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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79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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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호 반대합니다 [2019.02.1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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