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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부분

G 수인 1 928 2020.09.19 14:09

전세사는데 베란다쪽이 천장부분 페인트가 점점 벗겨지면서 넓어지는데 이런 수리는 제가 하는건가요 집주인한테 말하면 해주나요?

Comments

M 관리자 2020.09.19 18:24
안녕하세요..

구조, 또는 누수 등이 원인이 아니라면, 시각적 하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세입자가 도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추후 다시 재발한 상태에서, 이사를 갈 때 이를 재도색하고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이 역시 시각적 하자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