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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완료가 안된 집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6 gklee 4 1,677 2020.10.20 20:08

만약 이사기한까지 완공을 못냈을 경우 임시조치로 ‘현장’에 거주하며 법정 공방이라던가 공사 마무리를 할수 있을까요? 상하수도 전기 난방 모두 작동한다면.

Comments

M 관리자 2020.10.20 21:01
현행법상 불법이나, 단독주택은 여러가지 사정 (판매 후 입주 날짜 등등)을 봐주고 있어서, 준공 전 입주를 허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각종 요금도 내게 됩니다.
다만, 입주 후에 생기는 여러가지 안전사고 등등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책임입니다.
2 ifree 2020.10.20 21:15
최악의 시나리오는 시공사가 법원에 대금 미납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겠죠.
이게 인용이 되면 본소 1심 승소전까지는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M 관리자 2020.10.20 21:25
맞습니다. ㅠ
6 gklee 2020.10.20 22:04
그래도 한숨 놨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맞설수 있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