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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아파트 환기장치 기기교체 솔루션 02 / 후드캡 권장 이격거리 확보의 어려움 (feat.경기 위례@)
jabja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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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5. 15:45
이번 포스팅은 [잡학사전] 아파트 환기장치 기기교체 솔루션 1 |충분한 기기 설치 공간 미확보에 따른 성능 저감|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전 포스팅을 먼저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 |후드캡 권장 이격거리 확보의 어려움 다음으로는 아파트 환기장치 시공에 있어 후드캡 이격거리 확보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래 표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환기설비 흡/배기구 간의 적정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 기준 상 이격거리 1.5미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아래 사진과 같이 흡/배기구를 90° 틀어 설치함으로써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90° 틀어 시공하더라도 0.6미터 이상 이격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지만 실외기실의 루버창 안에서 이격할 수 있는 최대 사이즈로 기준을 잡았다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네요... 위와 같이 법적 기준만 충족하는 국내 실정 상 대부분의 현장은 후드캡 이격거리가 500mm 이내로, 급/배기의 혼합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혼합 비율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최대 30~40% 교차오염이 발생합니다.) 누기율이 높은 국산 환기장치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제대로 환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현장의 경우에도 그나마 보일러 연통은 멀리 떨어져 있어 다행이었지만 급/배기 간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서 권장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가장 최선의 솔루션이 무엇일지 고민하였고, 아래와 같은 적극적인 솔루션을 생각해보았습니다. · SOLUTION 01 인근 창에 보조샤시 설치 · SOLUTION 02 외벽 코아링를 통한 이격거리 확보 · SOLUTION 03 기존에 설치된 루버창을 전면 교체하여 상/하로 후드캡 배치 그러나, 이러한 솔루션은 해당 현장에 적용하기에 여러가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창호 교체 및 재마감, 고소 작업을 위한 장비 비용,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인접세대 동의 등 부수적인 추가 비용과 노력 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면 리모델링 현장이 아닌 단순 기기교체 현장에서는 투자 비용 대비 성능 향상으로 인한 효과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번 기기교체 현장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환기설계에서부터 잡자재가 적극 개입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잡자재 환기설계의 OA/EA 후드캡 이격거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해당세대의 경우 공급면적 81.33m2이며, 법적 기준인 건축물을 위한 환기량 계산을 위해 천정고 2.4m을 곱하면 전체환기체적이 81.33m2 x 2.4m = 약 195m3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법적기준(= 시간당 체적의 0.5회)을 적용하면, 필요 환기량은 195m3 x 0.5(1/h) = 95m3/h으로 계산됩니다. 이 현장의 경우, 시공사의 별도 기준 제시 또는 환기설계업체의 안전율이 적용되어 예전 2006년 설비 기준 0.7회를 적용함에 따라 195m3 x 0.7(1/h) = 136m3/h으로 계산되어 150m3/h 제품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최저가 낙찰제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0.5회 기준으로 적용되어 있는 현장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장치 선정 기준은 단순 법적 최소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적정 효율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열 회수 환기장치의 팬은 필요환기량을 충족하기 위해 팬의 최대 rpm의 50~70% 사이에서 가장 높은 효율을 갖습니다. (자동차의 80km/h로 정속 주행시 연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팬의 rpm 50~70% 사이를 기준으로 환기장치 용량을 선정할 때 95m3/h가 필요환기량인 경우, 적당한 환기장치 용량은 135~190m3/h입니다. 따라서, 정격풍량이 최소 150m3/h인 제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아파트의 20평형대는 150m3/h 제품, 30평형대는 200m3/h 제품, 40평형대는 최소 250m3/h 제품이 적용되어야 하며, 배관의 마찰손실에 의한 풍량 저감까지 고려한다면 20평형대는 200m3/h 제품, 30평형대는 250m3/h 제품, 40평형대는 최소 300m3/h이 적용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추가로 환기장치 용량 선정 시에는 건축물을 위한 환기량 뿐만 아니라 거주자를 위한 각 실별 환기 횟수와 1인당 호흡에 필요한 환기량을 추가로 검토해 주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활동이 적은 취침 시 20m3/h, 일상 생활 시 30m3/h, 그리고 운동이나 작업 시 40m3/h 을 기준으로 쾌적환기량을 계산합니다. 이 현장은 3인 가족이 거주하며, 부부가 '침실1(안방)'을 사용하고, '침실2'는 자녀방, '침실3'은 놀이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침실1(안방)'은 성인 2명이 사용하기에 최소 취침 시에 필요한 환기량 20m3/h x 2명= 40m3/h로 계산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환기량(=시간당 체적의 0.5회) 11.28m2 x 2.4m x 0.5(1/h) = 13m3/h 와 비교하였을 때 거주자를 위한 최소환기량이 현저하게 높기에 '침실1(안방)'은 최소 40m3/h의 환기량을 충족해야합니다. '침실2'와 '침실3'도 방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최소 '침실2(자녀방)'는 20m3/h, '침실3(놀이방)'은 30m3/h가 확보되도록 환기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침실1(안방) = 40m3/h, 침실2(자녀방) = 20m3/h, 침실3(놀이방) = 30m3/h, 거실 = 30~60m3/h 다음으로 공용공간인 거실의 환기량을 추가하면 되는데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면 60m3/h,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면 22.5m2 x 2.4m x 0.5(1/h) = 27m3/h 으로 계산됩니다. 공용공간의 경우, 항상 모든 인원이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감안하여 건축물을 위한 환기량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세대의 환기량은 120~150m3/h가 충족되어야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여기에 앞서 설명드린 팬의 효율 및 마찰손실까지 고려하면 해당 세대의 쾌적환기량 확보를 위한 환기장치의 정격풍량은 250m3/h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성능과 거주자의 쾌적성 그리고 경제성까지 고려하고 후드캡의 권장 이격거리 미확보로 인해 교차오염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기기의 풍량을 늘리는 방안이 현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솔루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최대풍량 320CMH인 KOMFOVENT DOMEKT R 300V 를 적용하여 쾌적외기량을 확보하는 또 하나의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해당 열 회수 환기장치의 팬 rpm의 50~70%일 때, 약 160~220m3/h이며 마찰손실이 170pa인걸 감안하면 SPI는 0.45입니다.) ▼ NEXT. 아파트 환기장치 기기교체 솔루션 3|최저가 시장의 최저가 설계 및 검증의 부재|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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