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축!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선정 및 리모델링 건축주 모집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그린리모델링 이자보전 사업에 저희 협회 회원사 중 5개 회사가 사업자로 정식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에 관심있으신 건축주께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만 갖추시면 정부로부터 아래와 같이 이자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협회로 문의하시고 여건이 맞아 사업신청을 하시면 "창을 하나 교체하시더라도" 지원요청서 작성부터 계약, 설계, 에너지계산, 시공, 성능검증까지 협회 회원사의 그 동안의 모든 노하우를 동원하여 후회없는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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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선정 (예비)사업자 중 협회 소속 회원사 

설계사
(주)건축사사무소 TOP
자림 ENC

시공사
(주)씨와이토건
(주)에제르건설
(주)홍용종합건설

(이상 가나다순)

아래 요약서를 올려드리며, 전체 공고문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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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대상사업」 모집

 

1. 추진 배경

-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은 공사비의 이자 일부를 보조

 

2. 이자지원사업 내용

- 추진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 및 제26조

- 대상사업 :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구상‧실행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

- 신청자 : 건축주로부터 사업확인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예비)사업자

- 대출신청주체 : 건축주 또는 그린리모델링 (예비)사업자

- 대상공사 범위 : 건물단열 향상, 에너지 관리장치, 신재생에너지 공사 등

- 지원 규모 : 20억원 (2014년 정부지원 이자 총액)

구 분

비주거

공동주택

단독주택

대출 최대한도

30억원/1동

2천만원/1세대

5천만원/1세대

대출 최소한도

2천만원

3백만원

3백만원 

- 지원 내용 : 이자는 5년간 지원하며,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는 이자지원 기간과 동일하게 5년 이내 분할상환하며 성능개선 비율에 따라 이자 차등 지원


구 분

   성능개선비율

이자지원율

비고

   1

30% 이상

4%


   2

25% 이상 ~ 30% 미만

3%

 

   3

20% 이상 ~ 25% 미만

2%

 

   - 성능개선은 냉난방 에너지 부하량 기준임


3. 이자지원 사업절차

- 제안요청서 작성 및 공고 [건축주]

- 그린리모델링 사업제안서 작성 [(예비)사업자]

- 계약 체결 및 사업확인 신청서 작성 [건축주 / (예비)사업자]

-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 신청 [(예비)사업자]

- 신청서 접수‧평가 (서면‧현장) [(예비)사업자 /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 발급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대출 신청 [건축주 / (예비)사업자]

- 이자보조 신청‧지원 [은행 /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 사업 이행 확인서 제출‧승인 [건축주 /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4. 추진일정

- 접수기간 : ‘14. 1. 27(월) ~ 3. 7(금)

- 이자지원사업 설명회 : ’14. 2. 7(금) 14:00~, 국토연구원 B1강당

- 1차 접수 후 잔여 지원예산 발생시 2차 접수 (4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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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는 협회 전화나, 게시판에 올려주신면 답변드리겠습니다.

Comments

1 신계호 2014.03.12 20:02
저는 사무실용도로 2층(1개층 96평) 된 건물을 3년전에 건축해서 사무실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벽체를 판넬로 하였으며 유리창을 일반유리로 커튼월로 시공하여 사용하여 보니 단열효과가 떨어져 실내온도를 유지하려면 냉난방기를 열심히 돌려도 춥거나 더웁거나 해서 이럴경우 소개하신 사업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락처는 063-244-2091입니다.
M 관리자 2014.03.12 22:37
안녕하세요..
전화를 드리기는 뭐하고... 글로 남깁니다.
이 사업은 건물의 에너지를 향상시키는데.. 결국 공사를 해야 하고..
그 돈이 목돈이 들어가니.. 정부와 은행이 협약을 맺어서 장기 대출을 해주돼..
개선되는 에너지 성능에 따라 그 대출 이자를 차등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자부담이 거의 없이 목돈을 대출하여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죠..
이런 방식이 우리나라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워낙 그냥 주는 보조금에 익숙해져 있어서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택하는 방식이고,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도입을 한거죠..
즉, 이제 그냥 돈을 주는 보조금 비슷한 정책은 없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하신 것에 만족을 못하신다면 결국 이 제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상기 설명드린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선정된 사업자가 하는 역할은, 개선 전/후의 에너지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신청서를 만들고 접수하는 작업을 모두 대행하고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감독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러니 하게도 경감된 이자 비용만큼의 돈이 이 사업자에게 주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만, 신계호 선생님께서 경험하신 것처럼 돈을 쓰고도 후회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 장점이 될 듯 합니다.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결과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박상현 2014.03.14 00:09
안녕하세요...    일반사업자로 그린주택사업을 하고 싶고 이번에 전원주택 공사를 하게되는데
기간이 지난것 같은데 혹시 사업자 대상이 가능한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010-72**-94**  박상현
M 관리자 2014.03.14 10:25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전화번호는 임의로 가렸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현재 일차적 신청은 끝난 상태이며, 다시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재 공고가 되면 문자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 황영섭 2014.07.24 12:01
안녕하세요
저희는 L.E.D 생산및 공급업체인 T.P.T라는 업체 입니다
저희가 공사 수주를 한뒤 귀 회원사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대상사업에 참여할수 있는지(참고로 저희 회사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대상사업자가 아닙니다)또한 귀 회원사 공사시 참여 할수 있는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 연락처는 010-2566-7773  황영섭 입니다
더운 날 건강 하십시요
M 관리자 2014.07.24 18:24
네.. 가능할 듯 합니다만... 회원사와 상의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 황영섭 2014.07.29 15:12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여름 휴가 잘  보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