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54호, 2014.02.06공포, 02.07시행)

1. 개정이유

고령화 및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임대주택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022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ㆍ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요건 중 사무실의 면적기준을 33제곱미터 이상에서 22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제69조의2 및 별표 8의2 신설)

100호 이상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하거나 부동산 관련 분양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추도록 하고, 300호 이상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전문인력을 1명 이상 갖추도록 하는 등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등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제69조의4, 제69조의5 및 별표 8의3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제69조의6 신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과 주택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약정한 임대료의 3개월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또는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내주도록 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68호, 2014.02.06공포)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에 따라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도심지역의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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