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업중지]-소규모 단독주택 시스템비계 지원 공고

[죄송하지만 시스템비계 지원 사업은 중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소홀히 하는 것” 안전!!

 

  협회에서는 지금까지 인증시스템을 통해 건축물 자체의 성능을 구현하고 정량화 하기 위한 기술적인 노력에 집중하였습니다.

  `17년도 부터는 건강한 건축물을 구현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현장 작업자들에게도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기 위해 지원 사업을 개시합니다. 사업주나 시공자분들이 안전을 위한 투자가 건축물의 성능을 구현하고 품질을 향상 하는데 더욱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라는 것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행위가 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 임직원 일동-

 

 

 

 

▣ 소규모 단독주택 시스템비계 지원 ▣

 

 

1. 목 적

 - 200m2 미만 소규모 단독주택 현장에서 강관비계와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 시스템비계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설재해 감소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 강관비계와 시스템비계의 안전도 차이가 제법 큽니다.

 

2. 지원 대상 및 범위

 - 지원대상 : 200m2 미만 및 비계 설치 높이 10m 이하 소규모 단독주택

 - 지원범위 : 면적 기준 별 협회 표준단가로 지원

 - 횟수제한 : 한 사업자/건축주 당 연간 최대 2회

 - 우선지원대상 : 

      1. 표준주택 >> 2. 협회 정회원사 시공 단독주택 >> 3. 협회인증 신청건물 >>  4. A/V값 0.6이하 

 

3. 지원 물량 및 기간

 - 물  량 : 시스템 비계 ​단독주택 5채 분량

            (수직·수평재, 가새재, 안전난간, 가설계단, 작업발판 및 부속품등 일체)

 - 기  간 : 최대 3개월(90일)  *연장 요청시 심의하여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가능

 

4. 지원 수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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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완료 기한 : 지원통보 일로부터 2주일 이내

 

  5. 금액(비용)산정 기준

- 협회 표준단가(운송비, 설치비, 해체비 VAT포함)                                          단위 : 만원

연면적

 100m2 미만

100m2 이상

 ~ 150m2 미만 

150m2 이상

 ~ 200m2 미만  

금   액

 270

320 

370 

    ※ A/V값 1이상 주택 및 도서산간 지역은 별도 협의

    ※ 지원기간 연기 시 추가비용 별도 협의

 

  6. 지원 신청

  - 제출시기 : 시스템비계 설치 최소 15일 전

  - 제출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후 담당자 연락

(김인호 팀장 info.phiko@gmail.com, 02.474.6621)

   *담당자와 연락이 안된 신청서는 무효

  -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첨부 파일 참조)

 ②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③ 건축개요가 포함된 대상건축물 배치도 · 평면도 · 입면도· 단면도

    (시스템비계 설치면적 확인용, dwg파일로 제출, pdf불가)

 ④  설치 할 현장의 전경사진(주변을 알 수 있도록)

    * 기본 발판2열 설치이므로 최소 기초에서 1.5미터 이상 공간 필요

 ⑤ 신청자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해당시)

    ※ 지원공고에 내용 외에 관련 모든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기준에 근거 함.

 

Comments

1 이장희 2017.04.19 19:21
오~!!! 제주에서 일반비계 한달 임대하는 것보다 싸네요. 좋은 제도입니다.
제주는 물류비 때문에 그림의 떡이긴 하지만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