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이보드로 단열을 해도 되나요?

M 관리자 1 10,388 2021.01.17 21:57

이보드 또는 그와 유사한 제품으로 내단열 공사를 해도 되는가?

 

요약 : 

가능합니다.

단, 부분적인 열교 차단의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제품의 구성

압출법단열재 위에 플라스틱 느낌의 PP소재를 덧붙인 제품

 

장점

이런 종류의 자재는 "단열재+마감재를 위한 바탕재"를 한 몸에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제품이 시장에서 외연을 키울 수 있었던 배경은 아래 그럼처럼 20~25mm 두께의 결로방지단열재를 시공할 때, 구조체와 일체타설을 할 경우 철근배근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고려해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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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것이 싫어서 후부착을 할 경우 마감시 다른 곳과 단차가 생길 수 밖에 없었는데, 이와 유사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석고보드 마감과 그 두께를 같이 할 수 있어 작업이 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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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공동주택의 결로방지단열재로 개발된 것이 내단열재로 퍼지게 된 것이지만, 이 구성 역시 결국은 "압출법단열재+폴리프로필렌", 즉 석유화학제품의 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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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개정 2003. 1. 6.>) 

①「건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61조 각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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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단독주택과 200제곱미터 이내 마다 방화구획을 한 공동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은 하한선을 정한 것이라는 것"임을...

 

이와 유사한 제품은, 위에 적었듯이 지금 시장에서 사용되듯이 한 쪽 벽면 전체의 단열 보강을 위해 탄생된 제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건전한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압출법단열재만을 사용하든, PP일체형 압출법단열재를 사용하든 결국 실내 측에 석고보드 2겹이 시공되어야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쇼파, 책꽂이, 침대... 등 기타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타는 재료이고 유독가스가 나오는데, 왜 단열재는 안되는가?" ....

우리는 공급자 임을 잊으면 안됩니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에, 공급자가 만든 것이 윤활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들은 그 들이고, 우리는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면 되는 것이니...


 또한 석유화학제품임이므로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 정도를 시험성적서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시험성적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ZERO”는 아니기에 공사 시 또는 공사 후 충분한 환기를 통해 이를 배출시켜야 합니다.

 


Comments

G 옵카 2022.11.28 09:30
해당 자재에 대해 단열재 전체를 대체 하거나 결로 방지용으로만 사용시 괜찮은 조건은 외측에  벽지 또는 건식 석고보드 등의 덮는 마감재가 있으면 괜찮으나 페인트 등의 마감이라면 타설부착도 마찬가지이며  이질재 사이의 크랙 발생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