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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없이 지붕만 있는 마루는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6 gklee 6 5,877 2017.09.05 17:48
처마를 길게 늘인건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건축면적은 벽체의 중심선이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마루를 길게 연장시키고 지붕도 연장시켜서 넓게 덮으면 그 면적은 마찬가지로 건축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벽만 세우지 않으면 부지 전체를 데크깔고 지붕으로 넓게 덮어버려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되지않습니까? 정자같은것도 얼마든지 지어도 상관없는거구요.

Comments

M 관리자 2017.09.05 18:21
포함되어요..
길이 1미터 이상 돌출은 면적에 포함됩니다.
건축법이 허술해 보여도.. 깨알같은 면이 있어요.. ^^
6 gklee 2017.09.05 18:23
ㅋㅋ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처마든 마루든 2미터 돌출시키면 1미터는 면적에 포함되는 그런방식인거군요.
M 관리자 2017.09.05 18:24
마루는 아닙니다. 지면에서 1미터 높이 이내의 물체는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gklee 2017.09.05 18:25
아 그래서 중정에 데크를 채워넣기도하는거군요. 감사합니다.
G 준짱 2018.01.26 14:02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않은 1미터넘지 않은
외벽계단이 타인의 담장을 넘었다면
불법 건축물 일른지요?
M 관리자 2018.01.27 08:54
네..그럼요..
대지 경계선은 건축면적선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