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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가 설비설계를 마무리짓지않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6 gklee 9 1,550 2019.10.31 23:06

결과적으로 마지막 미팅이 된 마지막 미팅에서 제가 받은것은 허가도면용 설비라면서 환기/난방배관 등의 설계는 아직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 이메일을 통해 각종 문제를 항의했더니 프로젝트를 관두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설계비용은 원래 절반을 먼저 지불하고 설계 "완료" 후 나머지를 지불하는 조건이었는데 파토나기전(회의후, 제가 폭발해서 문제들을 조목조목 따지기 전) 문득 정산을 요구하기에 허가라도 나고나서 이야기하자는것을 절반이라도 먼저 달라고 하여 줘가지고 현재 25%만 미지불상태구요. 나머지는 안받겠다는것인지 뭐 가타부타 그런 말도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설비설계는 설계비에 포함된부분임에도, 현재 제가 보기에도 환기와 난방배관의 설계상태가 임시로 보입니다. 본인도 본인입으로 허가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설계가 진행중이라고 했구요. 이 상황에서 이 허가도면을 기초로 시공을 해도 좋은것인지 설비설계를 다시 의뢰하고 그 비용의 손해배상청구를 건축가에게 해야하는것인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어찌됐건 소송이 얼마나 오래걸리는지 잘 알기에 '일단은' 당장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를 판단해야합니다. 협회에서 난방배관, 환기배관의 배치가 이대로 시공이 되기에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를 의뢰받아주시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검토를 일단 해야할지, 설비설계(난방배관 및 환기배관 설계)부분만 새로 용역을 줘서 다시 해야하는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공사에 문제의 검토와 해결을 떠넘길 문제는 아닐듯합니다. 시공사와 견적을 내기위한 협의에서도 보일러배관의 단열이나 보일러실 단열이 고려되지 않은 등의 문제가 지적된 상황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9.10.31 23:42
1. 여러 문제는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하므로, 저희의 의견은 없습니다.

2. 인증 과정 중 난방배관, 환기배관의 적합성을 검토하기는 하나, 건축사나 시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도면의 변경여부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전문가가 부재인 상황이므로, 그대로 진행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3. 난방배관은 별도의 용역이 가능해도, 환기배관 설계를 패시브하우스 개념에 맞게 해 줄 설비설계사무소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렇게 별도로 용역이 나가서 그 결과가 좋을리도 없구요. (건축사가 중간에서 이 모든 과정을 검토하고, 수정을 요청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그러므로,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하시거나, 기존 설계를 연계해서 해 줄 건축사를 알아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아마도 기존 설계를 중간에 넘겨 받으려는 설계사무소는 찾기가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6 gklee 2019.11.01 00:16
상담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안하고 다른 설비설계사무실쪽에 일을 준걸로 알고있는데 일단 그쪽에 직접 물어봐야겠습니다. 돈을 받기는 했는지 원.
6 gklee 2019.11.01 00:54
그런데 2번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현재의 허가도면을 바탕으로 해당 설계의 적합성이 판단이 될지언정 수정이 필요한 부분의 도면 수정을 수행할 전문가-건축가 혹은 시공사- 끼고 인증이 신청되어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왜냐면 다행히 지금 그 수정을 의뢰할수 있는 분은 계십니다.
1 홍도영 2019.11.01 01:39
비밀글입니다.
6 gklee 2019.11.01 04:00
비밀글입니다.
M 관리자 2019.11.01 09:16
제 임의로 가림 처리를 하였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증과정은 꽤 지난한 과정입니다.
도면이 통상 몇번은 서로 오고 가야하는데  건축주가 직접 이를 대응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수정하실 분이 있으시면 다행입니다.
M 관리자 2019.11.01 09:43
그리고 제가 모든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만, 계약 관계에 대한 내용이 반복적이므로 다음 글 부터는 질문에만 집중해 주시면 저도 더 맘이 편할 것 같습니다.
6 gklee 2019.11.01 10:45
네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M 관리자 2019.11.01 10:49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