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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기준

6 오대석 0 995 2019.11.21 16:31

다른 일로 자료를 찾다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들여다 보게 되어 스크랩 겸 공유차원에서 글 남깁니다.

 

별표 1 에서 요염물질의 종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별표 2 에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별표 3 에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별표 4 의2에서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별표3에서 곰팡이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에 500 CFU/m3이하로 되어 있네요

권고 기준이니 아직은 의무가 아닙니다.

(FCU는 colony forming unit로 단위공간 당 총 미생물수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법제처에서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 글 링크 클릭)

 

 [별표1]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의 종류

 

1. 미세먼지(PM-10) 

2. 이산화탄소(CO2;Carbon Dioxide) 

3.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4. 총부유세균(TAB;Total Airborne Bacteria) 

5. 일산화탄소(CO;Carbon Monoxide) 

6. 이산화질소(NO2;Nitrogen dioxide) 

7. 라돈(Rn;Radon) 

8. 휘발성유기화합물(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9. 석면(Asbestos) 10. 오존(O3;Ozone) 

11. 미세먼지(PM-2.5) 

12. 곰팡이(Mold) 

13. 벤젠(Benzene) 

14. 톨루엔(Toluene) 

15. 에틸벤젠(Ethylbenzene) 

16. 자일렌(Xylene) 

17. 스티렌(Sty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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