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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충돌 방지 유리창

집 지으실 때 조류 충돌을 예방할 방안도 함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투명 방음벽이나 유리건물 아래 떨어져 죽은 새들에 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조류충돌방지운동 초창기에는 맹금류 스티커를 붙이기도 했었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지요.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가로 10cm * 세로 5cm 이내 간격으로 유리에 무늬를 넣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유리 외측면에 새들이 볼 수 있는 무늬를 넣으면 됩니다. 기존 건물이라면 점을 그려 넣거나 시판되는 조류충돌방지 필름을 붙이면 됩니다. 신축이나 창문 교체 시라면 유리에 무늬를 넣어 주문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로이유리창에 일사차단필름을 적용하는 건 좋지 않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조류충돌방지 필름의 경우는 어떤가요?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것도 이런 필름류이고 야생동물 보호운동 단체에서 권고하는 것도 주로 이런 필름류입니다. 과연 기존 건물에 그냥 붙여도 괜찮을지... 유리에 대한 영향을 한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지 높거나 크지 않은 건물에서도 충돌 후 떨어져 죽어있는 새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패시브하우스 짓는 분들은 새들의 안전도 고려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혹시 표준주택의 유리창에도 적용해 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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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실무자교육을 받고있습니다. 수업을 듣다보니 패시브하우스의 철학과도 부합할 것 같아 건의드려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03.01 10:04
외측면에 붙이는 거라서요. 로이코팅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표준주택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추가를 요청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방음벽은 뒤가 보여서 생기는 문제인데, 소규모 2층 건물에서는 하늘이 비추어 보이기 어려운 조건이라서요. 우려하시는 것 만큼 확율은 높지 않긴 합니다.

다만 저층 건물이라도 유리난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해 보입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