 결과물을 그대로 베끼는 일은 그다지 옳은 일 같지는 않다.

 

 

ALT DESIGN OFFICE

알트1F.png

 

알트2F.png

 

협회 시공사

B1F.png

 

B2F.png

Comments

M 관리자 2022.06.07 18:09
도용 또는 표절 맞네요.. ㅎ

다만 시공사는 주어진 도면으로 시공을 하는 회사이고, 이렇게 그려서 준 건축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해당 시공사에게 말이라도 전달해 주어야 하므로, 어떤 회사인지 알려 주시면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1 snailjh 2022.06.07 19:31
건축사도면은 아닙니다
시공사에서 제공한 도면이라
쪽지로 해당업체 이름 보내드렸습니다
M 관리자 2022.06.07 20:01
감사합니다.^^
3 주안홍 2022.06.07 20:21
그런데... 건축주가 도면을 참조해서, 별다른 수정없이도 본인 생활에 딱 맞아서 건축사에게 그려달라고 요청한다고 해도, 책임이 있나요?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어 보입니다만...

우선,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건축도면의 도용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건축물은 주택 기타 건물이나 교량, 도로 등의 경우와 같이 대체로 실용적, 기능적인 측면이 많은 경우, 건축물에 대하여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물이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건축을 통한 미적 형상의 표현에 있어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auto-advice-service/practice/detail.do?execution=e2s1)

다른 답변 내용을 참조하면, 기능적인 것(도면) 만으로는 저작권을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건축물에 의하여 표현된 ‘미적 형상’ 에 창작성이 있는 건축저작물을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 보호되려면 건축물의 주거성, 실용성, 기술성 등 기능적 측면이나 개개의 구성요소를 떠나 전체적인 외관 등에 있어서 ‘창작성’ 이 인정되어야 건축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auto-advice-service/practice/detail.do?execution=e3s1)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평면을 발견한다면 따라해서는 안되는 걸까요? 따라한다면 어디까지 따라하면 도의적/양심/법적 책임이 없을까요? 궁금하네요 ^^;
M 관리자 2022.06.07 20:41
^^.. 어려운 문제여요..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외관의 독창성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 평면도 자체를 디자인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머리가 좋아서..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선에서 도용은 매우 쉽게 일어납니다.

이 글의 판단은..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 그저 전문가로써의 의견이었습니다. 법보다 앞서는 무언가가 있으니까요..

건축주가 먼저 요구를 하든, 건축사가 먼저 찾아서 보든... 누구나 기존의 선배 들이 그렸던 도면을 참고하여 설계를 하게 됩니다. 순수한 창작은 건축에도 없으니까요. (물론 100년에 몇 명씩은 부분적으로나마 순수한 창작을 하기도 하지만, 그 역시 어딘가 반드시 모티브는 있는 셈이니...)

그런데 그 참조안은 초안일 뿐이라서요.. 대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지역이 달라서 사용재료가 달라지면 평면도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과 초기에 참고한 안을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른 평면이 되는지라... 굳이 참고한 것을 어딘가에 적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초기안이 공개되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 처럼 거의 그대로 가져온 초기 제시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참조한 대상을 적어 주는 것이 더 멋있는 모습 같아요.
아마도 이 도면의 하단에.. "일본의 00 도면을 참고하여 수정하였음"이라고 넣는다면 무언가 서로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 처럼.. 그 차이를 숫자로 나타내기에는 극히 모호한 면이 많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