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30일 지나면 허가 간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현재 상태를 바꾸는 행위인 현상변경을 신청한 뒤 행정기관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을 받지 않으면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한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간주제를 도입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12일 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앞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현재 상태를 바꾸는 행위인 현상변경을 신청한 뒤 행정기관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을 받지 않으면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한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간주제를 도입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12일 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지역 출입, 천연기념물 수출을 신청한 뒤 30일 안에 허가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당 행위가 허가된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는 문화재매매업 상호나 영업장 주소를 변경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문화재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도 일부 개정해 한국전통문화대 총장이 학교규칙을 제·개정한 경우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교원 구분에서 전임강사 규정을 지웠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개정안은 12일 시행됐다. 현상변경 허가 간주제는 7월 13일부터, 문화재매매업 변경 신고는 12월 13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psh59@yna.co.kr
- ☞ 월드컵 개막식 공연 로비 윌리엄스 '가운뎃손가락 욕설'
- ☞ 평양에 스타벅스·맥도날드?…업계는 일단 "시기상조"
- ☞ 항로우회·콜사인 변경…北 김정은 '보호' 특급작전
- ☞ 가수 장윤정 모친 육씨 '4억원 사기 혐의' 구속
- ☞ '20시간 구조작전'…25층 외벽 타던 너구리 구했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中 유명 밀크티 체인점 직원이 싱크대서 발 씻어…매장 폐쇄 | 연합뉴스
- 中유명관광지 여자화장실에 타이머 설치했다고?…누리꾼 '시끌' | 연합뉴스
- "푸바오야, 잘 지냈니"…중국 도착 70일만에 대중에 공개(종합2보) | 연합뉴스
- "누가 의사들을 노예라 생각하나…명분없는 휴진 중단해야" | 연합뉴스
- BTS 진, 멤버들 환영 속 전역…"기쁘고 눈물나, 군 생활 잘했죠"(종합) | 연합뉴스
- 덴마크, 핵불닭볶음면 리콜…'너무 매워 소비자 해칠 수도'(종합) | 연합뉴스
- KBS '개훌륭' 4주 만에 방송 재개…"강형욱은 출연 안 해" | 연합뉴스
- 순직 해병 모친 "아들 1주기전 진실 밝혀지길…수사단장 선처를" | 연합뉴스
- '대한민국 캡틴' 손흥민 "우리 홈, 중국 야유 받아들일 수 없다"(종합) | 연합뉴스
- [르포] "교수 휴진, 환자·동료에겐 고통"…분당서울대병원 노조 대자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