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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정산때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요?

1 서동 1 1,987 2018.04.12 17:05

** 시공사에서 추가 정산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어떤 항목을 인정해드려야 할지 난감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항목들을 인정해드려야 하나요?

1.     수도개량기함 항목 – 20176월에 한 공사이고, 설비항목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은데 별도로 청구했네요.

2.     1 4-5일 굴삭기 항목은 1 10일 정산했는데 다시 넣었네요.

3.     3 2-3일 단열제공사

단열재 붙이는 본공사는 2017 10월에 완료했고, 2018.03.02에 기초외부에 단열재(XPS)를 늦게 시공 했습니다. 이 비용이 추가로 청구 되었습니다. 견적서에 기초단열비용(바닥+외부)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복 청구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4.     고장력철근 – 2017 6월 건축 시작할 때 구입한 철근이고, 현장에 남아있던 것들을 2018 3월에 사용한 것입니다. 이번에 사용하고 남은 철근은 버렸습니다.

5.     324일 설비공사 기존에 설치된 우수관이 포크레인 작업하면서 망가져서 고친 비용을 청구한 것입니다. 관리책임으로 생각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8.04.13 09:24
안녕하세요.
저간의 사정을 전혀 모르기에,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수는 있는 범위는 아닌 듯 합니다.
별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