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월 4일 건축법령 개정·시행 주요내용 배포

국토교통부는 3월 10일 올 2월 4일 시행된 건축물 내진대상 확대,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 부여, 현장관리인制, 지진방재대책, 안전영향평가, 시공과정 동영상 촬영기준 등에 대한 건축법령 개정이유, 질의답변 사항 등을 정리해 전국 지자체, 관련협회에 배포했다. 

◆ 2월 4일 건축법령 개정·시행,
   ‘건축물 내진대상 확대·내진보강 시
   인센티브 부여’
   지진방재개선대책 담아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을 내진보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안전영향평가 시행으로 앞으로는 초고층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건축물구조도·인접대지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등을 제출해 설계기준·하중적정성·지반안전성에 관한 사항들을 검토받는다. 또 공사시공자는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기초설치 시, 지붕설치 시, 일정층수(철근콘크리트 구조는 5층, 철골구조는 3층)마다 동영상을 촬영해 건축주·공사감리자·허가권자가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재산피해를 발생하게 한 건축관계자 등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됐다. 1억 원 이상으로서 도급받은 금액의 10% 이상 중대한 손괴를 발생하게 한 건축관계자는 다중이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하는 공동주택 제외)에는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적용받을 수 있다.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확대됐는데, 이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지하수위·기초형식·지내력 및 내진설계 적용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건축물 여부 및 유형 등 건축물 구조내력 정보가 추가됐다. 

◆ 안전영향평가 실시 방법,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분,
   건축물 시공 과정의 동영상 촬영
   방법 규정, 건축물 세부용도에
   동물장묘시설 추가

이밖에도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요건 변경(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자로 한정), 설계자 변경 시 신고의무 부과, 건축물 용도에 동물 장묘업 추가, 현장관리인 이탈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진능력 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됐다.(자세한 내용은 본지 2017년 2월  16일 5면 참조) 본지는 개정 건축법령 관련 건축관계자들이 자주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국토부 공식 답변사항을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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