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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관련

G 안태인 1 1,380 2018.01.16 21:01
17년도에 화천이란곳에 땅을사서 집을 짓고 살라고해서 땅사고 군청(민원봉사과)에서 된다고해서 이제 바로 원래살던집도 나 내놓고 동생네집에서 몇달 같이 지내면서 집지을생각으로 내려왔더니
절대농지라고 안된다고 농가주택은 된다고해서 농사부터 지으라고해서 1년농사 지어서 주택은 한달전쯤에 다 지었는데 지금 세금을 내라고하면서 우편 날아왔는데 농가주택세금이 아니라 일반주택 세금으로 날아와서 물어보니깐 읍사무소에서 농가주택 17년도 지을수있는 갯수가 넘어서 저희 주택은 18년도 1순위라 그렇다고하는데 말이되는겁니까?? 17년도 가을에 군청이랑읍사무소에서 다 승인 떨어져서 농가주택으로 지은건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합니까??

Comments

M 관리자 2018.01.16 21:20
건축허가서에 "용도"가 무엇으로 나왔는지 보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