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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매입 분전함 주변 배근처리

3 이명래 4 3,681 2016.10.1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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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위만 나타내기 위하여 사진 크기를 조정했더니 들쑥날쑥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6.10.16 09:19
아.. 그래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실터인데...
2 ifree 2016.10.16 09:59
외단열 건축물의 경우 건물 외벽에 설치되는 분전함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전함 뿐만 아니라 외부로 연결되는 거의 모든 전기설비에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저 건물에 외단열을 하게 되면 분전함 부분은 단열이 불가능하므로 심각한 열교를 초래하게 되고 기술적으로도 외벽에 단열재를 부착하고 나면 골조에 매입된 분전함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마 저 위에 다시 박스를 덧대야 하겠죠.
외부로 연결되는 전선도 같은 문제를 가집니다.
보통 외등이 있다고 하면 골조면 해당 부위에 단자함을 매입하고 그곳으로 전선관을 연결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됩니다.
거푸집 제거 후 단열재를 시공하고 외등을 단다고 가정하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외등과 단열재 사이의 두께만큼 다시 전선관을 연장하여야 하는데 매입박스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관을 외부로 연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선관을 연결하려면 전선관이 콘크리트 외부로 5cm 정도는 돌출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존 방식대로 매입박스에 직결해 버리면 전선관을 연장할 수가 없죠.
외단열 건축물에서의 전기 설비의 시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M 관리자 2016.10.17 09:10
네.. 맞아요..
협회의 경우 RC 건물은 별도의 가짜벽을 세우고, 거기에 모든 분전반을 처리하는데.. 가스는 법적으로 안되더라구요.. 가스계량기는 본건물의 외벽에 붙어 있어야 한데요..
그래서 매번 현장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긴, 이 것을 다른 곳에 달 수 있게 허용하면.. 당장은 득보다 실이 클 것 같긴 합니다.
G 정병은 2016.10.17 22:05
가스관도 가벽이 움직이지못한벽이면 가능합니다 .
그리고 참고로 스테레스관이면 외벽에설치하지않고 내벽,스라브상부,하부천정에 매립할수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