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M출동] 30억 대 아파트도 하자 투성이? 입주민 분통

조윤정 2016. 11. 1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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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집 곳곳에 이렇게 틈이 벌어지거나 벽에 온통 곰팡이가 피고, 그것도 새 아파트가 이렇다면 속상하다 못해 분통 터질 일이죠.

아파트 하자 분쟁이 해마다 거의 두 배씩 껑충 뛰고 있습니다.

수억,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아놓고도 하자 보수에 늑장을 부리거나 나 몰라라 하며 배짱부리는 건설사들,

조윤정 기자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두 달 전, 입주가 시작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그런데 김 모 씨는 열쇠를 받고도 하자 탓에 한 달 가까이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시가가 30억 원을 호가하는 아파트인데도 부엌 벽면이 통로 쪽으로 튀어나와 있었고

[김 모 씨]
"(복도에서 여기까지가) 직선이 돼야 되는데, 벽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튀어나온 벽을 뜯고 밀어넣었더니, 마룻바닥 사이로 시멘트가 드러나는가 하면 다용도실 문과 벽 사이도 벌어졌습니다.

대리석벽을 다 뜯고 재시공을 했는데도 문은 1센티미터 이상 튀어나온 상태. 수평이 안 맞아, 방과 드레스룸 바닥도 뜯어내고 다시 깔았다고 말합니다.

[김 모 씨]
"이게 무슨 명품 아파트예요?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뭐 얘기하면 (주민들이) 막 집값 내려간다고 (못하게 하고)…."

강남의 또 다른 아파트. 벽면에 온통 곰팡이가 피어 하자보수 요청을 해도 건설사 측은 오히려 입주민 탓입니다.

[건설사 관계자]
"(건설사) 귀책사유도 없는데…. 사실 '블랙 컨슈머'라는 표현을 아까 우리 그 쪽(현장팀)에서 많이 썼거든요."

주택법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나면 아예 다퉈보기도 어렵습니다.

인천에 사는 이 모 씨는 지난달 화장실 샤워부스 유리가 갑자기 깨져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이 모 씨]
"너무 끔찍한 거예요. 아기가 씻는 도중에 떨어졌다면 얼굴이며 온몸으로 다 받았을 건데. 맨 살에…."

5년 전 입주 당시 비슷한 일로 여러 집이 보상을 받았지만, 이 씨처럼 뒤늦게 발견된 경우는 부실공사 여부를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송준영/변호사]
"부실한 자재를 썼다 그런 부분을 소비자가 입증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석 달 전 주택 하자담보 기간이 미장과 도배공사는 2년, 방수와 철골공사 등은 5년 등으로 늘었지만 하자 원인을 따지는 것부터 건설사에 비해 입주민은 약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 하자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증거를 확보하고, 하자분쟁위원회 접수 등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MBC뉴스 조윤정입니다.

조윤정기자 (cyjung@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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