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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는 가설건축물이라 건폐율에 합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6 gklee 3 8,273 2017.12.19 21:07

사실인가요? 키큰식물을 많이 키우고있고 또 더 많이 키우고싶은데(전문적인 무슨무슨 화원, 꽃집처럼) 마당에 큼직하게 만들어놓고싶습니다.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건 또 어떤게 있을까요? 컨테이너하우스도 해당된다고 언뜻 들은거같은데..

Comments

M 관리자 2017.12.20 12:07
가설건축물의 정의는 "사용기한 3년 이내의 공작물"이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통해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15조에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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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시는 유형의 공간이 가설건축물인지는 설계가 진행될 때 건축사가 판단할 듯 합니다.
6 gklee 2017.12.20 23:48
사용기한 3년이내라는건 3년마다 의무적으로 철거 후 다시지어야한다는것인지.. 그러진 않을거같고 3년마다 연장신청같은걸 해야될것같군요.
M 관리자 2017.12.21 12:10
그렇지도 않습니다.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연장이 불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주거지역에 택지개발지구라면 비닐하우스는 신고처리 조차 불가능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