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73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를 설치하는 경우 준불연재료 사용 규정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개정(안 제7조 개정)

외단열 등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에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는 대신 화재 확산 방지구조 설치 및 이와 동등한 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3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750, 4752 팩스 044-201-5574)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