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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직영의 부가가치세 면제

G 홍길동 10 6,824 2019.01.14 10:39
건축주가 직영으로 짓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를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85 제곱미터 이하, 직영아닐 경우는 조세특례법으로 면제되던데요..

건축주가 직영으로 짓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의 법규를 알려주세요

Comments

4 화미건축 2019.01.14 12:43
그런 법규는 없습니다.다만 일정규모이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직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부가세는 좀 복잡합니다. 건축견적을 크게 나누면 자재구입 , 인건비 , 관리비, 이윤으로 분류됩니다.여기에서 자재구입비는 직영이든 도급이든 부가세는 당연합니다.그런데 인건비 ,관리비, 이윤에 부가세는 직영일 경우 제외합니다.그러니 부가세면제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M 관리자 2019.01.14 13:09
네.. 맞아요.

"부가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부가세 과세 대상의 목록에 없기에 그리된 것입니다.
4 화미건축 2019.01.14 13:14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될 문제가 아닙니다.건설산업에 관한 법, 조세제도, 소규모 시공사의 업무범위 뿐아니라 건축주 직영공사 허용이유, 숙련공 확보 등이 다 연관되어 있어 쉽지가 않습니다.건설업 면허업체에 의뢰하여 도급공사를 하면 되는데 전문분야에 인력이 없으면 도급에 하도급으로 이어지면서 비용 증가 내지는 시공회피 등 건축주에게 부담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어째거나 건축주 직영이면 부가세 면제라는 법규는 없습니다.
1 패시브아파트 2019.01.14 13:15
예를 들어 봅시다.

도면을 가져가서 목수에게 의자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목수는 재료를 사서 의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의자 가격에서 재료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과세합니다. 그만큼이 바로 "부가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료를 파는 곳에서는 또 목수에게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것입니다.

이번엔 소비자가 직접 재료를 사다가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재료를 사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접 의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목수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즉, 직영인 경우 원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특별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M 관리자 2019.01.14 13:24
감사합니다.~
G 지배철 2019.01.16 22:05
촐물혈멸 시대에
법에 정해진지 40년이 넘은 시대에
새로운 법과
령과
규칙이
있었는지

삼가
공부 중

신규 판례를
블루님이
양성중
 
이거 매우
국가적 부패중


삼각형 빨간색
하얀게 느낌표



구까 요 주의
나 구카 절때주의
2 이에코건설 2019.01.24 11:57
면세사업자는 일반과세나 간이과세와 달리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특정 면세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그래서 소득세법에 의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면세제도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생필품 증 주로 국민의 기초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소비세로서 소비를 하는 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최종 소비자들의 이용가격이 10% 추가됩니다.그러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것이 면세사업입니다.최종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만큼 싸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면세사업은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면세 적용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면세 적용 대상
재화·용역의 공급      기초생활필수품
                            미가공 농축수임산물,수돗물,연탄과 무연탄
                            국민후생용역
                            의료보건용역과 혈액,여객운송용역
                            교육용역(주무관청의 인허가 있는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문화관련재화,용역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광고 제외)
                            도서관,과학관,박물관,동물원,식물원에 입장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비직업 운동경기
금융보험용역
                            금융보험업 및 금융보험업자 이외의 사업자의 대출이자 등
인적용역
                          학술연구용역,신용조사업  등 개인,법인의 용역
                          저술,배우,직업운동가,보험모집,강연 등
                          기술연구용역(프로그램 개발용역 및 홈페이지 개설용역 포함)
공익 관련 재화 용역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급(부동산 임대 도소매, 숙박    업                        운동시설 운용업,고속철도여객운송용역 등 제외)
기타 재화,용역
                        지,소액담배(200원)
                        우표(수집용제외),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
조특법상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건설용역,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공급,농임어업용                  석유류,기저귀와 분유 등
재화의 수입
국내공급과의 균형
      미가공식료품,도서,잡지,소액담배
      기타 재화,용역
공익용도기증,수출 후 재수업,수입 후 재수출,상품견본,이사,이민,상속,관세면제재화 등
조특법상
무연탄,과세사업에 공할 선박,농 임 어업용 석유류,적격금세공업자,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제주도여행객 면세점의 공급 등

사업자가 판매하는 물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과 면세되는 물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예를 들어 슈퍼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산품 등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면세되는 농산물 등 식료품도 판매를 한다.이런 사업자를 과세면세 겸업자라고 하며 이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판매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고 판매를 하지만 구입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주고 구입하여야합니다.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물품을 구입할때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할 때 공제를 받게 지만 면세사업자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합니다.대신 매입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하는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하며 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카드나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발급하면 안 됩니다.

과세사업자는 1년에 두번의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며,두 번의 예정신고를 추가로 하여야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의 확정신고만 하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까지 하여야합니다.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사업현황신고"를 통해 연간매출액을 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월10일까지 2월10일까지 하지않을 경우 가산세가 있기 때문이다. 매출금액이 없더라도 0으로 해서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라 해도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반드시....잊으시면 안됩니다!!!![출처] 면세사업자란?|작성자 제일조은

주택중 국민주택미만은 면세입니다
면세를 받을려면 면허가있는업체로 선정해야합니다
 인건비는면세가되지만 공산품은 면세가되지 않으므로 보통은 부가세50%를받는게 통상입니다
G 나그네 2019.02.20 19:41
당초 질문과 동떨어진 대답들이 많아서 몇자 적어 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건축주가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지었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판매목적, 사업목적으로 집을 지을 경우,
사업목적 및 규모에 의하여 과세 또는 면세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1) 건축주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직영 공사(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없음)
2) 건축주가 임대목적(주택임대)으로 직영할 경우(주택임대는 면세사업)
3) 건축주가 판매목적으로 직영 공사(국민주택 이하는 면세, 이상은 과세)
대충 이렇게 되는것 같습니다.
M 관리자 2019.02.20 22:45
아 그런가요?
궁금한게요..

1) 신고를 한다기 보다는.. 자재를 살 때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자재를 사게 됩니다. 나중에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납부 없음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2) 3) 의 경우, 사업자로 등록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니 번외로 하구요.
G 나그네 2019.02.21 14:00
부가가치세는 소비자 부담세금입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살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서 사게되고 이런 부가가치세를 담배를 피우는(소비하는) 자가 부담하는 거지요.
사업자가 담배를 사면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매입하게 되고, 다시 팔때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하게 되지요.(매입금액 얼마, 매출금액 얼마)
1) 경우와 같이 건축주가 자가사용 목적으로(사업목적이 아님) 건물을 짓을 경우 해당 건축자재에
  붙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인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1)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그냥 사서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직영공사하는 건축주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일 경우 건축자재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누락시킬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0% 디스카운터한 가격으로 파는 것이지요.
    또는, 건축자재를 파는 사람이 (직영하는 건축주 1)경우)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업하는
    건축주 명의(임대업, 또는 판매업) 로 발급하여 달라고 의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목적 건축주는 해당 건축자재 대금만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세금이 더 유리해 지겠지요.
    이러한 거래방식은 당연히 잘못된 경우이나 아직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