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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너지 한옥과귀틀집 - 2(도면)

1 휴심머슴 2 5,788 2015.08.08 00:04

이번에는 신축건물 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 모든 도면을 구조적 특성과 예산 여건상 건축사분께 부탁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전 과정(시방서)을 제가 엑셀파일로 그린 도면을 토대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건축사분들이 그린 도면이 아닌 일반인이 그것도 엑셀파일로 설계된 도면을 토대로 건축을 한다는

것은 관점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암튼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보여지는 모든 도면은 엑셀로 된 도면들입니다.

plan.png


신축 건물은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롭게 건축한 것입니다.
위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기존의 건물(황색라인)은 동서방향으로 길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방향으로 긴 구조로 되어 있는, 패시브하우스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잘못된 도면입니다.
신축건물(녹색라인)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남북으로는 짧게(670cm),대신 동서로 긴(1020cm)
형태의 직사각형으로 전형적인 패시브하우스 구현에 있어서 이상적인(?) 형태의 도면을 준비하였습니다.

plan2.png


윗 도면이 완공된 신축 건물의 평면도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남북으로는 짧게,동서로 길게하여 남쪽 창으로 들어오는 햇볕이 최대한
건물 뒷부분까지 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나중에 발견했습니다만 패시브하우스협회의 표준주택의 평면도와 많이 흡사하다는 생각이들더라구요.(저희 신축착공 2014년 9월말,협회의 표준주택 도면 공개 : 2014.12.25.  ) 

물론 용도가 저희의 경우에는 펜션으로 숙박시설이므로 일반 가정집과 다르게 조금 단순하게 평면이 구성되어 있지만요.

원래 있던 건물의 경우 준공검사후 나중에 보일러실을 본 건물에 덧붙였었는데 미관상 좋지않고 하여 이번에는 본건물속에 넣어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주) 기초라인과 평면도상의 치수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평면도의 경우에는 실제 준공검사용으로 내측벽 중심선이 표시된 것이라 다릅니다.
즉 외단열일 경우 내측벽 중심선이 연면적 산정시 기준선이 됨이 적용되어 준공검사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관공서용 도면을 그리신 건축사분과 상당한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요.
건축사분은 아직까지 그런 예가 없다고 하여 내측벽 중심선이 아닌 벽 전체의 중심선을 연면적 산정 기준선으로 잡아야 한다고 하셔서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책임은 건축주인 제가 지는 것으로 하고 진행하여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고 좀 많이 답답하고 안타깝더군요.

싱크대의 경우, 보통 벽에 붙여서 60~70cm정도 실내쪽으로 돌출되게 작업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저의 경우 위의 평면도에서 보시다시피 벽장형으로 싱크대 앞선이 벽선과 일치하게 작업하였습니다..한옥의 경우 벽에 덧붙이는 '개흘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미관도 해치지 않고
공간 활용도도 높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건축사분과 실랑이 하는 것이 싫어서 연면적에 넣었습니다만 한옥 개흘래의 경우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0724_192636.jpg위윗 사진의 하단 가운데 부분(시스템창호가 들어가 보이는 부분)이 개흘래 이구요.


내부에 이렇게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흘래의 아직 기와를 올리지 않은 상태이구요.  
받바닥 난방의 경우 별도로 정리하겠습니다만 저희집의 경우 전통구들과 태양광전지판넬 밑의
달구어지 열을 방바닥으로 돌려서 축열할 수 있는 '태양구들'이 전부입니다.




Comments

1 휴심머슴 2015.08.08 00:07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만 위의 두개의 도면이 파랑색으로 나오네요.
그림을 더블클릭하면 제대로 보이구요....
M 관리자 2015.08.08 13:11
수정해 놓았습니다.
맨 아래 그림은 다시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