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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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적으시면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질문을 하지 않을수가 없을것같습니다.

6 gklee 14 1,376 2020.10.06 11:44

ifree님께서 제가 겪고있는 문제에 관하여 조언과 팁을 주신것은 마음속 깊이 감사를 표합니다. 다소의 의견차이는 있으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허나.. 그 방식에 관해서(디테일한 시방서와 각종 별지계약)저는 이것이 일반화될수 있는것인지 궁금해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일단 협회의 회원사들이 받아들일수 있을것인지..(설계 및 시공사 두 주체) 의문이 듭니다. 일단 저만 해도 옥상 방수방식과 창호의 설치방식에 관하여 마음에서 반대하는 상황임에도 계약을 위해 해당 시공사의 방식을 수용해야했는데, 이것은 다른 회원사나 건축의뢰주에게 대부분 해당되는 사항이 아닐까요? 

 

일단 제게 있어 건축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것같다는 생각에 꼭 여쭤보고싶습니다. ifree님의 조언을 읽고 그대로 요구하였을때 협회 회원 설계/시공사가 받아들일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협회를 방문하는 건축주들이 공통적으로 협회 회원사에게 기대할 수 있는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머리속에 떠올랐던 무수한 위험신호에 대한 안전장치지만 입밖에 꺼내지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Comments

G 한엄지 2020.10.06 12:25
저도 사실 되게 궁금했는데 글 올리셨네요. ifree님처럼 똑똑하게 계약하면 좋겠다 싶으면서도, 나랑 계약 다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설계 계약, 시공 계약 어떻게 할까, 패시브협회 표준주택 계약서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저런 생각 들더라고요.
gklee님 글 봤는데, 아는 게 없어서 끼여들 틈도 없었네요.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M 관리자 2020.10.06 12:55
그 계약이 일반화 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gklee 님의 상황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가지로 꼬인 결과인데요..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만, 중간에 설계사무소가 변경되면서, 거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듯이 접근을 했어야 했는데... 시기적으로 그 것을 놓쳐 버린 것 부터가 발단이 된 경우로 보입니다.

시공사의 선택도 의도치 않은 과정을 통해서 선택이 되었구요.

즉, 원설계자와 시공사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검토를 해야 하는데... 중간에 바뀐 건축사는 과정과 내용을 모르고 결과만 아는 상황이니... 시공사와 마음을 교환할 의무도 필요도 느끼지 못한 것에 더해서, 시공사도 원도면의 건축사가 아니니.. 그리 깊에 무언가를 논의할 마음을 먹기가 어려웠을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 시공사의 놓힌 부분이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통상의 경우.. 이런 일까지 가지는 어렵다는 말로 갈음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협회 인증을 득한 회원사 작업 결과로 그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딱 한번 유사한 상황인 최근에 있고, 그 것도 지금 협회에서 해결을 하려고 고군분투 중입니다.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혼자만의 상황은 아니며.. 앞으로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M 관리자 2020.10.06 12:57
한번이 더 있었네요.. 청라지구에서...
그 때 회원사(지금은 아니지만) 야밤도주를 했었는데...  나머지 비용을 모두 협회에서 부담을 해서 마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6 gklee 2020.10.06 14:13
제가 여느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글을 썼지만 더 무거운 마음으로 댓글을 남겨야할것같습니다. 제가 짐작한것이 있기 때문입니다.(현재 저희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현 설계사분은 그 문제의 설계사와 함께 최 초기부터 행정처리를 비롯한 설계업무로 함께하셨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주 설계사가 탈주한 이후에도 남아 설계변경을 마무리지으실것을 먼저 자청하셨고 그 4000만원에 달하는 설계+수정비용의 대부분을 문제의 설계사분이 가져가신 상황이었기에 더 감사하는 마음, 죄송한 마음이 크며 시공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와 뺄곳을 빼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셨기에 특히 죄송한 마음이 더 큽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문제의 시공사가 설계를 임의변경한 부분, 논의한 것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서 비롯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창호의 경우만 보이도 하부프레임을 포함한 앵글없이 설치되는 설계를 유지하였으나 앵글설치로의 변경을 강요받은것뿐만아니라 애초에 견적입찰과정에서 하부프레임의 비용을 임의로 생략하여 제출한것으로 짐작되는 등의 꼼수가 있었고 기타 “해놓고나니 어쩔수없다”는 시나리오로 애초부터 의도한것으로 짐작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본문의 논의방향이 저희 개인적인 예로 이야기가 된것은 의도치 않은것이나.. 혹시 문제의 시공사로부터의 자기변호에 관련된 사항이 만약 있었다면 그에대한 교차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 및 질의에는 무한정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해당 시공사의 문제로 판단하는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에 꼭 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에 대하여는 역시 제가 짐작한 바가 맞는것같아서 안타깝네요. 두분 모두 위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부담을 겪고있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ifree 2020.10.06 14:17
제 관점에서는 특별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한 견해이지만요.
주택은 잘 모르지만 사회 생활을 수천억에서 수조에 달하는 신규프로젝트팀에서 일을 했었기에 일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저와 같이 아주 전문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팀에서 체계화된 훈련을 받은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면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고 그렇다고 도면이 준비되어 있어도 그냥 맡겨 놓으면 도면대로 일이 진행되지도 않는다는 것도 경험을 통해 배웠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는지도 배운 사람입니다.
원칙은 사실 간단합니다.
PDCA라고 하지요.
PLAN DO CHECK ACTION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보통 골치아픈 사고는 DO까지만 잘하고 CHECK ACTION이 부실할 때 생깁니다.
내가 분명히 그 때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잖아? 당신도 동의했고?
여기까지가 DO입니다. 그럼 일이 뜻대로 진행이 될까요?
안 되니까 PDCA가 나온거죠.
남 탓하기야 좋겠지만, 현장은 이미 수습이 어려운 상태로 진척이 돼 버립니다. 일을 제대로 완료하려면 저라면 이런 부하직원을 중용하지는 않을 듯 하네요. 일 할 시간에 소장 만드느라 시간을 허비하게 될 테니까요.
이걸로는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PDCA 이거 우리가 만든게 아니고 우리가 집 잘 짓는다고 돈 싸 짊어지고 구경다니면서 부러워하는 유럽놈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 잘난 놈들도 CHECK, ACTION 안 하면 개판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곳에 ISO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CHECK, ACTION 안 하는 것이 뼈에 새겨져 있다고 할 만큼 안 하기 때문에 ISO이거 실제로 돌아가는 회사 많지 않을 것이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CHECK를 해야하고 잘못 되었으면 바로 그 때 ACTION이 들어가야 서로 큰 피를 안 보고 수습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우스게 소리로 "건축은 사전적 의미로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주인이 눈치채기 전에 부실을 덮은 행위를 말한다" 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CHECK의 비중의 80 이상으로 보고 있고 일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협회의 기밀 테스트도 그래서 1차 테스트가 있고 2차 테스트가 있는 것입니다.
1차 테스트 때 오류를 발견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면 후에는 수습이 안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때 CHECK를 하는 것이죠. 원리는 다 같은거라고 봅니다.
수많은 트러블슈팅 경험을 해 왔기에 어디서 사고가 발생할지도 일반인들 보다는 더 잘 파악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도면 들여다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여기에서는 이런 난관이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 단품 하나를 구입하면서도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수백장의 계약서를 꾸며 봤기에 책임의 귀책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일의 내용을 정확히 해야 함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었지요.
우리나라 개인 주택 시장에서 제 방식이 일반화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을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집은 이거 한 채로 만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저는 다시 짓는다고 해도 똑 같은 방식을 택할 것이고 잘해 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통해 일의 시작과 끝이 어느정도는 이미 머리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것을 지키면서도 상대가 만족할 수 있는 좁은 길을 열 자신이 있습니다.
플랜트고 집이고 저와 일을 하고 피를 봤다는 회사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남보다 넉넉하게 품을 쳐 주는 사람도 절대 아닙니다.
협회 회원사나 일반 주택업체가 제가 제시하는 조건에 동의하고 건축계약을 하겠느냐?
그런 회사가 있으니 제가 집을 졌지요?
6 gklee 2020.10.06 14:45
그렇군요. 여하튼 일반적으로 다른 유저의 닉네임을 언급하는것 자체를 금지하는 커뮤니티도 즐비합니다만 지목을 했던점은 실례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G 한엄지 2020.10.06 15:11
말씀처럼 계약하면 확실히 계약하자마자 을이 되는 건축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덧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6 gklee 2020.10.06 20:48
생각해보니 질문의 의도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던것같습니다. 그 별정계약들을 협회 회원사와 계약할때 요구하면 협회 회원사들이 받아들일수 있을지 관리자님께 질문을 드리고싶었거든요.(물론 관리자님께서 협회 회원 시공사들을 대변하여 답변을 해주실수는 없을것으로 짐작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부담스러운 질문일것으로 보았기에 죄송한 마음입니다)

사실 저 또한 pdca라는 개념을 따로 들어본적은 없어도 같은 발상을 하여 현장을 거의 매일같이 방문하여 그때그때의 공정을 보면서 그자리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왔습니다. 왜냐면 계약으로 설계도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다시한다 같은 계약을 요구하는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것으로(아무리 협회 회원사라도..) 봤기에, 시공사와 원수지지 않고 완공하는것을 목표로 했던 제 입장에서는 현장을 방문해 공정을 직접 보면서 그자리에서 시정을 요구하는방법밖에 없다고 본것이지요. 그마저도 매일 현장에 온다고 뭐라고 할까봐 갈때마다 현장의 작업자수만큼의 커피를 사갔습니다. 커피값만 여태까지 2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문제의 시공사에게 식사도 수시로 대접하구요. 그때만 해도 자신들 비용으로 이것저것 한다고 말을 하던 시기였기에 아 그러냐 그럼 최소한 식사라도 대접하겠다 같은 발상이었죠. 어쨌드 시공이 이루어지고나면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한것들도 있으니 특히나요.

하지만 방문하지 못하는날도 있고 늦게 도착하는 날도 있을수밖에 없으며 설마 저걸 틀리겠나 싶은 부분에서 체크를 안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배관같은경우 매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저걸 레벨기로 배관의 구배를 봐야하지않냐라는 질의에 "괜찮다. 알아서 맞춘다. 문제가 되면 시공업체-시공사 직영공사가 아니므로-에서 책임질거니까 나는 터치 안한다, 자 들고다니면서 확인하지도 않는다" 또한 여러가지 염려 및 직접 체크하는것에 대하여 "왜 그런것을 걱정하냐, 공사는 우리가 한다" 같은 말들을 들으며 어쩔 도리가 없었던 상황들이 부지기수로 있었습니다. 배관 매립때는 길이와 위치를 제가 직접 재볼래도 기준점이 없이 어디서부터 재야하는지도 알수가 없었고 전원 콘센트 매립작업당시 콘크리트 매립이라 타설전 철근에 부착하며 각도나 위치를 정확히 맞춰야한다고 말을 한 뒤에도 제가 현장에서 직접 자를 재보곤 위치이동/수정을 요구해도 사람이 하는일이라 어쩔수 없다며 그런 요구를 하면 인부들이 그냥 안한다고 보따리 싸서 돌아가버린다고 하고 제가 보는 눈앞에서 전기작업기사에게 한마디 했다가 대답도 안하는 모습, 그러자 그걸 보고도 그냥 뒤돌아 컨테이너 들어가버리는 모습도 보았고.. 설계도와 달리 시공된 것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며 오차가 있을경우 재시공한다 같은 계약조항이라도 있었으면 그것을 빌미로 확인 및 재시공을 요구할수 있었겠으나 이건 뭐 체크는 물론 현장에 가있는것 자체가 뭔 의미가 있긴 한건가, 이럴거면 현장 감독관이 뭐하러 있는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조항들이야말로 제가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싶었던 내용이나 협회의 회원사기에 마음을 놓았던 부분입니다만 제가 직접 겪고보니 협회 회원사와 계약할때도 포함을 시킬수 있다면 좋을것같아서요.

물론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리자님께서 시공사들의 의견을 대표하여 말씀해주시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을것이고 협회에서 장려 혹은 계약에 검토라는 명분으로 개입하는것을 협회 시공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관해서도 의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은 꼭 드리고싶었다는것이 본문을 게재할 당시의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협회 회원사들 입장에서도 모든 인부들을 자체 보유하고 있을수 없는이상 그런 계약을 시공사와 맺은들 그 정확도를 협력사에 요구할수 있는지가 또 문제가 되겠지요. ifree님의 집을 지은 회사는 혹시 그 인부들이 자체보유인력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컨트롤이 되었던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2 ifree 2020.10.06 21:56
기준점은 원래 다 있는 겁니다. 모르시는거죠. 현장에 없었다면 찐짜 후로꾸인거고...
도면이던 현장이던 다 있어야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예를들면 허리목 같은거죠.
이리 말씀하시니 제가 그 회사랑 일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군요.. 말씀하신대로라면 아마 그쪽에서 안 하려고 하겠지만..ㅎㅎㅎㅎㅎㅎ
저라고 별 스러운 작업자들 그간 안 만났겠는지요? 이 나라에서 일을 하면서 안 만날 수가 없죠.
제 집 지면서도 많이 격었습니다.
주신 글 대로라면 주택 현장에서 건축주가 격는 일반적인 나쁜 행태는 다 격어신 듯 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저 한테는 안 통합니다.
특약이 참 무서운거죠.  그래서
도면과 달리 시공되면 지적하고 명시적으로 현장소장에게 (누구에게 하냐도 중요합니다.  현장 작업자와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중단 및 재 시공 요구를 했습니다.
어디나 그렇듯이 노가다 곤조로 들은척 만척 그냥 시공합니다. 현장소장 말도 잘 안 듣기 일수죠.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업자 생각에는 그래봤자 니가 어쩔껀데..이거잖아요.
대신 저는 저녁 때 곡갱이 들고 가서 그 부분 다 부셔 버렸습니다.
특약에 그 권한을 명시했거든요.
뿌신 부분 다 깨끗하게 철거하고 재 시공했어야 했습니다.
미장 잘못된거 저녁 때 벽체 한면 곡갱이로 찍어버려서 그 부분 하루종일 전부 갈아내고 재 시공했습니다.
두번 정도 곡갱이 들었던 것 같네요. 그 다음부터는 말로 다 됐습니다.
재 시공비는 물론이고 그래서 지연되는 공기연장에 대한 지체상금 전부 시공사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그래 니들 꼴리는대로 해봐라. 난 곡갱이만 있으면 그만이다."
원칙대로 했다는 것이고 그 방어 장치를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원칙이 확고하다는 인식이 서면 그게 부실을 예방하는 효과도 냅니다.  학교 다닐 때 어느학교에나 계시는 미친개 별명을 가진 선생님한테는 아무도 못 개깁니다.
여기 어디 글에도 창호가 선 시공된 상태에서 외벽 치장벽돌 시공시에는 난이도가 확 올라간다는 글이 있던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레벨을 정확히 잡아야 하거든요. 그것도 전체 시공의 조화를 맞춰가면서...
제 집 서쪽 주방 창호 있는 곳 벽돌 세번 헐고 재 시공 했습니다.
세번 헐고는 벽돌시공사 사장님이 일용직 내보내고 전체 시공을 본인이 직접했습니다. 혼자하니 작업 속도가 안 나서 두달 걸렸죠.
그래서 지연되는 공기에 대한 지체상금도 시공사가 물어야했기에 졸지에 현장소장이 대모도를 하기도 했고요.
설비업체도 잘못된 부분 재 시공 지시에 못해먹겠다고 철수했다 다시 와서 결국 재 시공했습니다.
전 그런거는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차라리 인테리어 자재 짝퉁 갖다 붙혀서 남겨 먹는거라면 보고도 못 본채할 수도 있지만 주택의 영구적 기능과 관련된 부분은 안 되는 것이죠.
줄거는 확실히 주지만 대신 받을 것도 확실히 받습니다.
그 분들 뼈에는 그렇게 하면 대충 넘어가던 경험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안 됩니다.
물론 대비도 있었습니다.
약속된 공기에서 두달 정도는 미리 이사날짜를 여유를 잡아뒀거든요.
시공사를 바꾸는 최악의 경우라도 길바닥에 나 앉기 싫어서 울며겨자 먹기로 끌려다니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사실 집을 져 본적도 없는 플랜트엔지니어링회사와 계약을 하게 된 이유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첨에 도면을 검토하면서 이게 일반 주택과는 달리 설비, 배관, 전기, 조명 등 까다로운 점이 있다고 봤고 그래서 도면 이해가 빠르고 주택 시공 경험은 없지만 도면 작업이 몸에 뵌 업체가 좀 낫겠다는 생각을 했든 겁니다.
현장 작업은 일용직분들이 주로 하셨죠.
그런 작업자 분들이 플랜트 현장 따로 있고 주택 현장 따로 있지는 않지만 플랜트 현장에서는 오류를 잘 못 냅니다. 그만큼 관리가 까다롭거든요. 허용이 안 되니까요. 눈 감는다고 될 수 없는게 잘못하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군복 입으면 사람이 변한다고 주택 현장 오면 몸에 밴 습관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부실도 있고 갱판도 있었습니다.
큰 소리 한번 안 내고 다 수습해가며 준공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저런 이유로 제가 플랜트회사와 계약을 한 걸 수도 있습니다.
플랜트란게 똑 같은게 없습니다.
전부 새롭죠.
해 오던 대로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회사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면 숙지가 기본 중에 기본이 됩니다.
간단한 플랜트도 도면이 최소 수백장 보통은 수천장이되죠. 수만장도 흔하고요.
훨씬 정밀하고 복잡합니다. 화학 플랜트는 볼트마다 쪼는 토르크 값까지 도면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도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분들은 기본적으로 명확한 오류에 대한 수정에 정서적으로 저항감이 없습니다.
그런 정서가 몸에 벤 대표와 현장 책임자가 제겐 필요했습니다.
계약이나 특약 부분도 그 쪽 회사로서는 일상적인 조건들이고 사실 누구라도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들입니다.
수천만원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도면 작업을 했는데,  도면대로 시공하겠다는 약속을 못한다면 그럼 어쩌겠다는 건가요?  돈은 적은대로 받는데 시공은 꼴리는 대로 하겠다는 회사에 일을 맡기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나고 보니 떠밀려서 할 수 없이 일이 그리됐다는 분은 계시겠지만 계약할 때 그리 하겠다는 시공사와 도장을 찍을 건축주가 한분이라도 있을까요?
그래서 집은 개떡같이 지었지만 기술적인 오류는 없이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6 gklee 2020.10.06 23:09
그런것들을 예상하여 협회 시공사를 고집하였으나 겪을건 다 겪고말았습니다. 그만큼이나 협회와 협회회원사에 대한 신뢰는 제게 매우 컸지요. 그래서 제 상황을 해결하는것과는 별개로(그 시공사가 ‘전’회원사, ‘전’명장으로 지칭될수있기를 희망하는 한편)이 주제에 대한 질문을 관리자님께 드리는것으로 그나마 공론화를 향한 한발을 내딛을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논의없이 혹은 논의대로 안된것은 재시공한다, 심지어 말을 안들으면 건축주가 직접 부셔버려도 된다라는 수준의 안전한 법적장치를 넣어(단 회원사 설계사 설계프로젝트에 한하여 라던가)협회추천계약서양식/약정같은것이 존재한다면 협회통해 의뢰하는 건축주들은 ‘혹시 협회추천계약서를 쓸수있을까요’라고 묻는것이 편할것입니다. 강제가 아니라 옵션이 되고, 다만 사례집에 그 내용을 명기하여 기리구요.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시 법적 공방과는 별개로 협회 회원사 자격관리를 통해 해당 규격의 신뢰도를 높일수 있죠. 물론 할수는 있어도 섣불리 할수있는것은 아닐것도 명백하지만 관리자님의 첫 댓글에서 답하신 일반적으론 불가능하다는것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일수밖에 없다해도 이해합니다. 뭣보다 제가 뭔데 자꾸 이런식으로 협회의 방침같은 주제로 이야기하는지 불편한 분들도 있을것같아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내고자합니다.
2 ifree 2020.10.06 23:11
냉혹하게 보면 재시공 의무같은 계약조건이 없다면 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송가도 건질게 거의 없을겁니다.
소를 직접 격어 보신분들은 동의되실 겁니다.
M 관리자 2020.10.07 11:10
계약은 서로가 쌍방의 합의로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ifree 님과 같이 (그것이 플랜트일지라도) 구축되는 무언가에 대한 계약의 경험이 있지 않은 이상 합의점에 도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시공이라고 하더라도, 그 범위를 따져야 하니까요. 흔히 이야기하는 오차범위같은...

표준계약서는 준비 중에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범위에서 크게 더 들어가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지금 나와 있는 국토부의 표준계약서의 내용이 소규모건축물과 너무 멀리 떨어진 내용들로 되어 있어서.. 그 것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년 후에 나올 설계/시공기준서가 나와야 어느 정도 투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긴 시간의 합의로만 가능해 보입니다.
G 무식장이 2020.10.07 13:42
gklee님 제가 협회 자료를 읽기 시작한 시기부터 자주 봤었는데 현 상황에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제 막 설계를 시작한 입장이라 남일 같지 않습니다. 냉정함 잃지 마시고, 잘 마무리 하셔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6 gklee 2020.10.07 14:27
저도 여러 게시물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신것을 자주 뵌 기억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큰 응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