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다음 달 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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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 소비량 등을 평가하는 '에너지 소비 총량제'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에 에너지 소비 총량제를 도입하는 개정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내달 20일부터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 총량 계획을 제출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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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 소비량 등을 평가하는 ‘에너지 소비 총량제’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에 에너지 소비 총량제를 도입하는 개정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건축 허가를 할 때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 지표별로 에너지 성능을 평가해 점수를 매겨 에너지 소비 효율을 평가한다.
그러나 내달 20일부터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 총량 계획을 제출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건축업계가 새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표별 에너지 성능 평가를 하는 기존 방식도 당분간 병행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중 설명회를 열고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 등을 상대 워크숍 등을 열어 제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5년부터 건물을 신축할 때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한 ‘제로에너지’ 건물을 의무화하는 등 건축물 에너지 효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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