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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하여 최악의 협회 시공사를 고발합니다.

6 gklee 26 2,994 2020.09.30 23:18

여러번 글을 썼다 지웠습니다.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최소한 공사가 마무리될때까지는 참자고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글을 왜 협회에 써야하나, 협회랑 무슨상관인가, 협회가 무슨잘못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니 제가 이 시공사와 계약한것은 단 한가지 이유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협회의 회원 시공사기 때문입니다.

 

제가 겪었고 현재 겪고있는 이 상황이 협회 회원사의 자격에 부적절한것은 아닌지 살펴봐주시고 만약 그렇다면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협회의 명예를 위해 반드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청원하는 마음에서 글을 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왜냐면 글을 쓴다고 그 시공사가 태도가 바뀔 시공사도 아니고, 무엇보다 저희는 아직 완공도 안된상황입니다. 즉 건축이 진행중입니다. 이 글은 협회가 이 글을 읽고 시공사에게 저희 현장 잘좀 봐주시라 압박좀 해주시기 바라고 쓰는 글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몇 대화는 녹취록도 있고, 판단에 필요하신 모든 증거는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 시공사와 계약당시 콘크리트 시공이 가능한 3개 회원사중 단 한곳만 스케쥴이 가능한 상황이라 계약했습니다. 원래 다른 시공사로 내정되어있었으나 착공이 미뤄지면서 계약을 맺지 못했거든요. 

 

착공 이후 완공을 눈앞에 두고있는 지금까지 겪은일들은 제가 협회 회원사와 계약하고나서 겪을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일들입니다. 

 

일단 협회 회원사와 계약할때 건축주는 적어도 이 한가지에 대해서는 의심조차 하지 않을것입니다. 바로 협회의 방대한 기술자료와 가이드라인을 지킬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다 떠나서 이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련하여는 

 

첫째, 협회는 이미 창호를 돌출시공하지 않고 골조에 바로 얹어 시공하라는 방침인 반면 돌출시공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나, 저희는 골조에 바로 얹는 설계를 하여 계약했음에도 시공사는 돌출시공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할것을 요구하여 저희가 수용했으나 결국 누수의 문제가 생겨 이부분에 대한 보완조치가 진행중입니다. 창호 설치업체도 질색하고 설계사도 선택하지 않은것은 이유가 뭔지, 독일 패시브하우스 인증을 받기 위한것뿐아닌지 생각듭니다. 독일 패시브하우스 인증기관이 한국에 와서 누수/기밀/ 주변 단열상태를 보진 않을거고 설계도에 기반해 인증을 해줄테니까요. 물론 이것은 협회에서 반드시 따라야한다고 하는 부분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둘째, 평지붕옥상에 역전지붕이라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방수를 그렇게 하지 않고 역전지붕은 돈없는사람들이 주로 목조주택에 하는것이며 자신들이 사용할 복합방수자재가 비싸서 다른업체가 사용하지 않는다며 단열재 위에 방수층(복합방수)를 해야한다고 요구하여 이것을 수용하였으나, 전제조건인 골조와 단열재의 편평율이 확보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설계상으로 방수층이 수직벽체에도 당연히 타고 올라가게끔 되어있는것을 복합방수 솔루션에서 시트부분을 쏙 빼고 철판만 접어 대놓고 도막방수 등으로 칠해놨습니다.(게다가 이들이 사용할 것이라는 복합방수에 대한 사전설명에서는 시트-철판-시트 3층구조라고 이야기한 반면 이것은 바닥에만 해당된것으로 추측됩니다) 단열재와 골조 사이에도 최소한 pe필름 등은 깔아야한다, 탈유 방지가 안되어있으니 부직포는 최소한 깔고나서 시트를 깔아야한다 이런 얘기 다 안통했습니다. 어느하나 적용하지못했습니다. 말은 다 해봤습니다.

 

셋째, 무근을 그 위에 해야한다기에 저희는 처음에 할생각이 없다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애완견 소변 등에 의한 방수층 손상 등이 염려된다며 무근을 하자고 하였고 그럼 최소한 무근층에 협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장자리에 완충재를 대자고 하였으나 그럼 방수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라는둥의 요구를 해왔고 그럼 하지말라고 했더니 안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꺼내 그냥 하라고 해야했습니다. 알고보니 단열재와 방수층의 편평율은 형편없이 비가 여기저기 고여있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무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던걸로 추측됩니다. 그 무근은 지금 가장자리에수축으로 틈이 있고 벌써 곳곳에 크랙이 가있으며 수축에 대비한 줄눈도 없습니다. 

 

다음은 가이드라인을 외면하는것 이외의 부분입니다.

 

첫째, 시공과정에서 변경정도가 아니라 아예 빠진 설비들이 생겼는데(예-외부차양, 트렌치 등) 이런것들은 당연히 최종 정산비용에서 빠지는줄알았으나, 어느날 갑자기 오히려 추가비용이 약 2천만원 발생할것같다고 하여 이에 관한 논쟁이 시작되었고, 오히려 '내역서를 까보면 자신들이 더 유리하다' 라던 시공사는 내역서를 가지고 설계사이자 감리이신분과 3자협의를 하기로 한 날짜에 바빠서 내역서를 '못꾸몄다'고 하고, 이후 저희가 내역서없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수없다는 이야기를 저희 건축사/감리분을 통해 전달하며 내역서를 보자고 하자 공사중단을 선언합니다. 그러고 몇일 뒤에 이어진 전화에서는 자신이 저희에게 직접 공사중단을 이야기한적은 없지않냐며(간접적으로만 얘기했다 이거죠. 막상 그날 전화연락은 씹었으면서) 실제로 공사중단한것이 아니라고 변명하였구요.

 

둘째, 이 추가비용에 대해서인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이유로 비용이 발생한것인지를 묻자 처음엔 내역서가 잘못되었다며 저희가 시공사 선정 전 다른 업체로부터 받아 참고용으로 제공한 내역서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는 사실 그 이후 계약 이전에 여러부분을 설계변경하고 내역서/견적을 다시 요청하여 그 내역서로 계약했습니다.

 

셋째, 먼저 언급한 빠지는 비용에 대해서인데, 빠지는 비용을 빼야하는것 아니냐고 하자 골조의 골재크기, 거푸집을 세우는 방식 등에서 시공사가 독단하여 업그레이드를 하였고(골재크기가 15미리로 업그레이드, 거푸집을 통채로 조립해 크레인으로 세우는 방식) 일부분에 단열재를 추가하는등의 보완을 하였는데, 빠진 부분에서 뺄것같으면 추가된 부분에서도 추가를 해야하지 않냐고 하더군요. 문제는 그런것들 중 어떤것도 저희와 논의하거나 비용을 이야기했던적이 없다는점입니다. 오히려 이런것들은 자신이 어차피 작은 주택을 시공하면서 남는것이 없고 추가비용이 들지만 자신들이 그냥 하는것이다, 명예를 위해서 한다, 하자가 없어야해서 한다 등의 이야기를 하였으나 결국 빠지는 설비비용으로 그런것들을 한것뿐 아니라 추가비용까지 청구를 한다는 생각이었던것입니다. 게다가 그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내역도 불분명할뿐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빠지는 비용을 다 빼면 약 3천만원정도가 되는데, 지금도 오히려 천만원은 더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씨 자신에게 주는 보너스다 생각하고 달라는 이야기까지 하더군요. 

 

넷째, 논의도 하지 않고 설계를 바꾸고나서 저나 설계사분이 나중에 발견하는 부분들이 있을뿐아니라 논의한부분도 임의로 바꾸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몇일 전 제가 올린 게시글의 계단쪽은 분명 설계상으론 계단이 파라펫과 그대로 높이차이없이 연결되어 파라펫이 끊김없이 연결되는 설계였으나, 이것을 임의로 설계변경하여 계단이 쳐지게되었고, 그것을 시공된 후에서야 발견하고 따지자 두겁이 접혀내려와 하나처럼 연결될것이라고 한게 지금 그상태입니다. 또한 중정의 구배를 설계와 달리 외벽 바깥으로 구멍을 내서 배수한다고 구배를 바꾸고 구멍까지 뚫어놓은 뒤 후통보하였습니다. 이부분은 결국 제가 신경쓰이는것이 많아 다시 구배를 잡게끔 요구하여 결국 받아들여졌고, 현재 재 작업이 이루어지고있는중입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비용과 공사기간 연장이 수반되었습니다.(구배를 다시 잡는것에 대한 비용청구)

 

그리고 시공사의 태도에 관한것입니다.

 

첫째, 얼마전 사상최악의 태풍이 온다 하여 나라 전체가 긴장했던 일이 있었는데, 저희집은 15미터에 달하는 남측 창호들의 맨끝에 자동문이 설치되기로한곳이 제작이 늦어져(자재공급 딜레이. 이부분도 할말이 많습니다) 그대로 뚫려있었던 상황이기에 이부분을 어떻게든 임시로 막아야하지 않겠냐며 전화를 했더니 어떻게 막냐며 왜막냐며 안막는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서 고함을 치더군요. 이때가 저희가 추가비용청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논쟁이 있을때였습니다. 이때가 저희 현장에서 처음으로 고함이 등장한 시점입니다. 결국 그부분은 제가 참고 다시 강하게 요구하여 결국 막고나서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둘째, 위에서 먼저 언급한 '공사중단' 당시 이루어진 첫 통화에서, 왜 공사를 중단했냐는 이야기에 (분명 설계사와 통화 당시 내역서를 요구하자 '그럼 저희는 공사를 중단하겠습니다'라고 하였음에도) 제가 자신에게 무슨 말을 기분나쁘게 해서 그렇다는 변명을 하며 자신은 시공사대표다, 자신한테 그러면 안된다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마인드에서 나올 변명인지? 그리고 이때 보름내에 제공하겠다며 큰소리친 내역서는 그 뒤 3주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이 통화, 녹취록이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태풍사건 이후 저는 이쪽에서 오는 전화를 전부 녹음하기로 결정하고 논의도 밴드를 통해서만 진행하고있습니다.

 

셋째, 에어컨설치당시 실외기의 받침대를 제가 협회에서 본 사진을 보여주며 해당자재를 사용할것을 네이버밴드를 통해 요청하였으나 기본으로 사용한다는 말 한마디만 남겨서 저는 당연히 사용한다는것으로 생각했으나 기본형으로 나오는 다리를 사용한다는 뜻이었고, 이에대해 따지자 에어컨은 원래 건축주가 직접 하는건데 자신들은 대행해주는것이니 자신들한테 뭐라고 하면 안된다고합니다. 해주고도 욕먹는다고 표현하더군요. 

 

넷째, 휴미컨으로 멀쩡히 시공하기로 하고 설계된것을 휴미컨은 자신이 직접 사용하고있는데 제습도 잘 안되고 시끄럽다며 일반 환풍기로 하자고 하여 동의하였습니다. 설치장소도 보일러실 즉 외부로 빼자고 주장하여 수용하였구요. 그런데 어느날 제대로 작동한다, 추천한다며 나중에 태연히 협회에 글을 올리더군요. 알고보니 자신이 휴미컨을 잘못 설치하여 발생한 문제로 오작동하고있었던 것이고요. 그때서야 부랴부랴 다시 설치할 방법을 검토하다 포기해야했습니다. 사과한마디 없었습니다.

 

다섯째, 지금 현재 집안 곳곳에 논의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것에 묵묵부답, 답변을 회피하다 아무리 정리를 해서 재차 물어봐도 답변을 하지 않다가 이제 답변도 일방적으로 그만두고는 글을 쓰는것이 더이상 무의미하다며 법적으로 하던지 결정을 하라는 상황입니다. 저희집 아직 공사중입니다.

 

 

이 모든 사항들이 저희 네이버 밴드에서 현재진행형으로 펼쳐지고있습니다. 녹취록도 있습니다. 판단에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조하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거치는동안 사과한마디를 들어본적이 없고, 지금도 제가 오히려 부당한 주장을 하는것처럼 글을 쓰고있습니다. 대개 부동산업계에서 자신의 집의 가치와 직결되기에 이런것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자게시판의 질문자들도 자신의 집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고 답변을 듣고 질문을 삭제하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피해자가 저에서 끝나기를 원하며 협회가 신뢰의 대상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협회에서 방송하는 유튜브, 기술자료, 게시판의 내용들을 보면서 신뢰감을 얻은 사람들이 협회 회원사에 믿고 의뢰하는것이 대부분일텐데(제가 그랬듯) 이 시공사는 기본적으로 협회는 돈없는사람들이 가는곳이고 협회 통해서 오는사람 얼마 있지도 않다는 등의 발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바로 제가 협회를 통해 의뢰한것인데 면전에서 저한테 들으라고 대놓고요.

 

가만있으면 속이 썩어들어갈것같고 반드시 다음 피해자가 나올겁니다. 이 시공사, 이건 아닌것같습니다. 건축주와 분쟁도 처음있는일도 아닌것같습니다. 본인도 직접 이야기하더군요. 지금도 어디 무슨 분쟁 겪고있고 그것때문에 협회 회장님이 같이 그 당사자를 만나자는 제의도 했으나 거절했다 으스대고. 협회 회원사에 협회의 가이드라인이나 권고사항, 보완조치를 따를 의무는 없을것으로 추측합니다. 하지만 그런 회원사가 굳이 협회 가이드라인도 따르지 않으면서도 회원사로서 협회를 보고 의뢰하는 건축주들을 맞이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회원사를 회원사로 받아줘야하는 의무는 있을까요? 물론 일개 일반인 '이용자'에 불과한 제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겠지만 한번 여쭤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0.09.23 09:51
장문의 글을 올리셨으나, 짧은 답변일 수 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절차가 있기에... 살펴 보고 이사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gklee 2020.09.23 09:55
네 부탁드립니다.
M 관리자 2020.09.23 16:44
일단 이사회 판단 전에, 회원사 명부에서는 내리기로 했습니다.
유사 사례의 선례를 따르는 과정입니다.
6 gklee 2020.09.23 19:32
어떤 결정이 내려지던 협회의 결정을 당사자로서, 그리고 개인 이용자로서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합니다.
M 관리자 2020.09.23 19:54
감사합니다.
2 ifree 2020.09.23 20:49
이 글을 읽은 분들이 빠지게 될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몇자 적습니다.
그전에 먼저 gklee님께 위로의 말씀과 당면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집 지면서 단 한번도 시공사와 다툼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고도 그랬다는 말 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시공사를 잘 만나서?
협회회원사라서?
집 잘 짓는다고 유명한 회사와 계약해서?

모두 아닙니다.
저는 그딴거 참고 안 합니다.
제 집을 진 회사는 협회 회원사도 아니고 주택을 전문적으로 짓는 건축회사도 아니었습니다.
설비나 화학장치 등을 전문으로 하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였습니다.
시쳇말로 집은 처음 져본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계약이 이행되기 위해 필요한 장치를 사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이행되려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양쪽 모두가 계약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전제에서 양쪽 모두에게 기대했던 이익이 실현 되었을 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취한 조치가 있습니다.
1.  견적을 의뢰하기 전 설계를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오랫동안 숙고에 숙고를 더하고 머릿속으로는 수십차례 집을 지었다 허물기를 반복하면서 예상되는 장애 요인을 돌출했습니다. 10개월 정도 소요 됐습니다. 따라서 시공단계에서는 아주 정말 사소한 변경 외에는 근본에는 한점의 변경도 없었습니다. 정원의 나무 수종과 크기에서 부터 소용된 화스너의 숫자까지도 설계대로 했고 도면에 없는 것이 더하거나 빼진 것이 없었습니다.
2. 그 후 시공사에 설계도를 건네고 3개월의 검토 기간을 주고 의문 사항과 이견은 견적전에 해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3. 견적 의뢰 후 2개월 지난 시점에 시공사와 함께 수백장의 설계도 각장에 대해 대면 검토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알고 있는 설계시 도출된 시공상의 어려운 점에 대한 정보를 시공사에 오픈하고 견적시 감안하라고 조언했습니다.
4. 견적 제출 후 가혹한 네고 협상을 통해 적정 시공가에 합의 했습니다.
5. 계약서에 설계도와 쌍방의 협의 사항을 별첨하고 각장에 간인을 했습니다.  도장 찍는데만 40분 걸렸습니다. 시공사 사장은 제가 십년 이상 알고 지내던 형 동생(비지니스상)하는 사이인지라 시공사 사장이 형님 꼭 이래야 하겠소?  하고 볼 멘 소리했을 때 저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너를 믿지 않는다" 사람이 거짓말 하는게 아니라 돈이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걸 오랜 경험으로 채득했기에 제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사실 모든 관급공사,  상장 법인회사와의 공사계약은 다 이렇게 합니다.  특별한 절차가 아닌거죠.
6.  계약서 본문에 특약을 한장 붙혔습니다.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것이었는데.  주요 내용은 예를들면
- 사전에 설계자로부터 문서로 동의 받지 않은 시공 변경은 건축주의 요구 즉시 재시공하며 그 비용은 시공사의 부담으로 한다.
- 본 특약은  계약서상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어떠한 조항에도 우선하며 달리 표기된 계약 내용은 본 특약에 의해 무효화 된다.
- 설계도 상 양 당사자가 중요 하다고 별표 표시 후 서명한 부분은 후속 공사 진행 전에 사진을 찍어 건축주에게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진행해야 한다. 위반시 시공사는 후속 공정을 해체하고 재 시공해야 하며 그 비용을 시공사 부담으로 한다.
- 사전에 문서상으로 금원을 명시하여 동의 받지 않은 추가 비용은 청구될 수 없다.

사전에 검토를 했어도 시공 중에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서로 얘기하지만 비용의 가감은 빼놓기가 일순데요.  이게 나중에는 건축주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 때는 내심 공짜로 되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건추주가 오히려 대충 넘기려 하지만 그게 나중에는 필경 세배 네배의 비용 청구로 이어지는 빌미가 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는지요?  마늘 한쪽 뽑는 것도 돈을 쳐줘야 하는게 세상 이치입니다.  재판가도 판사가 당연히 비용은 청구되는거라고 인정합니다.  사전 협의가 없다면 업계 최고가로 청구되도 인정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변경 내용과 그에 수반되는 비용의 가감은 한 세트로 처리되야 합니다.
마지막 특약 내용은 그럴 경우를 대비한 장치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게 있으면 내가 피하고 싶어도 시공사가 먼저 비용을 확정 짓자고 하게 됩니다.  안 하면 못 받으니까요.
우리나라 개인주택 건축에서 사실 더 문제가 된다고 보이는 것은 설계 변경이 아니라 아예 설계를 해가면서 시공을 하는 정도라는 것이겠지요. 마치 하루하루 쪽대본을 가지고 찍는 일일 드라마 같다고 보여 지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시공사에 줄 돈을 명시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건축을 이런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악의적인 파트너를 만난 경우에 피를 보는 것은 정해진 순서일 것입니다. 계약 전에 계약의 내용 즉 설계와 시방이 완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담보를 갖추는 것인데요.
이게 없으면 건축주가 대응할 재간이 없게 됩니다.
지리한 민사소송이 유일한 수단으로 남게 되는데요.
간단하고 분명한 장치가 있다는거죠.

1. 계약금 인도 전에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2. 중도금쪼의 기성비는 감리자의 서명 동의서를 첨부하여 청구토록 했고 본 공사 잔금 결제전에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받고 잔금을 건넸습니다.
근데,  생각할 점은 보증서만 있으면 되는건가?  입니다.
보증하는 바가 명확해야죠.  그래서 디테일한 설계와 상세한 시방이 일건으로 묶여진 계약서가 갖춰졌을 때 그 보증서가 전가의보도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 발생시 보증사가 선 조치 후 구상권 청구 소송은 보험사가 시공사를 상대로 하게됩니다. 건추주는 신경쓸 필요도 없고 소송에는 이골이 난 전문 변호인단을 갖춘 보험사를 상대로 시공사가 소송을 한다? 소가 시작되면  보증증권도 못 끊기 때문에 관급공사나 아파트같은 대형공사 하청도 불가하게 됩니다. 전화 안 받으면 시공사만 손해죠.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안전하고 좋긴 하겠지만 돈은 많이 들겠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틀렸다고 장담합니다.
누구보다 경제적으로 지었다고 자부합니다.
시공사가 지 맘대로 해치우고 빼째라?  그런거 어림 반푼어치도 없었습니다.
계약이 너무도 명료했기 때문에 현장 소장이 조금만 의문이 들어도 스스로 먼저 제게 확인을 하고 내용을 적은 후 확인 싸인을 요구했을 정도였습니다.
핵심은 인간이 할 수 있는한 최대한 줄거 받을거 분명히 오픈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라 입니다
건추주도 시공사가 돌발비용으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신의성실칙에 맞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요.
시공사가 계약을 위반하면 보증회사에 팩스 한장 보내면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보름안에 큰소리 한번 안 내고 해결됩니다. 보증사도 아무에거나 보증서 안 끊어 줍니다. 그 정도 신용 되는 회사라야 끊어주죠.

협회회원사요?
한국패시브건축협회와 제대로된 건축문화를 이루는데 힘쓰시는 회원사의 노고와 명예를  존중합니다만 그렇다고 시쳇말로 그 간판 들고 가면 은행에서 5억 10억 그냥 빌려 줍니까?
은행이 돈 떼이고 나서 협회와서 협회 회원사라 믿고 빌려줬는데 라고 볼멘 소리를 할까요.?
물론 그간의 교류로 저 회사라면 또는 저 사람이라면 도장 찍을 것도 없이 일을 맡길 수 있다는 분도 계시지만 나 하나의 편견을 세상을 상대로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을 그냥 하는 사람과 잘 하는 사람의 차이는 단 한가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시작할 때는 모두가 그 목표를 이룰 것이라 보고 시작하지만 일을 잘 하는 사람은 그게 당초 목표대로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플랜B를 함께 갖추고 시작합니다.
또한,  막연한 믿음과 신뢰 또는 세간의 평판이 플랜B일 수도 없습니다.
이전에 이와 관련하여 적은 글이 있어 링크 합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4&wr_id=1150
M 관리자 2020.09.23 20:54
오랜만이고, 반갑습니다.
시의적절한 글도 고맙습니다.
6 gklee 2020.09.24 20:30
비밀글입니다.
2 ifree 2020.09.24 22:44
비밀글입니다.
6 gklee 2020.09.24 23:20
비밀글입니다.
M 관리자 2020.09.24 23:34
죄송합니다만, 두 분은 여기까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gklee 님의 마지막 글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6 gklee 2020.09.24 23:36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래도 되나 생각하고있었습니다.
M 관리자 2020.09.24 23:44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편한 밤 되시어요....
3 정해갑 2020.09.25 11:19
ifree 님 글을 읽으면서 몇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등장인물을 분석해보면,
착한놈, 똑똑한놈, 돈많은놈 이 등장합니다.

착한 놈: 줄거 주고 받을거 받는 놈
똑똑한 놈:  합리적인 놈 (리차드 탈러가 말한 "이콘"으로 비합리적 "인간"과는 대비되는 개념)
돈많은 놈:  하고싶은거 돈주고 할 수 있는 놈, 시간도 많은 놈

ifree님은 선구자로서 착하고, 똒똑하고 돈과 시간도 많아서 람다하우스라는 훌륭한 결과를 도출하셨습니다. 모범으로 삼아 부족하지 않아 보입니다. 모범답안을 만들어 주시고, 그걸 따라하게 할 수 있게 공개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모범답안이 있어도 따라하기 힙듭니다. 좋은것을 알겠지만 그걸 할 능력도, 돈도, 착함도 모자라기 때문에... 탐욕적이지만, 누군가 그걸 잘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협회의 "표준주택"은 적당히 착하고, 적당히 똑똑하고, 적당히 돈많은 놈이 따라하기 적합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시브하우스"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알 정도로 똑똑하기는 하지만, 가진돈이 적당히만 많아서 개성을 추구할 정도는 안되고, 협회 보증이라는 게 있어서  받을 거는 확실하게 받겠다는 욕심꾸러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것을 지불가능하게 (good product at affordable price) 제공해 주시는 "한국패시브건축협회"에 감사드립니다.

gklee님도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 gklee 2020.09.28 04:31
그 문제의 시공사가 개설한 네이버 밴드를 통해 착공 이후 과정을 보고하고 논의를 해오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협회에 폭로글을 쓴 뒤 계속해서 현재 현장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질의하는것들을 무시하더니 급기야 저를 탈퇴시킨 상황입니다.
 
그러곤 감리분에게 통해서 말을 하라고 하고 자신도 감리분을 통해 전달하겠다는.. 마치 감리분을 메신저 심부름꾼처럼 쓰겠다는 발상을 하고있습니다.
 
제생각엔 시공사의 이런것들도 현장의 감리의 권한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조치를 할수있을것같은데 감리의 권한이나 역할에는 그런것들이 없는것일까요? 황당하네요
6 gklee 2020.09.28 04:33
저희는 독일 패시브하우스 인증 관심도 없고 하고싶지도 않을뿐더러 그 문제의 창호 돌출시공을 하게된 원인으로 추측되기까지 하여 시공사가 “자신들이 지은 독일 패시브하우스 인증주택”으로 자기들 홈페이지건 다른 매체에건 언급하는것이 싫습니다.(그리고 잡지든 어디든 나오는것도 거부할예정입니다)
저희는 딱 한곳, 이곳 협회 주택정보에만 소개될수 있으면 영광일뿐이며 그것 외에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패시브하우스 인증은 건축주 동의없이 진행가능한것인지 저희가 막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쪽협회에 메일이라도 보내서라도 거부하고싶어서요.
 
애시당초 그쪽 인증 받으려고하는데 해도 되냐고 물어본적도 없거든요. 자신들 비용으로 하는것같지만요.
 
해당 규칙이나 권리, 또는 그놈의 독일 패시브하우스 인증기관이란거 홈페이지가 있는지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M 관리자 2020.09.28 10:15
독일 인증을 득하는 것은 신청자의 자유이나, 협회 회원사가 그러는 것은 저희도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원사 교육할 때 이야기되는 부분이거든요.
"독일 인증.. 그래 좋다... 한번은 경험삼아 해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많아져서 일반인들의 뇌리 속에 박히면, 우리는 결국 기술의 종속관계가 되버린다. 그러므로 해도 되지만, 이를 자랑하려 하지 마시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아주 쉬운 예가 될 것이다."

저희가 회원사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메일은 보내지 마시어요.
6 gklee 2020.09.28 10:41
아 시공사가 건축주 동의없이 가능한가보군요.
G 나디아 2020.09.28 15:19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ㅜㅜ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M 관리자 2020.09.28 16:48
네.. 건축주의 동의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6 gklee 2020.09.28 23:28
옥상의 1차드레인(골조에 바로 있는)이 막혔다며 슬라브를 실내까지 관통하는 구멍을 뚫어 빗물을 빼며 장마를 보낸 전적이 이미 있는데(이것도 제가 발견하고나서야 저와 감리분께 상황설명을 했었더랬습니다)

얼마전 에어컨 설치할때 에어컨 실외기 배관도 콘크리트 타설하면서 막혀있다는걸 깨닳았나봅니다. 파라펫 제가 방수 보강 요구해서 들어낸 틈에 가장자리 더 까내고 배관을 묻어서 벽 관통하는 구멍을 또 뚫어가지고 연결했다고합니다.(사진참조 - 창호 윗부분 쭉 따라서 단열재를 까내고 비스콘 시공해놓은 상태. 측벽과 연결부위에 단열재가 좁게 까져있는것이 공배관을 새로 집어넣어놓은것)

이것도 제가 이 사진 찍으면서 발견해가지고 따지니까 그제서야 그것도 저한테는 아무 답변 안하고 설계사/감리분께만 설명을 했다고 하고, 구멍을 어떻게 막았는지 주변처리 어떻게했는지도 설명도 없고 사진도 없습니다.

이제 좀 웃기기까지 한데.. 이런걸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공사중의 이런 실수들에 대해 건축주나 감리에게 보고해야하는 의무같은게 원래 없는지, 저 까놓은 부분 그냥 다시 단열재나 폼으로 채우고 미장으로 떼워놨던데 그래도 되는것인지(창호 상부처럼 똑같이?) 구멍주변부 방수처리해놓은 사진도 없는상태에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그 구멍주변으로 무슨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야하는것인지

더웃긴건 제가 분명 저 사진찍고나서 어떻게된건지 설명하고 구멍 처리어떻게할건지 감리분께 보고하고서 감리분 지시대로 하라고 했는데 깨끗이 무시하고 오늘 가보니 이미 단열재 다 붙이고 미장마감으로 싹 다 막아버렸더라구요.(두겁은 그냥 방치) 저희 감리분도 구멍주변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고계세요. 얘길 안해줬다고합니다. 실내에서 에어컨 배관이 다 에어컨 뒤에 가려서 안보이는 상황이기까지 하고 그리로 물이 새면 장기적으로 무슨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 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협회 폭로까지 나왔겠다 그냥 이제 대놓고 본색을 드러내기로 한것인지..

지금 어떤 요구를 해야할지, 어떤 처리를 해야할지 점검이라도 어떻게 해봐야하는것인지 신경쓰이네요.. 시공사 시공난이도 낮춰주려고 고민고민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어놓은 집인데 벌써 구멍만 두군데가 뚫려버리고 망신창이가 되어갑니다. 이건 테러라는 생각이 듭니다.
6 gklee 2020.09.30 23:16
추가(2020 9 30) - 해당업체가 자신의 업체명을 밝히고 반성할리도 없기때문에 제가 직접 해당업체의 이름을 밝히려 하였으나 그랬다간 본 게시물이 게재된 협회에도 피해보상을 요구해오고도 남을 업체에기에 참습니다. 본문은 사적인 감정을 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폭로하기로 결정하였고(지난번 설계당시 폭로글과 동일) 사실만 거론하였으며 본문에 담기지 않은 내용도 무수히 많습니다. 해당업체는 본 폭로 글을 읽고는 밴드에 '협회에 올린 글 잘 보았습니다' 라더군요.
M 관리자 2020.09.30 23:31
당장은 공사가 제대로 끝나는 것이 중요하니, 질문글을 올리기가 어려운 부분을 현장에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등... 협회의 개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6 gklee 2020.09.30 23:37
협회가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6 gklee 2020.10.03 23:32
건축명장 선정기관에도 이메일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협회 회원 명부에서 사라져도, 명장타이틀에 속아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선 안된다고 믿기때문입니다.
M 관리자 2020.10.05 01:00
에구.. 그러시군요. ㅠ
어여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