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정보의 취지

이 공간은 패시브하우스 관련 자재 회사의 정보를 소비자가 쉽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우리나라 자재 시장에서 가장 아쉬웠고, 선진국의 자재시장에서 가장 부러웠던 것이 제품 성능을 명확히 고지한 판매 행태였습니다. 즉, 법이 정한 시험성적서상의 객관적 제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모든 제품 생산사가 이를 제품과 함께 고지를 하여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시험성적서는 찾아볼 수도 없고, 그나마 올린 인증서를 자세히 보면, 제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상표출원/특허출원/실용신안특허증 등이고, 그나마 시험성적서를 올리는 곳 조차 너무 작게 올려서 숫자를 알아볼 수 없게 해 놓고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태반이 넘는 시장입니다.

 

비록 소비자가 제품의 성능을 알아볼 능력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를 돕는 전문가 집단조차 제대로된 정보를 알고 제품을 구매하지 못한 이 시장 상황에서 해외의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한 자재 시장이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 협회는 자재회사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자재 회사를 회원사로 받을 경우 회원사 자격으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냉정한 비판을 못할지도 모르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의 차단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공간은 패시브하우스 관련 제품사의 홍보를 돕되, 그 제품을 선택하는데 꼭 필요한 기준이 되는 정보를 잘 보이도록 공개를 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모범을 보이고자 만든 공간입니다.

 

아무쪼록 보시는 분들이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협회가 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패시브하우스 관련 제품을 국내에서 1년이상 생산/판매하는 회사는 누구나 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시험성적서 등 필요 정보가 모두 있을 경우에만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시험성적서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협회에서 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신청 제품에 대해 협회에서 내부적 심의 절차를 거친 후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 심의를 거쳐 게재 불가로 판정될 경우는 등록 서류 일체는 반납되지 않으며, 불가 사유 역시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리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